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현장PHC파일정재하시험품질관리기준 및 파일 항타시 입회여부질의 | ||
성명 | 이정수 | 등록일 | 2006.05.15 17:16:25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1.우리나라 건설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현장의 감리업무를 수행중 시공사의 품질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중 파일의 재하시험(정재하 및 동재하시험) 시험빈도 및 파일 항타시 감리자 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처리결과 | 건설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답 변 내 용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 관련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의하면 1. 공통사항에서 제조회사마다, 200개마다로 품질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규칙제16조제2항의 규정에는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감리 또는 감독이 있는 것은 공사계약도서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위임을 받아 현장에 체제를 하는 것이며, 감리/감독자는 시공과 관련되어 공사의 품질확보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임무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해 공사의 시공 및 자재사용과 이에 대한 품질확인 등은 감독/감리자의 고유업무이므로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관리팀(02-2110-8805 담당 윤갑성)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