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7민사부
사 건 2009카기1844 기피
신청인 1.알토란(주민번호)
2.알토란(주민번호)
신청인 들주소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요지
사건에 관하여 , 담당 법관이
신청인인 원고들이 작성한 서면을 읽어본지도 아니한 채 원고들이 신청한 문서제출명령, 조사초탁을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의 제출한 구석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인맥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 4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거나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표명한 바에 비추어 재판이 불리하거나 불공정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당해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한다. 또한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름지기 당해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의 고유한 판단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6.13. 선고 95도826 판결, 1995.4.3.자 95모10 결정 등 참조),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소송절차 내에서의 사유에 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피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법관이 신청인들의 문서송부초탁신청 및 조사촉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법관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라는 점만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09.9.24.
재판장 판사 김ㅇ상 판사 이ㅇ재 판사 김ㅇ진
오늘(9.28) 우편으로 저녁에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댓글 법령은 주관적인 판단 인듯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관적인 사항을 주장 하심이 어떠 신지요
방청객의 방청소감을 이유로 객관성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붙일수 있다면 좋을 것인데 앞으로 반듯이 객관성을 담보할수 있는 방청객을 확보 하십시오
소송이 시급하지 않다면 항고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항고를 하도록 하십시오...항고에서는 위 이유에 추가하여 ....구 석명신청은 본 사건의 유일한 증거 즉, 피고 불법을 입증하는 최고 수단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원고의 유일한 증거 입증 수단을 방해한 것입니다........라고 적어세요
한편, 제가 현재 고법 재판에서 11개 증거신청을 했으나, 재판장이 사직서감정신청만 받아주고 나머지 모두를 불채택하였으나, 구수회가 별말 없이 판사대상으로 소송은 하면서 기피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도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면 본인 소송은 본인만 갖는 특유의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 엿장사들의 횡포가 더 심하겠군요. 항고 맛 좀 보여 주어야 겠습니다. 인사 때 불이익 받으라고.....
판사가 편파 심리 할때는 변론기일 때 분명히 편파심리를 하고 있다고 명쾌하게 따졌어야 하고, 문서제출명령 신청했는데 채택을 해주지 않았을땐 다시 한 번 변론기일때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무었무었 입증하는데 이사건에 핵심이다 문서제출명령 채택해 주십시오. 하고 따졌어야 합니다.
판사 기피 신청은 판사를 꼼짝 달삭 못하도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변론 기일때 그렇게 따졌는데도 채택을 하지 않았을때 기피신청해야 하는데 과정이 어땠는지 알수 없네요. 재판때 두번이나 꼭 필요하다고 문서제출명령 채택 신청했는데 받아 주지 않은건 재판 편파 심리가 분명하다 하고 기피 신청해야 하는데 ~! 우선은 항고하시고 적절히 연구 하여 대응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판사를 꼼짝 달삭 못하게 할가 연구 해야 합니다
판사상대로 광주법원에 소장 접수를 해 보십시오...
인지/송달료는 10원도 내지 말고요...추납한다고 했다가 법원에서 돈달라고 독촉전화오면, 그때 취하 및 인지납부를 검토하세요...그 정도만 해도 판사는 놀랍니다.
담당 판사를 상대로 소장 제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묘수네요.
담당 판사를 상대로 소장 제출 정말 변호사들은 꿈도 못꾸는 샤프한 요리솜씨 방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