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시행 2018. 11. 7.] [진도군조례 제2340호, 2018. 11. 7., 일부개정]
전라남도 진도군(주민복지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로서 국가에 헌신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라 함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을 적용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된 군인 나.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 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3. "무공수훈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무공훈장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사망 위로금은 연령제한 없음)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1. 삭제<2015. 8. 6.> 2. 삭제<2015. 8. 6.> 3. 삭제<2015. 8. 6.>
제4조(지원사업)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대상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1. 월 7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3. 01. 11, 2013. 12. 31., 2016.9.29. 2018. 11. 7.> 2. 사망 위로금 20만원의 지급<개정, 2018. 11. 7.> 3.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단체를 경유하여 신청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단체장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 제출한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다. ② 명예수당의 지급은 매분기 마지막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전달까지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매분기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명예수당이 사망 이후에 지급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80호, 2013.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15호,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명예수당은 2014. 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 칙 <제2183호, 2015. 08.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31호, 2016. 9. 2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40호, 2018.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