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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가맹사업(프랜차이즈) 피해예방을 위한 창업절차안내]
안녕하십니까?
가맹거래사 홍미미입니다.
피해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창업업체들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인 것처럼 기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담자들이 가맹사업인줄 알고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가맹사업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점포 창업,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행위, 대형마트(백화점등) 내 위탁경영 등에 관한 피해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창업 단계별 절차를 제시하오니. 프랜차이즈를 가장한 창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1단계 [가맹사업업체 확인 단계]
해당업체가 공정위 가맹사업을 하기 위한 정식등록된 가맹사업자 업체인지 확인한다.
1) 가맹사업업체 등록 여부 및 정보공개서 등록여부 조회하기
=>조회: http://franchise.ftc.go.kr/fir/manage/searchFirList2.do?method=getSearchList
2)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업체와는 계약체결을 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조회가 안된다는 것은 영세한 가
맹본부이거나, 가맹사업이 아닌 경우로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점포창업,
위탁경영 등의 사업형태입니다.
제2단계 [정보공개서 + 가맹점주 연락처 요청 단계]
. 창업상담시 정보공개서와 인근 10개 가맹점주 소재지 및 점포연락처를 요구한다.
1) 가맹사업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 제공의무사항임.
ð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창업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및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2) 정보공개서나 인근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을경우 => 계약보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가맹사업에 해당 되지 않거나 매우 영세한 업체의 경우로 계약체결에 대한 보류결정.. =>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는 경우가 대부분임.
3) 창업상담시 예상수익에 대한 조언시 서면자료를 요청해서 보관.
4)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가까운 가맹거래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창업아이템과 해당업체분석을 통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함.
제3단계 [인근 10개 가맹점주와의 면담 또는 점포방문]
. 가맹본부에서 제공받은 인근 주변연락처를 가지고 해당 점포를 방문한다.
1) 실제 운영시 수익성과 본사의 지원상황, 개점시 추가되는 비용등에 대해 조사 함.
2) 방문이 어려우시면 통화라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4단계 [가맹계약서 사전요구 단계]
계약체결 하루전 또는 최초의 가맹금을 지불하기 하루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교부받아 전문가(가맹거래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1)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계약서의 사전제공은 의무사항임.
ð (최소 하루전까지는 반드시 사전수령가능)
2)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계약보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3) 가까운 가맹거래사 사무소를 찾아 가맹계약서에 대한 검토 및 수정사항에 대한 상담진행
=> 계약서에서 부여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계약서내용이 불공정한지 등을 전문가(가맹거래사,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인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5단계 [계약체결단계]
1) 계약서의 서명은 지금당장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금 쫓기듯이 계약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 만약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사기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가맹거래사 사무소를 찾아가세요.
=>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지요?
: 대표적인 계약유도 형태 입니다. 물론 지금당장 계약을 안하면 기다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다른 사람도 계약후
많은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계약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로움을 가지세요..
창업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2) 계약서의 수정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세요.. => 거절시 계약체결 보류.
ð 수정요구가 반영되지 않는경우 계약체결을 보류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함.
ð 제4단계의 검토에서 전문가(가맹거래사 등)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요구한다.
ð 창업상담과정에서 본부가 제시한 유인책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요구한다.
ð 개별약정(계약서 수정)의 효과
: 가맹계약서는 다수의 창업자를 상대로한 약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양당사자간의 합의, 즉 개별약정을 통해 계약서의 전체 내용보다, 합의내용이 우선적용될수 있으며 가맹계약서 말미 또는 별첨형식, 특약사항 등의 형식으로 가맹본부와 합의내용을 기재할수 있으며 합의내용은 계약서 전반에 걸쳐 먼저 해석적용됨.
3) 가맹금등 계약금은 예치기관(은행등)에 예치하세요
피해예방을 위해 가맹금 등은 2개월동안 은행, 우체국등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예치이용신청서를 작성하시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예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예치기관을 알려주지 않고 직접 가맹본부계좌에 이체토록 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세요..
4) 기타 제시되는 서면에 대한 서명시 반드시 내용을 읽어보고 내용이 어려운경우 읽어볼 시간을 달라하시고 계약은 내일 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 유사가맹사업(프랜차이즈) 피해예방을 위한 창업절차안내]
안녕하십니까?
가맹거래사 홍미미입니다.
피해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창업업체들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인 것처럼 기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담자들이 가맹사업인줄 알고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가맹사업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점포 창업,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행위, 대형마트(백화점등) 내 위탁경영 등에 관한 피해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창업 단계별 절차를 제시하오니. 프랜차이즈를 가장한 창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1단계 [가맹사업업체 확인 단계]
해당업체가 공정위 가맹사업을 하기 위한 정식등록된 가맹사업자 업체인지 확인한다.
1) 가맹사업업체 등록 여부 및 정보공개서 등록여부 조회하기
=>조회: http://franchise.ftc.go.kr/fir/manage/searchFirList2.do?method=getSearchList
2)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업체와는 계약체결을 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조회가 안된다는 것은 영세한 가
맹본부이거나, 가맹사업이 아닌 경우로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점포창업,
위탁경영 등의 사업형태입니다.
제2단계 [정보공개서 + 가맹점주 연락처 요청 단계]
. 창업상담시 정보공개서와 인근 10개 가맹점주 소재지 및 점포연락처를 요구한다.
1) 가맹사업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 제공의무사항임.
ð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창업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및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2) 정보공개서나 인근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을경우 => 계약보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가맹사업에 해당 되지 않거나 매우 영세한 업체의 경우로 계약체결에 대한 보류결정.. =>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는 경우가 대부분임.
3) 창업상담시 예상수익에 대한 조언시 서면자료를 요청해서 보관.
4)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가까운 가맹거래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창업아이템과 해당업체분석을 통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함.
제3단계 [인근 10개 가맹점주와의 면담 또는 점포방문]
. 가맹본부에서 제공받은 인근 주변연락처를 가지고 해당 점포를 방문한다.
1) 실제 운영시 수익성과 본사의 지원상황, 개점시 추가되는 비용등에 대해 조사 함.
2) 방문이 어려우시면 통화라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4단계 [가맹계약서 사전요구 단계]
계약체결 하루전 또는 최초의 가맹금을 지불하기 하루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교부받아 전문가(가맹거래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1)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계약서의 사전제공은 의무사항임.
ð (최소 하루전까지는 반드시 사전수령가능)
2)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계약보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3) 가까운 가맹거래사 사무소를 찾아 가맹계약서에 대한 검토 및 수정사항에 대한 상담진행
=> 계약서에서 부여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계약서내용이 불공정한지 등을 전문가(가맹거래사,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인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5단계 [계약체결단계]
1) 계약서의 서명은 지금당장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금 쫓기듯이 계약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 만약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사기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가맹거래사 사무소를 찾아가세요.
=>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지요?
: 대표적인 계약유도 형태 입니다. 물론 지금당장 계약을 안하면 기다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다른 사람도 계약후
많은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계약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로움을 가지세요..
창업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2) 계약서의 수정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세요.. => 거절시 계약체결 보류.
ð 수정요구가 반영되지 않는경우 계약체결을 보류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함.
ð 제4단계의 검토에서 전문가(가맹거래사 등)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요구한다.
ð 창업상담과정에서 본부가 제시한 유인책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요구한다.
ð 개별약정(계약서 수정)의 효과
: 가맹계약서는 다수의 창업자를 상대로한 약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양당사자간의 합의, 즉 개별약정을 통해 계약서의 전체 내용보다, 합의내용이 우선적용될수 있으며 가맹계약서 말미 또는 별첨형식, 특약사항 등의 형식으로 가맹본부와 합의내용을 기재할수 있으며 합의내용은 계약서 전반에 걸쳐 먼저 해석적용됨.
3) 가맹금등 계약금은 예치기관(은행등)에 예치하세요
피해예방을 위해 가맹금 등은 2개월동안 은행, 우체국등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예치이용신청서를 작성하시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예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예치기관을 알려주지 않고 직접 가맹본부계좌에 이체토록 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세요..
4) 기타 제시되는 서면에 대한 서명시 반드시 내용을 읽어보고 내용이 어려운경우 읽어볼 시간을 달라하시고 계약은 내일 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계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전까지 창업에 대한 주도권은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창업절차중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를 만나시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뿐만이 아닌 제2, 제3자의 예비창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의 건전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전까지 창업에 대한 주도권은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창업절차중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를 만나시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뿐만이 아닌 제2, 제3자의 예비창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의 건전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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