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간호사에 대한 건데요.
간호사는 근육주사와 혈관주사를 놓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도 주사를 놓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전자침을 놓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여기는 시골이라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빨리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담당자 박순세 (pss9831@mohw.go.kr)
답변일 2005-05-09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현행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및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조에서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
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
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주사행
위, 드레싱, 수술준비.보조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에 주
사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물리치료사가 전자침을 놓을 경우 업무범위
일탈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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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질의자 : 박동억 2007.04.27 13:22:29
간호조무사의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행
위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아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의료법 제80조 3항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한계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65호) 제2조1항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질의사항>
1. 산부인과 간호조무사의 항생제투여(정맥주사) 행위가 정당합니까?
2. 간호조무사가 1층에 있던 의사와 동행하지 않은 채 2층 입원실 산모에게 항
생제피부반응검사(10분후 판독) 및 정맥주사 후 산모에게 쇼크가 발생해 의식
불명일 때 책임소재는?
<답변내용>
1.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의료법 제58조 및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제2조에 의한 간호조무사
의 업무범위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는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및 지사하에 항생제 투여에 필요한 사전검사
및 정맥주사 행위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행위만을 두고 판단하기 보다는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법률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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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요청에 의한 정맥주사,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
내주사가 가능한지요? 2010.12.31 11:38:36
[답변]
○ 의료법 제2조에서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
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
며,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 간
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 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
는 진료보조 행위(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는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의사의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그간 법원의 판례, 유권해석, 문헌 및 사회 일반적 통념을 토대로 해당인의
업무수행 능력, 자세한 지시·감독 정황 및 사실 관계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
안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 02-2023-7298)
추가문의처 : 02-2023-7299 (☎ 02-2023-7298)
관련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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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호조무사가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나요? 2011.01.07 14:09:11
[답변]
○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간호
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는 의료법상 간호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므로, 이 경우 간호조무사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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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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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평가표 작성, 체위변경 등 가능여부?
2010.05.20 13:18:06
[답변]
○ 의료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를 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
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 및 그간의 우리 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진료보조’라 함은 의료인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활력징후 측정·혈당측
정·채혈 등 진단 보조 행위,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보조·수
술진행보조 및 병동/진료실에서의 소독·마취·혈관로/소변로 확보·관장·깁스 등 치료보
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을 예
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료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간호조무사에게 준용토록 하고 있으
며,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
들이 의사 지시·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수행될 경우에는 간호조무사에게 면허된 범위
인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
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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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호조무사의 업무중 '진료보조'의 의미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중 '진료보조'의 의미에 대해 질의합니다.
2010.05.25 18:09:52
[답변]
○ 의료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를 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
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 및 그간의 우리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진료보조’라 함은 의료인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지도감독하의 행위란 통상 의사가 진료실 또는 의료기관에서 효율적인 진
료를 위하여 보조의 성격으로 지시하고 요청한 업무를 진료보조업무라 볼 수 있으며
그 상황의 의료종사자는 지도․감독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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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CT나 MRI 검사시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가? 2010.12.30 19:00:31
[답변]
○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
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skin test 및 eye ball test 가 조영검사시 침습을
수반한 행위라면 침습부위의 감염관리와 침습시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
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행위로 이러한 침습적 행위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해당
하지 않음.
○ 아울러, CT나 MRI 검사시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는 환자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의 보조와 간호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직능으로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
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는 간호사와는 구별
됩니다.
○ 또한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
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 02-2023-7298)
추가문의처 : 02-2023-7299 (☎ 02-2023-7298)
관련법령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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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호조무사의 방사선사 행위 타당성 여부 2010.12.29 14:19:56
[답변]
○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
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간호조
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은 업무로서 의사 등
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의 엑스레이 촬영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벗
어난 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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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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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평가표 작성, 체위변경 등 가능여부?
2010.05.20 13:18:06
[답변]
○ 의료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를 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
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 및 그간의 우리 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진료보조’라 함은 의료인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활력징후 측정·혈당측
정·채혈 등 진단 보조 행위,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보조·수
술진행보조 및 병동 진료실에서의 소독·마취·혈관로 소변로 확보·관장·깁스 등 치료
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을
예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료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간호조무사에게 준용토록 하고 있으
며,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
들이 의사 지시·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수행될 경우에는 간호조무사에게 면허된 범위
인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
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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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조제할 수 있
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을 통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가 의약품의 조제를 대신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약사법의 위 예외조항에 의거할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혼합하여 약봉투에 담는 행위가 가능한
지의 여부 2010.03.29 18:12:14
[답변]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동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
드는 일련의 행위를 “조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의약분업의 시행방안으로서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되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재해 구호시 조제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
환자에게 조제하는 경우 그리고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한 것임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
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을 그 업무로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
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간호업무의 보조, 진료의 보조를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조제를 허용하여 그 자신(의사 또는 치과의
사)의 직접조제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의사의 지시·감독 하 일지라도 간호사 또는 간
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불합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에서와 같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를 주 업무
로 하고 있어, 단순 의약품의 혼합이나 의약품을 약 봉투에 담는 행위도 일련의 “조
제행위”로 약사 또는 의사가 아니면 면허된 범위이외의 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 129)
관련법령 : 약사법제23조 (의약품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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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종플루백신)의원 의료종사자의 국가 접종대상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원 의료종사자의 국가 접종대상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10.03.29 10:51:49
[답변]
해당 진료과목에 종사하며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및 유증상자 진료 및 치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의료기사 입니
다. 해당 진료과목이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등록한 것으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가 해당 됩니다.
접수요원 등 기타 종사자의 경우 백신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접종 검토 예정
으로 연내 백신 배정시 제외됩니다.
해당 진료과목에 종사하며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및 유증상자 진료 및 치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의료기사 입니
다. 해당 진료과목이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등록한 것으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가 해당 됩니다. 접수요원 등 기타 종사자의 경우
백신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접종 검토 예정으로 연내 백신 배정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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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종플루 백신)병원·종합병원 의료종사자의 국가 접종대상자 범위는 어떻게 되
나요?
병원·종합병원 의료종사자의 국가 접종대상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10.03.29 10:50:55
[답변]
ㅇ 의료기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및 유증상자 진료 및 치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의료기사 등)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접종합니다. 아울러 치료거점병원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 종사
자 전원에 대한 백신 공급이 불가한 점에 유의하여 상기 기준에 의해 접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선정한 의료기관 종
사자 수가 총인원의 70%를 초과할 시 관할 보건소에서 70% 기준에 맞춰 배정 승인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의료기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및 유증상자 진료 및 치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의료기사 등)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접종합니다. 아울러 치료거점병원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 종사
자 전원에 대한 백신 공급이 불가한 점에 유의하여 상기 기준에 의해 접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선정한 의료기관 종
사자 수가 총인원의 70%를 초과할 시 관할 보건소에서 70% 기준에 맞춰 배정 승인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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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거에 합격하고 자격증 미발급 된 상태로 있다가 현시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
2010.12.31 15:06:35
[답변]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거 시·도지사는 간호조무
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시·도지사가 간호조무사 합격증 발급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격증 발급 신
청기간을 따로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행 법령에서 자격시험 응시 후 일정 시점
이내에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도록 정한 바는 없으므로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그때
당시 시험을 친 소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 02-2023-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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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전문지 보도내용]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영역 별 차이 없다"
복지부, 간호조무사도 의사 지시하에 주사투여 가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 영역을 놓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맥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있다는 답변을 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모 민원인이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묻는 질의에 대해 "현
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복지부는 "간호조무사는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및 지시하에 항생제 투여에
필요한 사전검사 및 정맥주사 행위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행위
만을 두고 판단하기 보다는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법률판
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답변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을 경우 사실상 간
호사의 업무영역과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
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80조 3항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
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와 진료의 보조에 관
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김용주 기자 (yjkim@medipana.com)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yjkim
기사작성시간 : 2007-05-03 오후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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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 작성의무 있어".2007-09-06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지만 간호사에 관한 의료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간호기록부를 기재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년6개월간 교통사고 환자 241명의 간호기록부
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최모(30) 이모
씨(41)와 의사 김모씨(5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
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기록부는 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사
가 비치.작성해야 하지만 같은 법 58조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고 하고 있는 만큼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간호조무사에게는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속단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개정되기 전에 의료법 21조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
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해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
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
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의 범주로 정하고 있다.
최씨 등은 2004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6개월 동안 교통사고 환자 241명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유예와 함께 간호기록
부 미비치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메디컬투데이 제휴사 민영통신 뉴시스 허겸 기자 (khur@newsis.com)
기사등록수정일 : 2007-09-06 07:59:03 허겸기자 (khu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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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