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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칙)
본 대의 명칭은 (동탄신도시 시민 자율방범 기동순찰대) 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기동순찰대는 관활 지역의 순찰활동 및 범죄예방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 하 며, 각 대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이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 무 실)
기동순찰대의 사무실은 동 탄 신도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기동순찰대는 제 2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
2. 야간의 기동순찰 및 비상시 출동근무.
3. 타 기관 및 봉사단체와의 협조.
4. 번잡지역 교통정리 및 계몽활동.
5. 대원간의 친목도모.
6. 대원간의 생활정보 안내.
7. 청소년 선도 및 각종 캠페인 운동 전개
8. 기타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 5 조 (조 직)
기동순찰대의 구성은 동 탄 신도시 관내를 근거로 하여 조직한다.
제 6 조 (구 성)
기동순찰대 대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자 격)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신체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본 기동순찰대의 취지를 찬동하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동순찰대 소정 양식에 의하여 기동순찰대의 대원 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 격 요 건
1) 관할지역에 거주한 자.
2)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3) 차량 소유자.
4) 만 25세 이상인 자로서 병역을 필 한자.
5) 영업장이 동탄신도시에 있는자
6)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경미한자는 임원단의 심사로서 추천 하되 대장이 결정한다.)
2. 소 정 양 식
1) 입대원서,서약서 (소정양식) 2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 1통, )
3) 신분증 칼라 사진 2매 ( 2매, )
5)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3. 신분증 발급
1) 신분증은 대장 명으로 발급하되 기동순찰대에 입대 후 수습 기간을 경과한 후 대장이 재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분증을 발급토록 한다.
2)기동순찰대를 탈퇴한 경우에는 신분증 및 제 부착물 일체를 지대 담당자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3) 신분증을 분 실 시 에는 본인의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장은 보증 확인을 받아야 한 다 (분실사유서 : 첨부)
4. 대원의 임무
1) 기동순찰대 정관 및 결의사항 준수.
2) 부여된 계급장과 명령 계통의 절대적인 복종
3) 규정된 회비 납부 (제 21 조 참조)
제 8 조 (자 격 상 실 및 제 명)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기동순찰대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기동순찰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부여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회비 2회 이상 미납하였을 때 경고하고 4회 이상 미납하였을때
5. 월 3회 무단근무(회의 불참포함)를 하였을 때
통보 후(사유) 자격상실 및 제명은 본기동순찰대의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 9 조 (자 진 탈 퇴)
기동순찰대의 모든 임원 및 대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여 자진 탈퇴 시는 그간의 모든 기득권 포기와 일체의 반항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신분증 및 제반 부착물은 반납 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 원)
기동순찰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대 장 1 인 부 대장 2 인
고 문 0 인 사무 국장 1 인
조직 부장 1 인 순찰 부장 1 인
체육 부장 1 인 여성 부장 1 인
홍보 부장 1 인 교통 부장 1 인
감 사 2 인 운영 위원 00 명
제 11 조 (임원의 자격)
기동순찰대의 임원은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 기동순찰대에서 2년 이상 봉사한 자로 지도력과 책임감이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단 특진에 의한 승 급자 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 (고문 및 운영위원회)
기동순찰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동순찰대 임원의 결의에 따라 운영위원 및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고 문 : 기동순찰대에서 임원의 임기가 끝난 자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연 고문으로 추대한다.
2. 운영위원회 : 지역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지역유지로서 기동순찰대의 목적을 찬동하고 기동순찰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력과 덕망을 겸비한 자를 추천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 시에는 기동순찰대 월례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대 장 : 기동순찰대 대원의 선출로 한다.
2. 부 대장 : 기동순찰대 대원의 선출로 한다.
3. 감 사 : 기동순찰대 대원의 선출로 한다.
4. 사무 국장 : 기동순찰대 대장의 선출로 한다.
5. 조직 부장 : 기동순찰대 대원의 선출로 한다.
6. 순찰 부장 : 기동순찰대 대원의 선출로 한다.
7. 홍보 부장 : 기동순찰대 대원의 선출로 한다.
8. 체육 부장 : 기동순찰대 대원의 선출로 한다.
9. 교통 부장 : 기동순찰대 대원의 선출로 한다.
10. 여성 부장 :기동순찰대 대원의 선출로 한다.
11. 고 문 : 기동순찰대 대원의 선출로 한다.
12. 운영 위원: 기동순찰대 대장의 선출로 한다.
제 15 조 (임명장 발급)
대장은 대원 전원의 추대로 가름하고 기동순찰대 임원은 대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1. 대 장 : 기동순찰대를 대표하고 개원을 통솔 감독하며 지역유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기동순찰대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 대장 : 대장을 최대한 보좌하고 지대장 유고 시에는 모든 직무를 대리수행 한다.
3. 고 문 : 기동순찰대 을 보좌하고 조언을 한다.
4. 조직 부장 :
1) 대원의 지도관리 및 지도 감독.
2) 각종 행사시에 대원통솔.
3) 대원의 질서유지 및 규율정비.
4) 대원의 상벌관리.
5) 각종 회 의시 대원소집 통보 및 비상시 인원동원.
5. 사무 국장
1) 재정사항 전반 및 회비 징수
2) 제반 사업계획 작성 및 결과보고
3) 신분증 발급에 따른 사항. 업무 및 행정처리
4) 신분증 발급에 따른 사항.
5) 사무국장 및 여성부장과의 긴밀한 협조
6) 각종 회의주관 및 회의록작성
7) 기타 필요로 하는 사업
6. 감 사: 기동순찰대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년 1회(12월) 감사 보고를 한다.
7. 순찰 부장
1) 기동순찰대 사업 부장과 긴밀한 협조 유지
2) 대원의 상벌관리.
3) 복장 확인 및 품격에 관계되는 사항
4) 탈퇴 대원의 신분증 및 제 부착물 회수 (사무국장에게 반납)
5) 대원의 애로사항 검토)
6) 근무일지 작성
7) 봉사활동 계획 작성
8) 청소년 선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청소년 선도에 앞서며 비행청소년 취약 지구를 파악 관리한다.
8. 홍보 부장
1) 기동순찰대의 대, 내외적 홍보활동을 이체 책임진다.
2) 대원 확보에 따른 홍보 및 선출.
3) 대원의 자원관리
4) 기동순찰대의 발전을 위한 유기관과의 유대관리
9. 체육 부장
1) 기동순찰대의 체육 행사시 주관하여 진행 한다
10.교통 부장
1)기동순찰대의 각종 행사시 교통차량 선도 및 지도 한다
11. 여성 부장
1) 기동순찰대의 여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여한다
2) 대원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장과 협조하여 재정에 관한 사항을 추진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7 조 (회의의 종류)
기동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구분하여
의논 결정한다.
1. 정 기 총 회 (임시총회)
기동순찰대의 총회는 정기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임시총회)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 원 선 출
2) 정관의 개정 및 수정
3)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
4) 차년도 사업계획과 승인
5) 예산 심의 및 결산 보고
6) 정기 총회는 년 1회 12월 연말로 한다
7)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대장이 소집한다.
8) 대원간의 단합 친목행사 및 기동순찰대 가족체육대회 개최
9)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2. 정 기 월 례 회
기동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갖는다. 정기 월례회 소집일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로 한다.
(단, 부득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장 결 의
제 18 조 (결 의)
1. 모든 회의 시 결의는 재적인원의 2/3 이상을 정원으로 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가부 동일 때는 의장의 단독으로 결정한다.
3. 회의 불참자는 결의사항에 대하여 일체 반론 할 수 없다.
제 6 장 재 정
제 20 조 (재 정)
기동순찰대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정기 월 회비
2. 시 보조금
3. 특별 회비
4. 기타 수입금
제 21 조 (회 비)
월 10,000원으로 한다.
제 22 조 (입 회 비)
신입대원 입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당월 회비포함)
제 23 조 (회비의 반환)
입금된 회비는 절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4 조 (결 의)
기동순찰대 회계의 결산보고는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 25 조 ( 탈 퇴)
기동순찰대를 탈퇴하는 모든 임원 및 대원의 납부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분증 및 부착물은 기동순찰대에 절대 반납하여야 한다.
제 7 장 표 창 및 징 계 (제 명)
제 26 조 (표 창)
1, 1년 이상 기동순찰대 근무를 충실히 한 자로서 순찰 근무 및 기동순찰대활성화를 위하여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며 대원 상호간에 융화를 원만하게 한 자를 임원 단에서 선출한다.
2. 감사패(공로패)는 임원단의 협의를 통해 대장이 수여한다.
제 27 조 (승 진)
1. 신입대원은 은행잎 두개를 부여한다.
2. 정기 승급
가) 은행잎 세 개 : 입대 후 1년이 경과한자.
나) 은행잎 네 개 : 입대 후 3년이 경과한자.
다) 무궁화 한 개 : 입대 후 8년이 경과한자.
라) 무궁화 두 개 : 입대 후 10년이 경과한 자.
3. 특 진
제7장 제26조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단의 결의 하에 1계급 승진 할 수 있다.
제 8 장 애 경 사
제 28 조 (축하 및 조문)
축하 및 조문 시 지출 비용은 본 규정 및 본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결 혼
1) 기동순찰대 명의로 100,000원을 지출한다. (단 본인결혼식)
2) 기동순찰대 대원의 개인부조로 한다.
2. 대원의 부모(장인, 장모) 애사 시
1) 기동순찰대 명의로 100,000원을 지출하고 조화을 보낸다.
(단, 2회에 한한다. 이 사항을 제외)
2) 기동순찰대원의 개인부조로 한다.
3. 대원의 부모(장인, 장모) 회갑 및 칠순 시 (필히 청첩 및 손님 접대할시)
1) 기동순찰대 명의로 100,000원을 지출한다. 단 1회에 한한다. 포함시켰음)
2) 기동순찰대 대원의 개인부조로 한다.
4. 자녀의 돌 때 기동순찰대명의로 (싯가 순금 1돈 상당) 지급한다. (단 1회에 한하며, 기동순찰대 대원의 개인부조를 한다.)
5. 사 망
1) 대원 및 대원의 직계비속(배우자, 자녀) 사망 시 500,000원을 지출한다.
2) 기동순찰대 대원의 개인부조로 한다. (이 사항은 계속 유지함)
6. 개업 및 이전(이사)
1) 대원의 개업 및 이전(이사)의 경우 50,000(화분 및 선물)원 상당을 지출하며, 집들이도 포함한다. (필히 공고를 해야 한다)
2) 기동순찰대 대원 들의 개인 방문을 한다.
7. 형제 자매(직계비속) 애경사시 공고 하에 개인 방문을 한다.
9. 협력단체 애/경사시
1) 협력단체라 함은 연합대, 타지대, 경찰서, 해병대, 지구대 등 관공서
2) 50,000원을 지출하며, 경찰직원 포함, 필히 청첩을 하여야한다.
3) 친분이 있는 대원은 개인부조로 한다.
제 29 조 (해 산)
기동순찰대의 해산시 재산처리는 당시 월례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30 조 (통 례)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전례, 통례, 관례에 따른다.
제 31 조 (근무,회의시)
1) 정복착용(복장단정)
2) 음주,도박금지
3) 정관 및 행동강령 준수
4) 위계질서 확립
5) 근무,회의시간 엄수
6) 대원의 품격유지
제 32 조 (시 행)
동탄신도시 시민 자율방범 기동순찰대 정관은 200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며
그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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