양도세 1건 신고하기~!!
우선 1년에 한개 물건을 양도할 경우입니다.(이 경우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게 나옵니다~^^*,흐름만 간단하게 쓸게요)
국세청 홈택스 -> 메인화면에 '신고/납부' 클릭 -> 양도소득세 클릭 -> 간편 신고 중 예정신고 작성 클릭
(위의 순서대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부동산 양도된 달로 기간을 변경하여 조회하면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가 바로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인 인적사항 등 기입하고, 취득가, 필요경비, 양도가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인적공제 250만원은 꼭 챙기시고요~
작성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여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인정서류(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등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카드 납부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합니다.(다만, 수수료가 조금 붙어요 ㅡㅡ;;)
간단하죠?? 이런 걸로 세무사를 써서 10~20만원 비용지불하면 너~~~~~무 아깝겠죠?? ㅎㅎㅎ
1건 신고는 정말 간단합니다. 처음하시는 분들도 10분이면 다 가능하고, 얼마전부터 자료 제출도 스캡첨부로
변경되어서 세무서 갈일도 아예 없습니다~
양도세 합산신고하기~!!
양도소득세 합산 신고는 조금 어렵습니다.(집중하시고 잘따라오세요 ㅋㅋ)
합산 신고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자세히 있지도 않고 특히 제가 한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신고는
더욱 더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 살펴보시자고요~ ^^
우선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는
위 화면에서 일반신고 중 예정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작성은 위의 방법과 동일하지만, 세액계산 및 확인 부분을 신경써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합산신고는 기존 신고한 내용을 합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 신고한 첫번쨰 양도물건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우선 첫번째 양도한 물건의 '양도차익'과 '양도세 납부 금액'을 확인합니다.
(첫번째 양도한 물건 양도세 납부 영수증 보시면 확인 가능)
1) 신고화면에 기신고 결정된 양도소득금액 적는란이 추가되는데요~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2,500,000원(인적공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 신고화면에 기신고 결정 경정 세액에는 첫번째 물건 양도소득세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성 방법은 위에 1건 양도세 신고하기 설명드린대로 차례대로 하시면 END!!
여기까지도 할만 합니다 ㅎㅎ
근데 제가 신고해야 될 물건은 보상된 토지 금액이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매매계약서가 없습니다.
달랑 토지 수용 보상되었다는 재결서 하나 오고 양도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죠~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가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 공사로 인해 일부 보상 받게 된거였죠~
보상금액도 얼마 안됩니다~ 고작 48만원
근데 세무사 써서 처리하면 보수 10만원, 양도세 10만원 내면 남는게 없겠죠??ㅜㅜ
여친이 할 수 있냐는 물음에 자신있게 물론이지!!를 외칩니다 ㅎㅎ
나름 명색이 부동산 투자자로 양도세 신고도 몇번 해봤는데... 까짓꺼 별거 있겠어 했었죠 ㅋㅋㅋ
양도세 신고를 하려면 매입가와 매도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파트 땅은 어떻게 알아보지???했었죠(멘붕~)
인터넷에서는 해답을 얻지 못해서 국세청 콜센터 전화를 통해 방법을 알아냈죠!!
아파트 살때 토지분 가격과 현재 매각된 토지분 가격을 면적으로 나눠서 ㎡가격을
파악 합니다.
장인어른이 분양받은 아파트라서 어렵게 분양 당시 가격을 파악합니다.
(오래되긴 했나봐요~ 용인시 수지읍 **리로 되어 있네요 ㅋㅋ)
분양 계약서에서 아파트 호실별 대지 공유지분 79.264㎡과 대지가격 118,853을 확인합니다.
둘을 나눠보니 ㎡ 가격은 1,498,343원이었죠, 근데 보상된 대지는 0.155㎡ 다시 나눠보니깐 232,243원이
나옵니다. 고로 이게 매입가가 되는거죠~
매입가를 구했으니깐 이제 양도세 신고는 식은죽 먹기죠!!
최종 양도세 46,000원 납부로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첫댓글 공부 잘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