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8의 1 내지 7, 9,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3, 4의 1, 2, 5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금융서비스업과 소매업을 경영하는 원고조합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2003.12.31 원고조합에서 각각 과장대리로 근무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 김○식에 대하여 정직 3월, 참가인 하○표에 대하여 정직 1월, 참가인 제○○, 손○○에 대하여 각 감봉 5월, 참가인 안○○, 박○○, 고○○에 대하여 각 감봉 4월, 참가인 정○○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① 참가인 김○○ ㉮ 복종의무 위반 2003.11.15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원고조합의 지점장이 직원에게 지시한 직원개인별 실적현황 파악보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항의하였다. ㉯ 무단이탈 2003.8.4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였다. ㉰ 사고로 물의 야기 ㉠ 2002.6.10 경비당번임에도 사무실 문을 늦게 열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를 고소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다. ㉡ 2003.2.18 원고조합의 노동조합원들과 원고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던 중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하였다. ② 참가인 하○○, 제○○, 손○○, 안○○, 박○○, 고○○, 정○○ 원고조합이 지시한 직원개인별 신용사업실적 파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
(2) 한편 참가인 최○○은 2001.2.14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원고조합에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2002.2.14과 2003.2.14 2회의 계약갱신을 거쳐 근무하고 있었는데, 참가인 회사는 2004.1.26 근무성적 평점이 70점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 최○○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2004.2.14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계약해지통보’라고 한다).
(3) 참가인 김○○, 하○○, 제○○, 손○○, 안○○, 박○○, 고○○ 및 정○○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고, 참가인 최○○은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5.3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징계기간 중 감액 내지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 최○○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4) 그리하여 원고조합은 부당징계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 최○○은 부당해고에 대하여 각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404, 405호로 재심신청을 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1.8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 최○○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고, 원고조합의 부당징계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조합의 주장
(1) 참가인 김○○에 대하여 참가인 김○○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지점의 지점장에게 자신과도 특별한 관련이 없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항의를 함으로써 업무수행을 방해하였고, 자신의 책임을 간과하고 사무실 문을 늦게 열도록 함으로써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였으며,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고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하였는데, 원고조합은 참가인 김○○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고조합이 마련한 징계양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징계를 한 것임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부정하였다.
(2) 참가인 하○○, 제○○, 손○○, 안○○, 박○○, 고○○, 정○○에 대하여 원고조합은 직원들에게 직원의 실적 등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인 개인별신용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위 참가인들은 이러한 지시를 위반하였고, 원고조합은 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 예외 없이 종전의 상훈이나 처벌 전력을 참작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임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부정하였다.
(3) 참가인 최○○에 대하여 참가인 최○○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서 시간제업무보조원 운용준칙에 의하면 근무성적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조합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참가인 최○○에 대한 근무평점이 70점에 미달하자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부정하였다.
나. 판 단
(1) 참가인 김○○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2, 5, 6,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 15호증의 1, 2, 3, 을 제1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8호증, 을 제 19, 20호증의 각 1, 2, 3, 을 제 2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3, 24, 25호증, 을 제26호증의 1, 2, 3, 을 제 27, 28,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2002년경 원고조합 ○○지점에서 근무하던 참가인 김○○은 2002.6.10은 경비당번일로서 08:00에서 08:10 사이에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을 열어야함에도, 2002년도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점에 개최된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사무실을 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지점의 지점장은 직원을 보내어 참가인 김○○으로부터 출입문 열쇠와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사무실을 열도록 하였다. ② 그 후 참가인 김○○식이 출근하자 지점장은 사무실 문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던져 참가인 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김○○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으나, 지점장의 공식적인 사과로 고소를 취하하였다. ③ 원고조합의 노동조합원들은 2003.2.17 원고조합이 한 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항의차원에서 이른바 투쟁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던 중, 원고조합의 조합원들과 그 조끼착용 등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김○○은 위 조합원들에게“예금을 했으면 얼마나 했냐? 컴퓨터 조회하면 다 나온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④ 또한 원고조합에 근무하던 노동조합원들은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2003.6.23부터 파업을 하다가 2003.8.31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2003.8.4부터 정상근무를 하기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업기간 중에 비노조원이 노조원을 대신하여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원고조합이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김○○을 포함한 노동조합원 77명은 2003.8.4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시내에서 회의를 가졌고, 회의를 마친 후에는 다시 복귀하여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조합은 이러한 무단이탈을 주도하였던 노동조합 분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까지는 나머지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 ⑤ 한편 참가인 김○○은 2003.11.15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근무지인 본점을 이탈하여 ××지점을 방문하였고, 당시 지점장은 자신의 직원들과 개인별 신용사업실적현황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는데, 참가인 김○○은 해당 직원에게‘본인 실적을 정확히 적어야지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실적이 없다고 보고하면 되겠느냐’라고 참견하였고, 이에 지점장이 남의 사무실 일에 참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자 지점장에 대하여‘욕하지 말라’면서 항의하였다. ⑥ 원고조합은 참가인 김○○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원고조합의 임직원의 징계 업무처리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정한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3, 4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3.12.31 정직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판 단 ①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참가인 김○○은 사무실 문을 개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당시 근무하던 지점장과 다툼이 있었고, 원고조합의 조합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파업을 철회하고 근무하기로 한 날에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또한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관여하는 참가인 김○○의 행동에 대하여 직장상사가 이를 지적하자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행위는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3, 4호 소정의 복무명령에 위반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조합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② 그러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보건대, 사무실 문을 개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폭행과 그에 따른 고소 행위는 참가인의 행위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도 서로 몸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발언의 정도가 경미하며,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은 파업 당시 비노조원들이 노조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회의를 마친 후 즉시 사업장에 복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조합이 노동조합의 분회장과 사무국장 등 무단이탈을 주도한 자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삼고 나머지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그 사유를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은 징계형평의 면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고, 참가인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점장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자신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 이의제기의 방식이 크게 비난받을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징계사유가 경미한 한편, 징계형평에도 어긋난 면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참가인 하○○, 제○○, 손○○, 안○○, 박○○, 고○○, 정○○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3, 5, 7, 8의 1 내지 7, 9,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 29호증의 1, 2, 을 제3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중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조합은 2001년까지는 직원 개인별로 예금, 대출, 공제, 카드 등 맡은 업무에 관하여 실적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완수하도록 독려하였으나, 2002년부터 노동조합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실적목표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고 연말에 지급하던 성과급도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지급하였다. ② 그에 따라 원고조합의 직원들은 자신의 고유 업무 이외에 예금, 공제 등 개인 실적으로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조합은 2003.10.14부터 2003.11.12까지 4차례에 걸쳐 본·지점의 직원들에 대하여 직원개인별 신용사업(예금, 대출, 공제 카드 등)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참가인들과 강○○, 박○○ 등은 이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④ 한편 개인별신용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직원들 중에는 직원 개개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각 지점의 과장이나 지점장들이 개략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해당 직원을 대신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조합은 2003.12.31 위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미제출 행위가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3호의 지시·명령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징계양정을 감봉 5월을 기준으로 삼아 참가인 하○○는 종전에 견책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 가중하여 정직 1월을, 참가인 안○○, 박○○, 고○○는 평소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감봉 4월을, 참가인 정○○는 수상공적을 참작하여 감봉 1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판 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개인별신용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강○○, 박○○ 등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징계형평성에 어긋나고, 당시 직원들은 개인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전체 실적 중에서 자신의 실적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파업 당시 비노조원들이 노조원의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실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사장과 그 보고서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채 지점장이나 과장 등이 대신하여 형식적으로 제출한 사정 및 개인 실적과 관련 없이 연말에 성과급이 지급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에 대하여 감봉 5월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참작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참가인 최○○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2, 3, 4의 1, 2, 5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 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잇다. ① 참가인 최○○은 2001.2.14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2.2.13까지 1년으로 정하여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조합이 참가인 최○○의 고과성적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 제13조 제2항은‘근무성적 평점이 70점 미만인 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참가인 최○○은 2002.1.14경 평점 77점의 근무평점을 받아 원고조합과 2002.2.14부터 2003.2.13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29경 평균 83.5점의 근무평점을 받아 다시 2003.2.14부터 2003.2.13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한편 참가인 최○○은 2003.10.27까지 ××동 지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3.10.28본점에서 약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던 H마트로의 발령으로 그때부터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를 받을 때까지 H마트에서 근무하였다. ④ 원고조합의 본점에 근무하고 있던 과장 김○○과 상무 이○○은 평정기간을 2003.2.14부터 2004.2.13(평정기준일 2004.1.5)까지로 정하여 참가인 최○○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였는데, 평정요소는 책임감, 업무지식과 판단력, 인화단결과 협조성, 봉사자세, 복무태도 및 품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평정요소당 배점은 20점으로 합계 100점이고, 기준점수는 탁월 20~17점, 우수 16~14, 보통 13~8점, 미흡 7~5점, 불량 4~1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⑤ 김○○은 참가인 최○○에 대하여 책임감 14점, 업무지식과 판단력 15점, 인화단결과 협조성 14점, 봉사자세 14점, 복무태도 및 품행 11점 등 합계 68점을 부여하였고, 이○○은 책임감 14점, 업무지식과 판단력 13점, 인화단결과 협조성 및 봉사자세는 각 14점을, 복무태도 및 품행 12점 등 합계 67점을 부여하여 평균한 결과 67.5점으로 평가되었다. ⑥ 그런데 위 평정자들은 H마트의 매장과 평가자들이 근무하는 본점이 서로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H마트의 지점장이나 동료직원 등에 대하여 참가인 최○○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참가인 최○○과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모두 참가인 최○○의 근무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2004년도 근태상황기록부(을 제11호증의 1, 2)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최○○은 파업기간을 제외하고는 결근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 최○○ 등 일부 시간제업무보조원들이 파업에 참가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참가인 최○○에 대하여 낮은 평정점수를 부여하면 그들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특별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였다{평정자들은 초심명령 이후 참가인 최○○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을 제1, 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참가인 최○○은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⑦ 한편 원고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제업무보조원들은 원고조합과 계약을 갱신하여 근속기간이 최소 1년 5월부터 최대 5년 10월까지 된 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판 단 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조합과 참가인 최○○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갱신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그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 최○○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조합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통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여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계약을 통하여 근속기간이 5년을 넘는 근로자가 있는 점을 비추어 볼때, 원고조합과 참가인 최○○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최○○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한 평정자들이 모두 근무태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반면 참가인 최○○과 같이 근무한 동료 직원들도 참가인 최○○의 근무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종전에 평가받았던 근무성적에 의하더라도 모두 7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 비하여 2003년도의 근무태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최○○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무성적평정을 전제로 하여 원고조합이 참가인 최○○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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