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ㆍ1ㆍ28, 2015ㆍ3ㆍ27, 2019ㆍ1ㆍ15, 2020ㆍ2ㆍ4>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 |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제6조(협조)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2·2·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 |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시행일 : 2020-12-1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 |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2020ㆍ2ㆍ4>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ㆍ2ㆍ4> ④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2·2·17> ⑤ 체육지도자의 종류·등급·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17] | |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7] | |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5.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17] | |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ㆍ3ㆍ21, 2019ㆍ1ㆍ15, 2020ㆍ2ㆍ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본조신설 2012·2·17] | |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2ㆍ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0ㆍ2ㆍ4>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ㆍ2ㆍ4> [전문개정 2012·2·17] | |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0>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개정 2012·2·1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2ㆍ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 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ㆍ2ㆍ4> ⑥ 삭제 <2020ㆍ2ㆍ4> | |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① 국가는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 ②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인정 및 대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①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ㆍ12ㆍ1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업 2. 체육 행사의 기획,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 대리와 관련된 업(업) 3. 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④ 정부는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수입하여야만 하는 체육용구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⑤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2013ㆍ3ㆍ23>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ㆍ12ㆍ19> ⑧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ㆍ2ㆍ4> | |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연계 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4.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5.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⑦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 |
제18조의4(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
제18조의5(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
제18조의6(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
제18조의7(장려금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제4호(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
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ㆍ12ㆍ23, 2016ㆍ5ㆍ29, 2017ㆍ12ㆍ19>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ㆍ12ㆍ19>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12ㆍ19> | |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출연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2ㆍ19> | |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오륜)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 |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제 <2014ㆍ12ㆍ23> 10.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ㆍ12ㆍ23, 2017ㆍ12ㆍ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 체육ㆍ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19>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2017ㆍ12ㆍ19> 2.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3. 경륜·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4.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 | |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계정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 |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 계정관리기관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ㆍ12ㆍ19>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9> ④ 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9> ⑤ 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ㆍ4ㆍ5> | |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삭제 <2014ㆍ1ㆍ28> ④ 삭제 <2014ㆍ1ㆍ28> [전문개정 2012·2·17] | |
제27조(환급금) ①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된다. <개정 2017ㆍ12ㆍ19> | |
제28조(위탁 운영비)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 경비 및 수탁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2·29>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23, 2017ㆍ12ㆍ19> ③ 삭제 <2014ㆍ12ㆍ23> ④ 삭제 <2014ㆍ12ㆍ23> | |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2·17> ⑤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서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매 연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사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그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일정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를 무효로 하거나 그 운동경기의 결과에 대한 적중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매가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진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발매가 무효로 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구매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된다. <개정 2017ㆍ12ㆍ19> | |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33조(통합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ㆍ1ㆍ28, 2015ㆍ3ㆍ27>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ㆍ5ㆍ18>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⑧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 |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ㆍ5ㆍ18>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⑨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 |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 목적으로 제2조제10호의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⑥ 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8] | |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7ㆍ12ㆍ19>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
제37조(임원) 진흥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4ㆍ12ㆍ23] | |
제39조(회계 감독 등) ① 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에 대하여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40조(자금 차입 등)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41조(조세 감면 등) ② 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③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국가 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ㆍ3ㆍ27> | |
제43조(감독)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2·29> | |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 |
제6장 보칙 제44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전문개정 2012·2·17] | |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2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운동경기의 선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속임수나 위력(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17] | |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8조의7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ㆍ지급중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 |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 후단에 따른 취득 금액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23] |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ㆍ1ㆍ2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2·17] |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ㆍ1ㆍ2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전문개정 2012·2·17] |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2·2·17] | |
제49조의2(벌칙)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ㆍ2ㆍ4> [본조신설 2016ㆍ12ㆍ20] | |
제51조(몰수ㆍ추징) ① 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ㆍ1ㆍ28> ②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ㆍ1ㆍ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2·2·17] | |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2·2·17, 2014ㆍ1ㆍ28> | |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7] | |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ㆍ28>[전문개정 2012·2·17] | |
제5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ㆍ12ㆍ19> ②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를 위반한 자 2.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⑤ 삭제 <2012·2·17> ⑥ 삭제 <2012·2·17> ⑦ 삭제 <2012·2·17>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0호, 제35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0호,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0호,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을 적용한다.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234호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4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2개월이 되는 날인 2007년 6월 26일까지 같은 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당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은 같은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투표권,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투표권,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③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체육회"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1호"로 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제2항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⑥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4조"를 "제36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3항제1호"를 "제2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48>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제5항 전단,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및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같은 항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3ㆍ18 법949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1ㆍ27 법997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1ㆍ4ㆍ5 법1055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7 법1130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제45조,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6호,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2>까지 생략 <2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4>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4ㆍ1ㆍ28 법123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5ㆍ28 법1269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2ㆍ23 법1285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 <2015ㆍ3ㆍ27 법1324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통합체육회의 설립절차) ① 준비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통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 당시의 통합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는 준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연명)으로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회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준비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민생활체육회"라 한다)는 준비위원회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통합체육회로 본다. 이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각각의 정관 및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ㆍ의무ㆍ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통합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제5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원은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7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중 대한체육회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18 법133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표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관리는 제33조제7항 및 제3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ㆍ2ㆍ3 법1395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4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5ㆍ29 법14202> 이 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20 법144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3ㆍ21 법146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ㆍ12ㆍ19 법15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8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2019ㆍ1ㆍ15 법162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2ㆍ4 법169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연명)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00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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