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펜타힐즈 푸르지오 관리사무소 입니다.
문의주신내용에 대해 하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문의사항1
우리 아파트 주차공간 가능대수와 현재 등록 대수 궁금 합니다.
☞ 주차가능대수 1007대, 추가된 가변주차구역 62대, 합계 1069대입니다.
현재 단지내 정기차량의 총등록대수는 1,267대 입니다.
문의사항2
경차 주차공간이 법적 의무 인가요?
법적의무라면 몇%가 의무이고 우리 아파트는 몇%인가요?
☞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2016년07월20일)
다.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제4조)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기존에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만 5%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의 구체적인 비중은 지역별 경차와 친환경차 보급수준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 입주자 대표회의 주차관리규정 제2장 제14조(주차시설의 사용 및 운행방법)에 따라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의 ⑨항목에는 경승용차가 아닌 차량의 경차주차구획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아파트의 경차전용 주차구역은 100대, 9.93% 입니다.
문의사항3
경차 주차공간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못하면 일반차량 공간에 경차들은 주차해도 되나요? 역차별 아닌가요?
동일하게 경고문 부착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경차전용주차구역 시행은 친환경적 영향등을 고려하여 경차이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경차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경차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차는 경차전용구역에만 주차를 하라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차의 일반주차구역 주차에 대한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문의사항4
경차 주차공간이지만 카스토퍼 위치를 뒷쪽으로 이동하면 일반차량도 통행에 방해 되지 않고 주차 할 수 있는데
카스토퍼 이동 검토 가능한가요? 폭은 좁더라도 요즘 차량은 원격 주차기능이 있어 주차 가능 합니다.
☞ 카스토퍼의 경우 대한민국에 법적으로 등록 가능한 모든 승용차량에 대하여 전면/후진 주차시 벽면이나 다른차량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만큼의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카스토퍼의 위치이동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등록가능한 대부분의 승용차들에 대한 차축⇔앞,뒤 범퍼 간의 길이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초자료확보가 쉽지 않고 오히려 입주민분들에게 피해를 끼칠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차량구역과 동일한 수준의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카스토퍼 이동이 가능한 경차구역에 대한 검토는 진행을 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상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은 추후 다시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사항1
주차공간 부족으로 "경차는 가능한 경차공간에 먼저 주차" 안내문 부착 부탁 드립니다.
☞ 내부 검토 후 부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