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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계획은 주택법 제49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64조와 동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및 평가하여 위해요소로부터 입주자 및 작업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양호한 주거환경과 업무환경을 확보하고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7 , (치평동, 상무e-다음골드) 내의 주택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1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 및 부속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안전관리자 선정) 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법제49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의 각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제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나.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 :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별 유지ㆍ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 하는 자
다. 시설별 안전관리자 :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운전ㆍ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또는 하도급 담당자
2. 당 공동주택의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표2와 같다.
3. 제2호의 각 시설물에 대하여 별지 서식1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명패를 각 시설물의 위치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4. 정 책임자 또는 부 책임자는 일일 점검일지 및 정기 점검일지에 점검내용을 기록하고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에게 점검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분담) 당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는 다음과 같으나 필요에 의해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의 책임 아래 조정될 수 있다.
1. 안전관리총괄책임자
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및 안전관리 총괄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책임의 명문화
다. 안전관리 계획에 의한 지도 교육 및 감독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해시설물에 대한 각종 안전조치
마. 안전관리 이행상태의 점검 및 확인
바.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가. 담당부분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및 시행
나. 담당부분 시설물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다. 담당부분 시설물의 위해요소의 제거와 보수 등의 조치
라.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마.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바. 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사. 일상 및 정기점검 실시 및 그의 기록 및 보관
3. 시설별 안전관리자
가.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나. 담당분야 자체 안전점검 실시
제5조 (안전점검 및 조치)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가 있는 시설에 대한 조치 등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시설물별 안전점검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가. 양호: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이거나 시설물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나. 요주의: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시설물과 그 부분품이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경과 하는 등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요수리: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시설물의 청결상태가 불량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및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상 징후가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및 정비보완하고 조치사항을 기록·유지한다.
4. 시설별 안전관리책입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시설물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목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리 중 사용금지”라는 표시
나. 수리의 소요시간 표시
다. 수리자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표시
5.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 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이용금지 조치를 취한 후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해시설물 발견시 보고)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상 징후가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 후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신속한 방법으로 6하원칙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한다.
1. 긴급보고
이용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한 방법으로 6하 원칙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한다.
가.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책임자는 사태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나. 관계관서의 협조가 요구될 경우 당직책임자는 신속히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고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중간보고
가. 위해시설물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긴급보고 후 24시간 내에 상세한 상황을 서면으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나. 서면보고를 접수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은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후 지시한다.
3. 사고처리 후 보고
가. 위해 요소의 제거는 근무자 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처리하고 처리종료와 동시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나. 처리에 지연이 있을 시는 지연사유를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사고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7조 (보수업무) 당해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하여 위해상태의 발견에 따른 보수업무는 다음에 의한다.
◎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1. 하자신고 및 접수처리
가. 관리사무소 : 하자접수부에 하자사항을 기록하고 하자보수책임업체에 급한 사항은 전통으로 통보하며, 위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 하자보수책임업체 : 하자보수 접수 후 위급사항은 24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위급사항이 아닐 경우 3일 이내에 조치하여 관리사무소에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다. 각동 경비초소 : 경비초소 일지에 기록하고 관리사무소에 보고한다.
2. 각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는 하자보수 사항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한다.
3.하자보수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그 진척 사항을 담당 안전관리책임자는 수시로 중간 보고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한 경우)
1. 위해상태가 자체기술 인력으로 보수 가능한 경우
가. 보수 후 시설별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처리사항을 기록하여 자체보관하고 안전 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나.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처리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다.
2. 위해상태의 보수 범위가 자체기술 인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즉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8조 (보수업무의 책임한계) 위해시설물에 대한 보수업무의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관리사무소 : 공동시설물과 부대시설물에 대한 보수업무 및 감독
2. 입주자 : 전유부분의 시설물의 보수업무(입주자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부분)
3. 각 시설물의 시공업체 : 해당분야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업무(법정 책임기간 내)
제 2 장 안전사고 예방계획
제9조 (예방계획의 대상 및 목적) 제2조의 시설물을 관리함으로서 사고의 발생이 예견되는 대상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한다.
제10조 (보호장구의 착용) 다음 각호의 작업 시는 반드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1.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
2. 용접 절단 작업
3.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5. 감전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6 기타 유해 위험한 작업
제11조 (작업복의 착용) 작업 중에는 안전보건 관리수칙 상 허용된 기준의 작업복 외 착용을 금한다.
제12조 (시설물의 관리) 작업안정을 위하여 기계, 장비, 기구 등의 시설물을 항시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목체검사 등 점검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13조 (위험물의 관리) 작업장에 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위험물의 보관은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고 위험물 취급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소정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한다.
제14조 (작업통로 유지) 작업통로는 작업장과 구별을 분명히 하여 이를 잘 보존하며, 작업통로 위에 물품을 놓거나 위험물을 놓지 않도록 한다.
제15조 (작업환경의 개설) 현장 작업자는 정리정돈 및 청소에 노력하고 환기, 채광, 조명, 소음, 분진 등에 유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16조 (작업규율의 확립) 유해방지를 위한 제반 준수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엄수토록 하여 작업규율을 확립한다.
제17조 (예방계획 수립기준)
1. 법적설치기준에 의거 시설이 미비 된 곳을 보강하여 사고요인을 제거한다.
가. 법적시설의 설치 유무확인
나. 시설물간의 이격거리
다. 설치시설물 품질의 적부
라. 설치시설물 용량적부
마. 설치된 시설물의 설치위치 적부
바. 기타 주위여건 상태
2. 시설물의 공정도 이외에서 우연히 발생되는 사고예방
가. 사람의 동작에서 일어나는 사고
1) 사람의 추락 실족 또는 물체의 낙반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표식 또는 통제
2) 어두운 곳을 출입 또는 왕래하는 곳에는 조명설치
3) 커브 또는 요철부분이 갑자기 나타나는곳은 나타나기전 보기쉬운 곳에 설치
나. 시설물에서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사고
1) 보일러, 가스, 변압기 등의 폭발 안전에 대비하여 예방점검 및 안전운전실시
2) 붕괴되어 압사의 위험이 있는 곳을 정기 도는 수시 점검하여 대책강구
3) 전기적인 순간 회전물체(자동 모타, 펌프) 또는 불규칙적이고 동적인 기기에 외부인이 접근 하지 못하도록 통제
다. 액체의 누수에서 오는 사고
1) 응축수 기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주의하여 표식 또는 방호망을 설치한다.
2) 급수저장조의 누수로 인한 침수를 대비하여 자동급수장치 또는 밸브의 점검
3) 연료의 누수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확인
4) 기타 지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옹벽 등의 붕괴위험을 사전점검
라. 접촉으로 인한 사고
1) 전기에 의한 합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의조작 금지
2) 보일러 전열면 또는 열수탱크 등에 의한 화상주의
3. 조작에 의한 사고
가. 신체적 및 정신적 요인
1) 작업성실상 신체 적합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부여한다.
2) 힘든 작업을 계속하여 하지 말고 일의 양과 순서를 정하여 적정하게 배분하여 작업한다.
3) 질병이 있는 자에게 오랜 시간 혼자 근무시키지 말 것
4) 태만, 불만, 반항, 외고집, 근로의욕침체 등의 요인을 분석하여 이로 인한 사고의 요인을 예방한다.
나. 관리적 요인
1)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의 적정배치를 한다.
2) 미숙련자에게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혼자 맡기지 않도록 하고 숙련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3) 매사의 작업을 경솔하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4) 사고의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을 추측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5) 각 시설별 세부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일상) 점검하여야한다.
(점검내용은 당 관리사무소 기본 계획서 별첨(점검표)에 준하고 기타 시설별 안전수칙에 따른다)
4. 기타 외적인 사고요인 예방
가. 작업자의 작업복은 예리한 물체에 대하여 찢어지지 않고 타격에 대한 탄력과 정전기가 나지 않는 것으로서 신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머리털이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모자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다. 옷소매 상의자락 기타 착용복의 일부가 회전체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화염에 의한 시력상실 가스에 의한 중독, 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히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작업에 착수하기 전 충분한 장비 및 기술인원을 갖춘 후에 개시한다.
바. 작업장에는 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불필요한 물체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설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제18조 (보일러 및 펌프실 안전점검) 주택법 제49조의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주택법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관리기준에 의해 변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일러 및 펌프실의 안전점검 주기 점검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19조 (기관설비 안전관리) 기관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취침, 음주, 이석 및 관계자외의 출입을 일체 금한다.
2. 보일러는 무면허자나 무인 운전을 금한다.
3. 보일러의 운전이나 기타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4. 보일러 가동자는 운전수칙을 준수하여 항상 안전에 대비한다.
5. 각종 기기의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6. 소화기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언제든지 사용 가능토록 정위치에 둔다.
7.급유관의 누유 유무를 수시확인하고 흘린 기름은 즉시 제거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8. 실내에 인화 물질의 반입을 일체 금한다.
9. 보일러 위에 불필요한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운전 중에 사람이 올라가는 것도 금해야 한다.
10. 근무자는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하여 항상 주임 및 비번자의 비상연락망을 숙지한다.
11. 근무 교대 시는 근무사항을 철저히 인계인수 한다.
제20조 (보일러 운전관리) 보일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동시
가. 급수 급유 급배기 및 중온수 에어분출을 실시한다.
나. 유온 및 유량계를 확인한다.
다. 점화준비가 완료되면 추기작업을 3분 이상 실시한다.
라. 착화 스위치를 넣고 화염을 확인한다.
마. 점화를 확인한다.
바. 댐퍼 및 유량을 조절한다.
사. 착화 스위치를 내리고 가동시간을 기록한다.
2. 운전중
가. 화염상태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본다.(실화운전 임금)
나. 압력계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본다.(제한 압력초과운전 임금)
다. 증온수 에어분출을 실시하며 압력계와 온도계를 확인한다.
라. 서비스탱크의 유량 및 보충수 탱크의 보충수량을 확인한다.
마. 벙커씨유의 예열온도에 유의한다.
바. 급수펌프 송풍기 버너의 가동상태에 주의한다.
사. 굴뚝의 매연발생의 여부를 수시로 관찰한다.(매연발생 임금)
아. 보일러 자체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소화한다.
3. 소화시
가. 연료공급을 차단한다.
나. 추가작업을 3분 이상 실시한다.
다. 기름의 누출 여부를 조사한다.
라. 모든 기기의 상태와 온도계와 압력계를 확인한다.
마. 전원을 내린다.
바. 버너를 인출하여 소손여부를 확인하고 청소한다.
사. 소화시간 및 유량계 수치를 기록한다.
4. 점화실패, 실화 및 이상 발견시
가.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해결한다.
나. 가동순서에 따라 재 점화한다.
5. 송기시
가. 밸브는 천천히 개방하여 수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압력을 초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21조 (변전설비 안전점검) 주택법 제49조의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주택법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관리기준에 의해 변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변전설비의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22조 (변전설비 안전관리) 변전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취침 음주 이석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일체 금한다.
2. 운전 및 작업은 책임감을 갖고 무리 없이 성실히 수행한다.
3. 각종 기기는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한다.
4. 점검 및 보수는 가급적 기기를 정지시킨 후 실시한다.
5. 운전조작은 2인 이상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인은 사고방지를 위하여 오 조작이 없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6. 기계를 가동할 때에는 주위를 점검하고 신호, 연락을 확실히 하면서 시작한다.
7. 각종 기기는 신속 정확 안전하게 조작한다.
8. 송전, 정전 및 작업 중임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판을 부착한다.
9.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장비는 정비를 철저히 한다.
10. 현장에는 관계도면 및 계통도를 비치하고 근무자 전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11. 근무자는 소화기구의 위치 및 운영방침을 숙지하여 유사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기기의 과열, 불평형, 음향, 진동, 냄새, 계기의 영점조정 등의 이상 유무를 항상 감시하여야 한다.
13. 근무 교대 시는 근무사항을 철저히 인계인수한다.
제23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기의 조작에 임하여서는 목적내용 조작방법과 순서를 숙지하여 결과를 예상함으로서 충분한 자신감을 가진 후에 시행한다.
2. 수전설비계통의 조작은 전력회사의 급전소 또는 영업소와 연락을 취한 후 전기과장의 지휘 하에 조작하여야 한다.
3. 구내의 배전설비, 부하설비는 사용장소의 책임자와 연락을 취한 후에 조작한다.
4. 주개폐기가 나이프 스위치인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부하를 차단한 후 개폐한다.
5. 기기조작 장소의 주위를 항상 정리 정돈한다.
6. 기기의 예비품은 저장방법에 주의하여 손상, 습기 등이 없이 완전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행한다.
제24조 (전기설비의 이상이나 고장시 조치)
1. 점검이나 순시 중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기술과장과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의거 처리토록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송전정지등의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2. 사고 장소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건전부분과 불량부분을 구분하는 정밀검사로 2차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사고정도가 기술과장만으로 조치가 곤란한 경우 해당시설의 관계자를 비상소집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제25조 (비상전원안전관리)
1. 발전기 : 정전시에는 지체 없이 발전기를 가동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주일에 1회 이상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언제나 즉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가. 시동 전 주의사항
1) 엔진 및 제네레타의 윤활유 유무사항
2) 연료 및 냉각수의 유무사항
3) 무부하 상태 확인
나. 운전 중 주의사항 : 운전 중 다음의 경우에는 엔진을 즉시 정지한다.
1) 이상음이 발생될 경우
2) 발열로 인하여 연기가 발생될 경우
3) 주요부위에 과열이 발생될 경우
4) 윤활유 압력이 급강하한 경우
5)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한 경우
6) 회전수가 급상승한 경우
7) 출력전압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축전지 시설
가. 설치장소에 통풍, 조명 및 방수에 유의하고 전용실 구획에 이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나. 전지는 변형, 손상, 균열 등으로 액이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
다. 자동충전장치의 균등 충전 종료 후 부동충전상태로 복귀가 순조로워야 한다.
라. 비상전원으로 교체가 순조로워야 하며, 소방 설비 등을 정상 작동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26조 (소방시설 안전점검)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은 소방계획서에 의한다. 단, 주택법 제49조의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주택법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관리기준에 의해 소방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시설의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은 별표5와 같다.
제27조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소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근무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 각종 소화기의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 각종 소화기 및 소화전의 위치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5. 각종 소화기는 피난 및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사용할 때에는 반출이 쉽도록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소방 설비 안전관리)
1. 소화설비
가. 호스 및 관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가압펌프 및 모터는 즉시 사용이 가능토록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소화전 박스내의 앵글밸브는 누수 되지 않도록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방수구는 적정하게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마. 연결송수구의 살수설비헤드는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전기설비
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상용전원, 비상전원 및 기기의 파손, 단전성능 저하가 있으면 안된다.
나. 화재경보기의 설치상태와 기능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화재 속보설비의 발신기 및 표시등의 손상이나 기능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유도등 및 유도표식의 오손으로 시각장애가 없도록 하고 비상전원으로의 자동교체장치의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비상콘센트 설비는 변형이나 손상이 없고 보호 상자에 적정하게 유지, 보관 되어야 한다.
바. 비상경보기구 및 설비는 비상사태의 발발 시 즉시 동작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29조 (승강기 설비의 안전점검 및 보수) 승강기 설비의 안전점검 및 보수업무와 이에 따르는 책임은 승강기 유지보수회사에 위임하고 본 계획서에는 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 단 승강기 일상점검요령은 별표6과 같다.
제30조 (승강기 운전 관리) 안전한 승강기 운행을 위하여 근무자는 다음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홍보하여 준수하게 한다.
1. 규정된 정원을 지켜 탑승인원을 초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승강기내에서는 거칠게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금연하여야 한다.
3. 어린이, 노약자, 신체부자유자등은 보호자나 안내자가 동승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 하차 및 승차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5. 이삿짐의 운반 시 규정된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6. 화물의 운반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여러 번에 나누어 안전하게 운행토록 한다.
제31조 (인양기 안전관리)
1. 운전은 변전실 요원이 하여야 한다.(변전실 인원으로 부족 시에는 기관실 인원으로 지원한다.)
2. 가동 전에는 반드시 인양기의 더치볼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일거에 많은 화물을 실지 말고 번거롭더라도 여러 번에 나누어 안전하게 운행토록 한다.
4. 화물을 올릴 때나 아래 부근에 사람이나 기타 손상 우려가 있는 물건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5. 상, 하, 좌, 우의 방해물에 유의하고 특히 발코니 철망 난간에 유의한다.
6. 정원의 잔디나 수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32조 (승강기 및 주차타워 설비의 안전관리)
1. 승강기 설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 점검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설비의 수명을 연장토록 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비상전화는 항상 정비되어 있어서 비상시 즉시통화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3. 정전시는 즉시 비상발전기를 가동시켜 승강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고가수조 또는 층별 출입구를 통하여 물이 승강기 기계실 및 설비에 유입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33조 (저수조 안전(위생)점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저수조를 관리하기 위하여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청소하며 저수조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은 별표7과 같다.
제34조 (급수시설 안전관리) 급수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취침, 음주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2.펌프 또는 모터 배관의 소음 등 이상을 발견시 즉시 가동을 중지하고 원인을 분석후 조치하여 가동하거나 상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3.펌프의 가동에 관련된 전기공급 장치를 관련부서의 지원을 받아 수시로 점검한다.
4. 펌프축 패킹의 누수여부를 수시로 확인 및 조치한다.
5. 펌프 모터의 전류를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한다.
6. 각부 베어링의 이상소음 발생 시 확인조치하고, 정기적인 구리스 주유를 한다.
7. 펌프의 공회전이 되지 않도록 한다.
8. 지하저수조는 단수에 대비하여 항상 충만 시켜둔다.
9. 수질의 오염방지에 각별히 유의한다.
10. 맨홀 등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한다.
11. 고가수조실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12.고가수조의 수위조절센서의 오동작이 되지 않도록 전극봉의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13. 저수조등의 누수개소를 수시로 점검하여 조치한다.
14. 급수관 및 소방용수관의 보온 및 누수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이상 발견시는 즉시 보완 및 보수 한다.
15. 펌프장내의 각종 계기의 압력게이지는 정상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 확인한다.
16. 모터펌프의 설치위치 고, 저 및 볼트의 헐거움에 의한 소음 및 진동현상 방지
17. 저수조의 오버플로어에 의한 침수에 대비하여 고수위 경보장치 및 각종 안전장치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한다.
18. 각 세대별 층별, 고, 저압 밸런스를 조정하여 일부세대에 고압 또는 저압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조치한다.
19. 예비용 펌프는 주펌프의 고장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시 확인 점검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토록 한다.
20. 펌프장 내부를 항상 청결히 한다.
제35조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시행령 별표6 및 주택법 제49조의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주택법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관리기준에 의해 어린이 놀이터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점검 주기 및 사항은 별표8과 같다.
제36조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시로 외관검사를 실시하며, 성능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각 놀이시설은 제조사가 제시한 점검 횟수 이상 검사 한다.
3.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4. 문제가 있는 시설이 있을 경우 그 시설이 수리되고 사용이 허가될 때까지 대중에 의한 접근을 금지하기 위한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놀이터 바닥에는 이물질(유리조각, 돌부리)이 없어야 한다.
6. 모든 놀이기구 밑과 주위(안전지대)에 충격흡수재의 깊이는 30cm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한다.
7. 놀이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8. 놀이터 입구에 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9. 놀이터 안에 쓰레기가 방치 되지 않도록 한다.
10. 화장실·식수대·쓰레기 처리대 주변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11. 화장실과 식수대의 시설이 고장 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2. 쓰레기 처리대 주변은 청결상태를 확인한다.
13. 가로등이 고장 나면 즉시 보수 한다.
14. 놀이터 표지판과 이용(안전)수칙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제37조 (기타부대시설의 안전점검) 주택법 제49조의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주택법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관리기준에 의해 기타 부대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타부대시설의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사항은 별표9와 같다
제38조 (기타 시설의 안전관리) 기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석축, 옹벽의 근방에서 어린이들이 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 어린이들이 담벼락에 기어오르거나 그 위에서 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3.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놀거나 서성거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각종 맨홀의 주위에서 어린이들이 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물 옥상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엄금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노는 일이 없어야 한다.
6. 세대 내의 발코니에는 어린이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출입문 강화도어 등에 어린이들의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건축시설의 안전관리)
1. 내외의 콘크리트 부분에 균열이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을 따라 적정처리 하고 방수처리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옥상 난간 및 발코니 접합부의 부착상태에 유의하여 위해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3. 철구조물의 도장은 최소한 3년에 1회 이상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발코니 난간에는 빨래를 널지 못하도록 주민에게 지도하고 계몽한다.
5. 실내 간벽도 주요한 구조벽으로 되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간벽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필히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내벽이나 천정에 누수가 있을 경우 원인을 규명 제거하고 누수부분은 상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제40조 (토목시설의 안전관리)
1.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에 부분적인 파손이나 침하현상이 있을 때는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이 없도록 철저히 보수한다.
2. 보도의 부분침하나 보도블럭의 파손 시는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 차도에는 과속방지 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 단지 내에서 난폭운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노면구 배수구등을 잘 정돈하여 강우 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차선(주차선)은 안전 및 미관을 위하여 2-3년에 1회 재도장 한다.
6. 석축 및 옹벽
가. 해빙기 및 장마철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다.
나. 균열이나 지하수의 유출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안전진단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상단에 지표수 및 빗물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한다.
라. 구조물의 하단 부근에는 파손 및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마. 수해대책 장비는 잘 정비된 상태로 비치되어야 한다.
7. 맨홀, 하수도 및 빗물받이
가. 원활한 배수와 악취제거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장마철 전후에 1-2회 준설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뚜껑이 파손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항상 여분의 뚜껑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제 4 장 안전관리교육
제41조 (교육계획)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월1회 이상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2조 (교육훈련)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별지 서식 18을 이용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 (교 안)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당해 시설의 실정에 맞추어 다음사항을 구분 및 통합한 교안을 시기에 적절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전점검의 중요성
2. 점검의 기술적 사항
3. 재해발생의 원인에 관한 사항
가. 물건과 사람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것
나. 물건의 불안전 상태나 사람의 불안전 행동
다. 인간의 지식이나 행동의 다양성
라. 개인적 안전태도가 다양하여 동일화가 어려움
4. 재해발생시의 조치사항
5. 재해의 수습 및 복구방안
제44조 (교육의 성질) 교육훈련에 있어서 다음 성질의 구분에 의거 대상과 시기에 따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하여 모든 사람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은 피하여야 한다.
1. 안전지식교육(두뇌적) : 위험장소, 상태의 방지방법
2. 안전기능교육(신체적) : 작업상 안전 동작 방법
3. 안전태도교육(심리적) : 안전한 행동과 태도의 습관화
제 5 장 기 타 계 획
제45조 (예산지원)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고, 입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6조 (계획 외 사항) 이상의 안전관리 예방대책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업무지침에 의하여 행한다.
제47조 (계획의 조정)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주택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3년마다 조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2. 이 계획은 주택법 제55조제2항제2호에 의거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조정한다.
3.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조정한 계획을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의결 확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계획은 2023년 02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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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리단회장 이사 감사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