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근로기준법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종사하는 사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8시간근로제․ 주휴제등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4장과 제5장에서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중에 하나에 해당하는자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있습니다.
○“감독 또는 관리직지위에 있는자”는 일반적으로 부장 또는 공장장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노무관리에 있어서의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 기업내의 형식적인 명칭에 관계없이 출․퇴근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감독 또는 관리직지위에 있는자”로해석할 수는 없으며, 귀하가 출퇴근에 제약을 받고일 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한 것 이라면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을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산정과 관련하여는 귀하는 사무실직원들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그근거로 하고 있으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일반적으로 개별근로자 별로상이하므로 다른근로자들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내역의 귀하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일치한다고단정 할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 다음은 귀하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하는 위탁관리업체 직원(관리소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동 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가 귀하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진정제기 방법을 통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