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의 사전심사라 함은 수출입물품이 관세율표의 어떤 품목번호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사전에 세율과 수출입제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고자 할 경우에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답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관세법 제86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물품의 품명 ·규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 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견본·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15일 이내)내에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만약 동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보완되면 언제라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사전심사질의물품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15일내에 통지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에 필요한 시간등은 기간내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15일보다 늦어질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신청을 받고 품목분류를 정하여 통지 및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품목분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인은 이를 통지받게 됩니다.
-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또는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이 품목분류가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HS세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관세청 평가분류과(임성환 사무관 전화 : (042)481-78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물품별 접수 및 처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HS 제1류~제81류 물품
- 접수 :서울세관 품목분류상담실
- 전화번호 : (02)3438-1061~8)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
HS 제82류~제97류 물품
- 접수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민원실(1동 406호)(전화: (042)481-7688, 02-516-3100)
- 처리 : 관세청 평가분류과(전화 : (042)481-7885~7)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유의사항
품목분류사전심사는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에 신고되어 있는 물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및 설명자료(제조회사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는 품목별로 1부씩, 분석대상품목의 견본은 용량·용기·형태 등이 동일한 것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기계류등은 CATALOG 제출로 견본제출 생략가능합니다.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02)3438-1255~7, FAX 02)3438-1279)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
- 분석이 필요한 물품 : 품목당 ₩30,000
- 분석이 필요없는 물품 : 없음
-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는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로 특별한 사유에 의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미 분석을 필하였으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