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방지케이스로~
신축 아파트 도장공사 적용가능!
구축 아파트 재도장공사 적용가능!
비산방지케이스로 아파트 외벽 뿜칠 도장가능!
해당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시
특허증 및 시험성적서 제출가능!
비산방지케이스로
아파트 외벽 뿜칠 도장가능!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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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신축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및 아파트 외벽 재도장공사 적용가능!
나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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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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