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및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은 제외한다. ㉡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30cm 이상인 칼·검·창·치도(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30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화약류"란 화약과 폭약을 말하고,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命)에 위해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ㅂ)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③ ㉠㉡㉢ 3 항목이 옳지 않다.
㉠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치도(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항).
㉢ "화약류"란 화약, 폭약 및 화공품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을 말한다(동법화약(제3항).
㉣㉤(ㅂ) 동법 제2조 제4항부터 제6항
<정답3>
6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모두몇 개인가? ㉠㉡㉢㉣㉤㉧
㉠ 총포 ㉡ 도검 ㉢ 석궁 ㉣ 화약류 ㉤ 분사기 (ㅂ)수갑·포승 (ㅅ)전자충격기 ㉧ 유해화학물질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② (ㅂ) ㉧ 2 항목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동법 제1조,제2조).
<정답 2>
6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동법 제5조 제1호).
③ 동법 제23조
④ 동법 제26조 제1항
<정답2>
64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의 보충법이다.
②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③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해설>
③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6조 제2항).
<정답3>
65 다음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경범죄의 종류 중 법정형이 다른 것은?
① 빈집 등에의 침입 ② 불안감조성
③ 무단출입 ④ 업무방해
<해설>
법 제3조에 관한 문제로써, ①②③은 제1항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④는 제2항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경범죄의 종류 등(경범죄 처벌법 제3조 등)
형 벌 | 범 죄 | 비고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1. 빈집 등에의 침입 2. 흉기의 은닉휴대 3. 폭행 등 예비 4. 삭제 <2013. 5.22.> 5. 시체 현장변경 등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7. 관명사칭 등 8. 물품강매 호객행위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11. 쓰레기 등 투기 12. 노상방뇨 등 13. 의식방해 14. 단체가입 강요 15. 자연훼손 16. 타인의 가축 · 기계 등 무단조작 17. 물길의 흐름 방해 18. 구걸행위 등 19. 불안감조성 20, 음주소란 등 21. 인근소란 등 22. 위험한 불씨 사용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27. 무단소등 2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29, 공무원 원조불응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31. 미신요법범죄 32. 야간통행제한 위반비고 33 과다노출 34. 지문채취 불응 35. 자릿세 징수 등 36. 행렬방해 37. 무단 출입 38. 총포 등 조작장난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40. 장난전화 등 41. 지속적 괴롭힘 | 1. 범칙행위 O(통고처분 가능) 2. 주거가 일정한 경우 현행범체포불가능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2. 거짓 광고 3. 업무방해 4. 암표매매 | |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2. 거짓신고 | 1. 범칙행위 X (통고처분 불가능) 2. 주거가 일정한 경우라도 현행범체포 가능 |
<정답4>
66 다음 중 「경범죄처벌법」에서 범칙자의 범위에서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② 19세 미만인 사람
③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④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볼 때 구류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설>
법 제6조에 대한 문제로서, 18세 미만인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6조(정의)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
<정답2>
67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범칙금 납부기한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1차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20일 이내) 내에는 범칙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범칙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해설>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9조).
<정답2>
68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 대법원 1999. 8.24. 99도2034
②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2항).
③ 동법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④ 동법 제8조 제1항
<정답2>
69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②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교사범과 방조범은 정범에 준하여 벌한다.
④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주거불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해설>
①④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의 법정형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경미범죄 현행범 체포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거불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② 제3조 제2항에 해당되는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는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이다.
③ 제4조(교사 · 방조)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정답1>
70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
③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신고'의 법정형으로 볼 때, 두 경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 해당되지 않아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④ '폭행 등 예비'와 '거짓 광고'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해설>
① 경범죄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호
② 동법 제3조 제1항 제21호
③ 동법 제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거짓 광고'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정답4>
7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 연결된 것은?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즉결심판은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비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해설>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1항
㉡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즉, 즉결심판은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2항).
㉠㉡ 2 항목이 옳다.
<정답1>
7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격상실,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②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한다.
④ 경찰서장은 판사가 무죄·면소의 선고 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②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 ·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제1항).
③ 동법 제14조 제3항
④ 경찰서장은 판사가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2항)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정답3>
73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건은?
① 습득물 ② 유실물 ③ 준유실물 ④ 유기견
<해설>
습득물, 유실물, 준유실물은 「유실물법」,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정답4>
74 ( ) 안에 들어갈 내용의 조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유실물 습득신고 (습득자가(㉠)이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비용·보상금과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 → 공고 →경찰관서 보관 : 공고 후 ( ㉡ )간 → 습득자 습득물 수령( ㉢ )내 →국고귀속 |
① ㉠ 7일 ㉡ 6개월 ㉢ 3개월
② ㉠ 7일 ㉡ 6개월 ㉢ 6개월
③ ㉠ 7일 ㉡ 1년 ㉢ 3개월
④ ㉠ 14일 ㉡ 1년 ㉢ 6개월
<해설>
습득신고는 '신속하게 해야 하나, 7일 이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습득물의 소유권을 받을 권리와 보상금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경찰서 공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하며, 보관 후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시점까지는 6개월, 이후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습득물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이 상실되고 국고로 귀속된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1>
75 M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손님 W가 반지(시가 100,000원)를 주워 M에게 습득신고를 하였고, M이 다음날 경찰관서에 신고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타당한 것은?
① M이 습득자이므로 M이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② W가 진정한 습득자이므로 W가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③ M과 W에게 공동의 보상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각각 반분한다.
④ M은 직접 습득한 자가 아니고, W는 경찰관서에 신고한 자가 아니므로 어느 누구도 보상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M은 법상의 습득자이며 W는 진정한 습득자로서 각각 보상금을 반분하여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경찰관서에서 습득신고를 받을 경우 진정한 습득자인지 여부와 건축물 등의 관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유실물법 제10조).
<정답>
76 「유실물법」상 습득물에 대한 보상금액의 한도는?
① 습득물 가액의 10/100~20/100 ② 습득물 가액의 5/100~20/100
③ 습득물 가액의 5/100 ~ 30/100 ④ 습득물 가액의 10/100~30/100
<해설>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5/100 내지 2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정답2>
77「유실물법」상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7일 이내에 습득물을 반환 또는 제출하지 않은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습득자인 경우
③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의 습득자
④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을 신고한 자
<해설>
동법 제12조 참조, 준유실물에 대해서는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나 단,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보상금 청구가 불가능하다.
▶ 유실물습득자의 보상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 습득한 유실물, 장물 등을 횡령함으로써 처벌당한 자
•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습득물을 반환 또는 제출하지 않은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습득한 경우
•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타인의 물건인 경우
<정답3>
78 유실물법상 경찰서장이 보관하는 습득물을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물건의 보관 중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때
②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③ 물건의 보관에 과다한 불편이 수반될 때
④ 물건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수반될 때 해설
<해설>
동법 제2조 참조.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정답1>
79 「유실물법」및「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습득일부터 10일 이내에 습득물을 유실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②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경찰서 인터넷홈페이지에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유실물 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물건의 소유권을 주득한 습득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경우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해설>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습득물을 유실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유실물법 제9조).
② 동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2항
③ 동법 제7조
④ 동법 제14조, 민법 제253조
<정답1>
80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상 규정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②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어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④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해설>
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6호
② 동규칙 제2조 제5호
③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4호).
④ 동규칙 제2조 제8호
▶아동 등의 용어 정의
법령 | 용 어 | 내 용 |
법률 제2조 | 아동등 (제1호)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 |
실종아동등 (제2호) |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 |
보호자 (제3호) |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아동등을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를 제외 | |
보호시설 (제4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 | |
찾는 실종 아동등 (제3호) |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 | |
보호실종 아동등 (제4호)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 | |
장기실종 아동등 (제5호) |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 | |
가출인 (제6호) |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 | |
발생지 (제7호) | 1.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 2.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 | |
발견지 (제8호) |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 | |
국가경찰 수사 범죄(제9호)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6호나목의 범죄가 아닌 범죄 | |
규칙 제2조 | 실종 · 유괴정보 문자메세지 (제10호) | 실종 · 유괴정보가 발령된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5 제7항에 따른 공개정보(이하"공개정보"라 한다)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휴대폰에 전달하는 문자메세지 |
※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을말한다.
<정답3>
81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규정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한다.
② “찾는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③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개념이다.
④ “국가경찰 수사 범죄"란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하여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설>
④ '국가경찰 수사 범죄'의 범위에서 제외대상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관한 규정」 제6호 나목에 해당되는 범죄유형이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법 제4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가목의 수색 및 나목의 범죄 가. 가출인 또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수색.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나목의 범죄가 아닌 범죄로 인해 실종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범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4>
8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의무자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청소년 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① 0 개 ② 1개
③ 2 개 ④ 3개
<해설>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19조 제2항 제1호)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청소년 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동법 제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1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정답1>
83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과 관련하여(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제6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 및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 [이하 “(㉡)"이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은 경찰관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은 누구든 사용할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분리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료의 전송 등을 위해 필요한경우 상호 연계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에 업무담당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접근할 수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 실종아동등의 신고 또는 예방·홍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
① ㉠ 182 운영시스템 ㉡ 인터넷 안전드림
②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 182 운영시스템
③ ㉠ 인터넷 안전드림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④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 인터넷 안전드림
<해설>
④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6조
<정답4>
84 다음 중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는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채무관계 해결 등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②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된 사람
③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아동
④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해설>
▶ 「실종아동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 대상 등(동규칙 제7조 참조)
대 상 | 내 용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대상 | 1. 실종아동등 2. 가출인 3.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하 보호시설 무연고자)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 1. 채무관계 해결, 형사사건 당사자 소재 확인 등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2.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된 사람 3. 허위로 신고된 사람 4. 보호자가 가출했을 때 동행한 실종아동등 5. 그 밖에 신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명백히 제1항에 따른 입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 |
<정답4>
85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서 명시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은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 ㉡ 발견된 지적·자폐성 · 정신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는 수배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 ㉢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삭제 ㉣ 미발견자는 소재 발견시 까지 보관 ㉤ 보호시설 무연고자는 시설입소 일자로부터 5년간 보관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보호시설 무연고자는 본인 요청시까지 보관한다(동규칙 제7조 제3항 제4호).
제7조(정보시스템 입력 대상 및 정보 관리) ③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 :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 2. 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 :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 3. 미발견자 :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 4. 보호시설 무연고자 : 본인 요청 시 |
<정답3>
86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정보통신망 수배해제 사유로 잘못 기술된 것은?
① 보호자로부터 해제요청이 있을 때
② 보호실종아동등의 경우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③ 허위신고인 경우
④ 가출인의 경우 2년이 경과되어도 소재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해설>
▶ 정보통신망 수배해제사유(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8조(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등록) ③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정 해제자료를 작성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 요청 사유의 진위(眞僞) 여부를 확인한 후 해제한다. 1.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2. 보호실종아동등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3. (삭제) 4. 허위 또는 오인신고인 경우 5.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 6. 보호자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 |
<정답4>
8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장기실종아동등'이란 실종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②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③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제7조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 무연고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등'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해설>
①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5호).
②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
③ 보호시설 무연고자는 입력대상이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④ '아동등'이란 ㉠ 실종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답2>
88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의 실종경보·유괴경보 발령과 관련한 설명 충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장은 타 시·도경찰청장의 발령 요청 등에 대한 협조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도경찰청의 실종경보 운영책임자는 여성청소년과장이 수행하고, 미직제시 생활안전교통과장이 수행한다.
③ 경찰서의 유괴경보 운영책임자는 여성청소년과장이 수행하고, 미직제시 수사과장이 수행한다.
④ 경찰서장은 실종·유괴경보의 발령을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해설>
③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3조의 내용으로, 경찰서의 유괴경보 운영책임자는 형사과장이 수행하고 미직제시 수사과장이 수행한다(동조 제4항 제2호).
<정답3>
89 다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와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중 인터넷주소는 지나친 개인정보로써 제외대상이다.
③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해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등은 목적을 달성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해설>
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11호 마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③ 동법 제9조 제3항
④ 동법 제9조 제4항
<정답2>
90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과 관련하여(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에 대하여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
① ㉠ 15일에 1회 ㉡ 월 1회 ② ㉠ 15일에 1회 ㉡ 분기별 1회
③ ㉠ 월 1회 ㉡ 분기별 1회 ④ ㉠ 15일에 1회 ㉡ 반기별 1회
<해설>
②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1조 제5항
<정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