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가.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1개로 통합
▹ 도입배경 : 정기검사 외에 정밀검사시행지역에서는 2002년도부터 추가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ㅇ 이에 따라 정밀검사 시행지역의 자동차소유자는 정밀검사를 따로 받아
야 함에 따라 시간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민원 다수 발생
- 검사수수료 이중 부담(정기+정밀= 약 53,000원)
- 검사기간경과 과태료 이중부담
(정기 최고액 30만원+정밀 최고액(30만원)= 최고 60만원
- 검사안내문 이중 발송으로 인한 혼란 야기
ㅇ 정비업체에서는 검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기술인력도 추가로 확보
하는데 따른 투자비 부담 과중
☞ 이에 따라 국민편익을 위하여 국무총리 주제 규제개혁관련 장관회의
(‛05년5월)에서 정기와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종합검사로 시행하도록 결정
나.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률 개정 공포하고 대기환경보전
법은 개정중에 있음
▹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
어야 함
ㅇ 자동차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관리법률을
개정공포(‘08.3.38, ‘09.2.6) 하였음
- 종합검사관련규정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끝나고 현재 법제처심의중에 있음
ㅇ 종합검사관련 규정(안)
- 제66조(배출가스 검사(정밀검사)) 배출가스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배출가스검사와 「자동차관리법」 정기검사를 통합하여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관리법」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 시행규칙 제정(안)(공동부령)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자동차종합검사 세부시행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 시행규칙 」(안)이 2008년11월27일 입법예고 내용으로서 공포시에 변경될 수 있음
▹ 시행일 : 2009년 3월29일
▹ 시행지역 : 현재 정밀검사 시행지역
- 서울과 6대 광역시, 천안, 청주, 전주, 포항, 창원, 경기도 16개시
▹ 시행의 목적
- 정밀검사시행지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소유자는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해소
▹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검사수수료 부담완화
- 검사기간경과 과태료 1개로 통합
- 2가지 검사를 한곳에서 1회에 받을 수 있음
- 종합지정정비사업자는 시설 및 기술인력 중복으로 인한 비용부담 완화
▹ 종합검사의 유예
- 2011년 3월28일까지는 자동차소유자는 종합검사,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따로 받을 수 있으며 2011년3월29일 부터는 종합검사만 받아야 함
▹ 종합검사 기술인력 자격
- 책임자 자격 : 종합검사원 자격이 있는자
· 자동차정기검사원 근무경력 5년 이상
· 정밀검사원 근무경력 5년 이상
· 종합검사원 근무경력 5년 이상
· 위의 3가지 검사원 근무경력 합산하여 5년 이상
- 검사원 자격 : 자동차검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1종보 통운전면허이상 소지자
☞ 2009년3월29일 당시에 정밀검사업체에서 정기검사원중에 자동차검사산업 기능사와 검사산업기사, 검사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1종보통운전면허 이 상 미소지자는 종합검사 항목중 안전검사(현행 정기검사)만 수행할 수 있음
- 교육 : 기존의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기술인력 교육을 받은 자는 종합검 사원으로 인정
☞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교육중 1개만 수료한 검사원은 나머지 1개를 받아 야 종합검사원 가능
※ 종합검사 교육을 받고 취업을 안했거나 또는 근무를 안한 기간이 1년6개 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함
※ 종합검사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검사기술인력관련 경과조치(부칙)
ㅇ 제3조(기술 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자 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검사와 배출가스검 사에 관한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이 규칙 시행당시 환경부로부터 배 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도 제19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ㅇ 제4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 검사 실시에 따라 중복되는 관능과 기능검사 기술인력 1명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합검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따라 자동차검사기능 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자동차검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
3. 자동차종합검사 시행관련 주의사항
자동차관리법률 일부가 개정 공포(‘09.2.6)되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규정이 신설됨
가. 정기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제45조의3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 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 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6.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 한 경우
7.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9.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10.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1.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13.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14.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16. 시·도시사의 지시에 의한 검사업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7.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나. 정기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책임자, 검사원) 해임 및 직무 정지 사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3.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 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4.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 한 경우
5.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7.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8.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09년 상반기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합동 지도·점검계획
1. 목 적
○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 및 불법․부실검사 여부 등을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검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증대
○ 특히, 종합검사 시행(‘09.3.29)에 따라 정밀검사지정사업자 등의 시설․장비 구비현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여 종합검사 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비
2. 세부내용
○ 점검기간
- 점검기간 : ‘09. 2 ~‘09. 3 (종합검사 시행 전 완료)
○ 점검반 구성․운영
- 수도권지역 :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등 3~4인 1조
※ 연합회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
- 수도권외 지역 :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등 3~4인 1조
○ 기관별 업무분장
- 지자체 : 점검반 편성, 교육 실시 등 자체 점검계획 수립․추진
- 교통안전공단 및 연합회 : 합동 지도․점검 지원, 점검요령 및 자료 제공
○ 점검방법
- 「정밀검사 업무 현장 지도․점검 요령」(붙임1)에 의한 점검 시행
- 검사과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 등으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민원유발업소 등 문제있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
3. 중점 지도․점검사항
○ 시설․장비 구비 적합 여부 및 정상 가동, 고장․방치 여부
○ 기술인력 확보 및 업무수행 적정 여부
○ 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등 유지관리 여부
○ 관능 및 기능검사, 배출가스측정절차 준수 여부
○ 배출가스검사 불법․부실 및 검사 종료 차량의 (플런저 등)조작 여부
○ 전문정비업 안내 및 재검사에 대한 안내 여부
(붙임1)
정밀검사 업무 현장 지도․점검 요령
1. 점검방법
○ 신분증 제시 후 점검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되, 검사에 지장이 없 도록 점검
○ 검사를 받고 나온 자동차소유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검사실태 파악
- 자동차 소유자(대행여부 확인), 검사비용 등
○ 정밀검사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
2. 기술인력, 장비 및 검사시설의 확보상태 적정 여부 확인
가. 기술인력
○ 기술인력 확보(3명 이상) 및 자격 확인
- 국가기술자격증․운전면허증․교육수료증 등 확인
- 검사책임자의 경력사항 및 기술인력 변경시 변경시점에 무자격자 또는 결 원된 상태에서 검사업무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
나. 검사시설
○ 검사시설(검차장 장폭고 및 진․출입로)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검사기관 지정시 작성된 검사시설 점검표 등을 참고하여 지정 이후 검사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다. 검사장비
○ 검사장비 보유 및 관리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
○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교정용품 검․교정을 받아야 하는 장비는 정도검사 여 부 확인
- 차대동력계, 매연측정기, 배출가스측정기, 표준필터, 표준가스
3. 지정․대행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가. 검사방법 준수여부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08-153호, ‘08.11.7)」참조
○ 순차적으로 1회에 전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 검사과정에서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선로 이탈 여부 등
○ 관능 및 기능검사 적정 실시 여부
○ 배출가스관련 부품 및 장치의 조작 또는 탈거하여 검사하는지 여부
○ 배기관․소음기․촉매 등이 파손된 상태로 검사하는지 여부
○ 배출가스 측정 중 매연측정기 및 배출가스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을 자동차 배 기관에서 분리했을 때 검사모드가 중지되는지 여부
○ 매연측정기 및 배출가스측정기의 시료 채취관 및 측정호스의 막힘․훼손․누설 여부
○ 검사 중 검사장비의 화면에 배출가스 및 매연 측정값 및 출력의 표시여부
○ 정밀검사전산시스템의 검사자료 및 측정 장면 사진 등을 검색하여 부정한 검 사행위 색출(교통안전공단)
- 정밀검사 전산시스템에 보관된 검사기록사진을 검색하여 동일차량 검사여부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하였다고 추정되는 대행자 색출
나. 검사장비 정밀도 유지 여부
○ 당일 업무개시 전 차대동력계의 코스트다운 점검실시 여부
○ 배출가스측정기의 스팬조정을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여부
○ 당일 업무개시 전 또는 1일 1회 이상 매연측정기의 스팬조정 여부
○ 차대동력계 코스트다운, 배출가스측정기 및 매연측정기의 스팬조정상태 적정 여부
○ 출력 조정 등 차대동력계 임의 조작 행위 여부
○ 매연측정기의 표준필터 및 표준가스의 검․교정성적서를 확인하고, 현장에 비 치된 표준필터와 표준가스의 일치 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다. 매연포집장치 사용 여부
○ 경유자동차 매연측정시 매연포집장치를 사용하는지 확인
○ 매연포집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작동하지 않는 경우 매연포집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매연포집장치를 확인하여 자동차배기관의 포집부외에 포집관 또는 포집장치 본체 등으로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시설기준 미달로 간주
○ 매연포집장치 필터에서 정화되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매연이 광투과식 매 연측정기로 측정하여 매연농도가 40%이내인지 확인
4. 검사현장 확인사항
가. 접수실(사무실)
○ 검사수수료 안내 및 표기 여부
○ 정밀검사수수료 적정 징수 및 영수증 발급 여부
○ 기술인력의 출근기록부, 급여대장 및 실제근무 여부 등
○ 전문정비업 안내(“전문정비업자 약도․연락처 안내방법” 준수) 이행 여부
나. 검사현장
○ 차량안전장치(고임목, 고정로프․체인 등) 설치 여부
○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차대동력계상에서 운전하여 검사하는 행위
○ 검사장비 및 대기온도, 대기압력계 등 검사장비 조작 여부
○ 배출가스관련 부품 및 장치의 임의 조작 여부(에어엘리먼트 제거, 점화시기 의 과도한 조작 등)
○ 기준초과 차량의 검사판정을 유보하고 검사중단 행위 등
다. 검사과정
○ 정도검사기록부(차대동력계, 매연측정기, 배출가스측정기) 확인
○ 교정용품(표준필터, 표준가스) 시험성적서 확인
○ 제시된 검사차량의 관능 및 기능검사 적정 이행 여부 확인
○ 검사장비의 코스트다운 및 스팬 조정 여부 확인
○ 매연 및 배출가스측정기 시료채취관 및 측정호스 훼손상태 확인
- 배출가스분석기 누출검사 및 매연측정기 외부공기 유입여부
○ 매연포집장치 사용여부, 작동상태, 필터막힘 여부, 흡입호스 상태, 정화 후 배출농도 등 확인
○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증한 프로그램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장비 저장장 치에 보관된 검사자료를 분석하여 부적절한 검사자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