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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석대표 우옥희(광주광역 9.23. 법관 기피신청이 9.24.기각 되었어요
kdklovewsh 추천 0 조회 174 09.09.28 20:59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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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28 21:12

    첫댓글 법령은 주관적인 판단 인듯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관적인 사항을 주장 하심이 어떠 신지요

  • 09.09.28 21:31

    방청객의 방청소감을 이유로 객관성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붙일수 있다면 좋을 것인데 앞으로 반듯이 객관성을 담보할수 있는 방청객을 확보 하십시오

  • 09.09.28 21:32

    소송이 시급하지 않다면 항고 하십시오

  • 09.09.28 23:06

    수고하셨습니다.

  • 09.09.28 23:08

    항고를 하도록 하십시오...항고에서는 위 이유에 추가하여 ....구 석명신청은 본 사건의 유일한 증거 즉, 피고 불법을 입증하는 최고 수단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원고의 유일한 증거 입증 수단을 방해한 것입니다........라고 적어세요

  • 09.09.28 23:12

    한편, 제가 현재 고법 재판에서 11개 증거신청을 했으나, 재판장이 사직서감정신청만 받아주고 나머지 모두를 불채택하였으나, 구수회가 별말 없이 판사대상으로 소송은 하면서 기피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도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면 본인 소송은 본인만 갖는 특유의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 지방 엿장사들의 횡포가 더 심하겠군요. 항고 맛 좀 보여 주어야 겠습니다. 인사 때 불이익 받으라고.....

  • 09.09.29 08:53

    판사가 편파 심리 할때는 변론기일 때 분명히 편파심리를 하고 있다고 명쾌하게 따졌어야 하고, 문서제출명령 신청했는데 채택을 해주지 않았을땐 다시 한 번 변론기일때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무었무었 입증하는데 이사건에 핵심이다 문서제출명령 채택해 주십시오. 하고 따졌어야 합니다.

  • 09.09.29 08:58

    판사 기피 신청은 판사를 꼼짝 달삭 못하도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변론 기일때 그렇게 따졌는데도 채택을 하지 않았을때 기피신청해야 하는데 과정이 어땠는지 알수 없네요. 재판때 두번이나 꼭 필요하다고 문서제출명령 채택 신청했는데 받아 주지 않은건 재판 편파 심리가 분명하다 하고 기피 신청해야 하는데 ~! 우선은 항고하시고 적절히 연구 하여 대응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판사를 꼼짝 달삭 못하게 할가 연구 해야 합니다

  • 09.09.29 12:26

    판사상대로 광주법원에 소장 접수를 해 보십시오...

  • 09.09.29 12:27

    인지/송달료는 10원도 내지 말고요...추납한다고 했다가 법원에서 돈달라고 독촉전화오면, 그때 취하 및 인지납부를 검토하세요...그 정도만 해도 판사는 놀랍니다.

  • 09.09.29 12:48

    담당 판사를 상대로 소장 제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묘수네요.

  • 09.09.29 14:15

    담당 판사를 상대로 소장 제출 정말 변호사들은 꿈도 못꾸는 샤프한 요리솜씨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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