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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정의
대상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매체.
내용
문화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구전(口傳)·음악·인종학적인 유산·민속·법·습관·생활 양식 등 인종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문화재라는 말보다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다. 문화와 자연 유산은 그것을 소유하는 당사국의 전유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상이한 여러 문화유산이 관련된 문화의 중심지는 언제나 현재의 국경선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만주에 산재하여 있는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념물이나 미술품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나라의 소유물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은 문화 총체의 일부분으로서 한때는 그 영향권이 현재의 정치적인 경계선을 훨씬 초월하였다. 자연 유산도 이와 동일하다. 그 까닭은 동·식물 생태계와 지질 및 풍토 등이 현재의 국경선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한 나라의 문화유산이 몇 개의 상이한 문명에 관련되는 경우도 많아 각 문명마다 그 문명의 꽃을 지상에 남겨 놓고 있다. 이러한 문화 상호간의 연관성 때문에 문화재·문화유산의 보존은 한 나라의 관심사인 동시에 세계적인 관심사인 것이다.
(1) 정의
문화재의 정의는 정의를 내리는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한 표현들이 사용된다. 그 중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서술된 정의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rtural Origanization)가 1970년에 채택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협약에서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다음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귀한 수집품·동물군·식물군·해부체 및 고고학적인 관심 물체,
② 과학 및 공업의 역사와 군사 및 사회의 역사를 포함하는 역사와 관련되는 재산 또는 민족적 지도자·사상가·과학자·예술가들의 생애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③ 정규적 또는 비밀리에 행하여진 고고학적 발굴 및 발견의 산물,
④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의 일부분 및 고고학적 유적.
⑤ 비문·화폐·인장 같은 것으로 100년 이상 된 골동품,
⑥ 인종학적 관심의 물체.
⑦ 미술 관계의 재산으로 다음 네 가지에 관한 것, 즉 그 바탕이나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유화·도화(단, 공업 의장과 손으로 장식한 공산품은 제외), 재료 여하를 불문한 조각 및 조각 기술의 원작품들, 목판화·동판화·석판화의 원작들, 재료 여하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주(합성화) 등.
⑧ 단일 물체 또는 집합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역사·예술·과학 및 문화의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사가 되는 귀중한 필사본·고서·인쇄물로서 다음 세 가지에 관한 것, 즉 단일 물체 또는 집합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표나 수입인지 같은 형태의 인지물, 녹음·사진·영화로 된 기록물, 100년 이상 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 등.
이 협약에서 특기할 점은 문화재를 크게 인류의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으로 나누고, 동물군과 식물군을 문화재에 포함시킨 점이다. 그리하여 지구의 표피와 자원, 생물학적인 환경, 수자원과 해양, 인간과 도시 등의 문제에까지 고루 취급하고 있다.
(2) 분류
1962년 1월 10일에 제정된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 분류하고 있다.
① 유형 문화재 : 건축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② 무형 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③ 기념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④ 민속 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구 등으로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1933년에 제정한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령>이 효력을 유지한 셈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제3조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중요 무형 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등 11항에 이르는 사항의 조사·심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권한과 관장 업무를 규정하는 <문화재위원회규정>에 의하면 60인 이내의 위원과 120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에서 제6분과위원회까지 둔다. 그리고 국보지정심의·분과위원회·박물관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를 두고 문화재의 지정 또는 가지정·보존에 관한 기본 시책,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기본 시책,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국가 매입 문화재의 평가, 발견된 매장 문화재의 보상 금액 등을 심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1) 유형문화재
① 국보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치의 크고 작음을 가늠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유례가 드문 것, 즉 독특하고 희귀한 것을 가려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목조 건축물에서 예를 들어보면, 남대문을 국보로 지정하고 동대문을 보물로 지정한 이유는 남대문(1395년)이 동대문(1396년)보다 1년 먼저 세워졌고, 또 남대문은 우리 나라 성문의 대표적 건축으로서 건축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즉, 남대문을 성문의 대표적 건축으로 국보로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목조 건물은 그 희소가치와 각 건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국보로 지정되었다. 비석·탑·부도·석탑 등이 주류를 이루는 석조 건축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1997년 12월 현재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301건에 달한다.
② 보물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12월 현재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목조 건축물·석조 건축물·전적류·서적류·고문서·조각류·공예류·일괄 유물 및 기타에 총 1,262건이다.
③ 사적 : <문화재보호법> 제6조는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선사 시대의 유적 및 고분들이 있다.
둘째,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으로 절터·사직단·종묘 등 왕실의 제사에 관한 유적과 가톨릭 성당 등도 포함된다.
셋째, 정치 및 전쟁에 관한 유적으로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조까지의 성·궁터와 독립문, 구 러시아 및 벨기에 영사관까지 포함한다.
넷째, 산업·교통·토목 관계 유적으로는 도요지·옛날 다리·제방 등이 포함되고 교육·사회 사업 관계 유적으로는 서원, 정약용(鄭若鏞) 유적 및 근대 교육의 선구적인 구실을 담당하였던 학교 건물들이 포함된다.
다섯째, 분묘와 비석에는 삼국시대 이래 역대의 능묘와 전설지로서 경주의 계림과 제주의 삼성혈을 포함한다.
1997년 12월 현재 지정된 사적은 388건에 이른다. 한편, 사적과 명승이 함께 지정된 곳은 경주 불국사 경내와 속리산 법주사 일원 등 1997년 12월 현재 6개 지역이 있다.
(2) 명승·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은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명승은
①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②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③ 저명한 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수 등,
④ 저명한 해안·하안·도서·기타 경승지,
⑤ 저명한 풍경의 전망 지점,
⑥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1997년 12월 현재 지정된 명승은 8건이다.
천연기념물은 동물·식물·지질·광물과 천연 보호 지역으로 구분된다.
동·식물과 관계된 것으로는
① 우리 나라에 특유한 것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와 생장지.
② 석회암 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 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그 무리·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③ 보존이 필요한 희귀한 동·식물 또는 그 서식지 및 생장지.
④ 우리 나라 특유의 축양 동물,
⑤ 학술상 가치가 큰 사총·명목·거수·노수·기형목,
⑥ 대표적 원시림·고산 식물 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
⑦ 진귀한 식물의 자생지,
⑧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⑨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⑩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 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화석과 표본 등이다.
지질·광물의 지정은
① 암석·광물의 생성 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② 거대한 석회 동굴 및 저명한 동굴,
③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
④ 지층단 또는 지괴 운동에 관한 현상,
⑤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
⑥ 온천 및 냉광천 등이다.
천연 보호 지역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으로 정한다. 천연 보호 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전라남도의 홍도, 설악산·한라산·대암산·대우산 그리고 향로봉 등 6곳이다.
1997년 12월 현재 천연기념물은 295건이 지정되어 있다. 특히, 설악산은 1982년에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생물권 보호 지역 설정의 요건을 살펴보면
① 자연 생물군의 대표가 되는 곳,
② 특별한 관심을 끌 수 있는 희귀한 특색을 지닌 곳으로 유일무이한 군집이거나 지역,
③ 토지의 이용과 조화를 이룬 경관,
④ 자연 조건하에서 아직도 회복될 수 있는 변화하거나 황폐된 생태계로 규정되어 있다.
(3) 무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중요 무형 문화재의 지정은 문화재를 지정할 때 그 문화재의 보유자(보유 단체)를 인정하여야 하며 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4조에서는 그 문화재의 전승 보전을 위하여 전수 교육을 실시하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제36조에서는 매해 1회 이상 중요 무형 문화재의 공개(전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무형 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및 기타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되어 있다.
① 연극 :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과 가면극이 지정되어 있다. 전자는 등장 인물의 이름을 따서 ‘박첨지놀음’ 또는 ‘홍동지놀음’이라고도 부른다. ‘남사당’이라고 불리던 직업적인 광대들이 전국을 누비며 풍물·살판·어름 등을 엮어 펼치는 이름 그대로 ‘놀이’였다.
열두 과장으로 구성된 이 놀이의 특징은 주인공인 박첨지가 내레이터의 역을 겸하고 있어서 막간마다 나타나 연극의 계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점이다. 가면극은 탈춤·탈놀이 등으로도 불리며 다루는 주제는 대체로 동일하다.
예를 들면 잡귀를 내쫓는 춤으로 시작해서 파계승의 풍자, 양반들의 일부다처간의 갈등상, 양반의 위선과 횡포의 풍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 무상과 내세의 행복을 비는 것 등이다.
② 음악·무용 : 우리는 옛날부터 가무(歌舞)라 하여 음악과 무용을 공존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사실, 음악은 무용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어도 무용은 음악과 분리될 수 없다.
현재 음악은 종묘 제례악을 위시하여 판소리·가곡·가사·범패·대취타·산조 등이, 무용은 진주 검무를 위시하여 처용무·승무·승전무·학무 등이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기타 <강강술래>·기지시줄다리기와 같은 민속놀이, 강릉 단오제 등의 행사와 <진도씻김굿> 등이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③ 공예 : 이상에서 살펴본 공연 예술은 모두가 공간과 시간 속에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행위 자체 속에 그 예술성이 드러나는 데 비해서 공예는 그 기술이 유형적으로 남는 것이 특징이다.
1997년 12월 현재 38종목의 전통적인 민속 공예 기술이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 문화와 생활 양식의 독특한 면을 보여 주는 것들이다.
갓이나 길쌈 또는 신발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수품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활 용구를 만들고 꾸미는 나전 칠기·낙죽장·채상장·장도장이 있다. 또 우리의 건축의 특징을 표출하는 대목·소목·단청장이 있으며, 악기를 만들고 활과 살을 만드는 기술도 들어 있다. 1997년 12월 현재 103건이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4) 민속 자료 중요 민속 자료는 우리 민족의 기본적 생활 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중 전형적인 것을 지정한다. 이것은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에 지정된 자료는 모두 유형적인 것만을 다룬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에 명시된 지정 기준은 8개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① 의식주에 관한 것,
② 생산·생업에 관한 것,
③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④ 교역에 관한 것,
⑤ 사회 생활에 관한 것,
⑥ 신앙에 관한 것,
⑦ 민속 지식에 관한 것.
⑧ 민속 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등이다. 또한 이상의 자료들을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시대적 또는 역사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생활 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도 지정 요건이 된다.
민속 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는 집단 민속 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그 기준은
①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② 고유 민속 행사가 거행된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③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④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⑤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⑥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등이다.
1997년 12월 현재 지정 중요 민속 자료는 228건이다.
(5) 지방 지정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55조를 보면 지방 장관은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을 ‘시·도 지정 문화재’, 그리고 향토 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문화재관리국은 지방 지정 문화재를 유형 문화재·무형 문화재·기념물·민속 자료의 순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정·비지정 문화재를 막론하고 이들은 모두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보호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재 중 국보나 보물급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품 중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문화재가 새로이 지정된 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가 예견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문화재의 등록이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해외로 유출되었는지 소유주가 바뀌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매장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은 매장 문화재의 발견·신고·발굴·국가 귀속과 보상 문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장 문화재라 함은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매장되지 않고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재를 발견한 사람과 소유자·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발견된 사실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매장 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곳은 이를 발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① 연구가 목적인 경우,
② 건설 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
③ 공사 시행 중 매장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발굴이 불가결한 경우 등은 관할 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발굴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발굴은 주로 ①과 ②항의 경우이나, 도로 건설이나 댐 건설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발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주무 장관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아 매장 문화재를 발굴할 때 그 소유주나 관리자는 발굴을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다.
발굴로 인하여 발견되는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소유주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문화재를 발견 또는 습득한 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2) 발굴
매장 문화재의 발굴은 어떠한 이유에서 행하여지건 간에 학술적인 연구와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발굴이라 함은 고고학적인 가치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조사·연구를 말한다.
발굴에 앞서 주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발굴을 담당할 단체나 기관의 자격을 중시하는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을 유린하는 도굴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고고학상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는 발굴에 국제적인 협력을 권장하는 반면에, 점령군은 피점령 지역에서의 고고학적 발굴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1945년 이후 우리 나라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굴 사업은, 1946년 국립 박물관이 실시하였던 경주호우총의 발굴이 그 효시이다. 이듬해 개성법당방고분 발굴이 두 번째이다.
기록에 의하면 전쟁을 치르던 1952·1953년에도 국립 박물관은 경주 일원에서 두 차례의 발굴사업을 전개하였다. 1950년대를 마무리 짓는 대발굴 사업은 국립 박물관이 실시하였던 감은사 발굴이었다. 계속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역사적인 발굴 사업이 진행되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다.
* 인간문화재가 되는 절차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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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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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가 다수인 경우에 단체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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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신진대사 촉진과 전수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보유자 중 고령이나 질환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정상적으로 전수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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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량이 뛰어나며 전승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보유단체)의 추천과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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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3년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수준에 이른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함(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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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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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보호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추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시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전승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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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인정)조사여부를 검토한 다음 관계전문가의 지정조사(기량평가조사)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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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종목의 지정(보유자 인정)이 타당한지를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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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인정)을 예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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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가 지정(인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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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 및 보유자(보유단체)에게 통보한다. |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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