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공포일 | 시행일 |
1 | 일체형방화셔터 적용금지 ➜ 분리형 방화셔터 적용 | 2020.01.29 | 2022.01.31 |
2 |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댐퍼 적용 | 2019.08.06 | 2021.08.07 |
3 | 보일러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권장 | 2020.04.09 | 2020.10.10 |
1. 일체형 방화셔터 적용금지 - [2022.1.31 시행]
○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시행 2022. 1. 31.]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③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이하 "일체형 셔터"라 한다)라 함은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를 말한다. (삭제) |
2.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댐퍼 적용 - [2021.8.7 시행]
○ 종전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방화댐퍼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하되,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 성능 및 방연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기존 - [시행 2018. 10. 18] - [2018. 10. 18, 일부개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7.] - [2019. 8. 6., 일부개정]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13. 3. 23., 2019. 8. 6.>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삭제 <2019. 8. 6.> 라. 삭제 <2019. 8. 6.> |
3. 보일러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 / 권장 - [2020.10.10 시행]
○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용도별로 의무설치 또는 권장설치.
- 의무설치 :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소방법)
숙박시설 (가스법) - 신설 또는 기건축 건물은 소급적용
- 권장설치 : 그 외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건축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의 2]- [2020.8.4 시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0.10] |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규정
구분 | 건축법 | 가스법 | 소방법 |
설 치 대 상 | 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의무 | - | 숙박시설 (기존숙박시설도 소급적용 2021.08.04까지) KGS GC208 - 1.5.5.3 | 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
권장 | 모든시설 (공동주택 포함) | - | - |
설 치 기 준 | 법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별표 20]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제5조 |
설치 | - | (3)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나) 가스보일러가 제7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타 법령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가스연소기 주변(타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2.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3.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4.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③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④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2. 가스누설 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3.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4.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
KGS GC208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2.1.3.17.2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방법 (1) 단독형 경보기(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1-1)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1-2) (1-1)에도 불구하고, 천장높이가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로부터 4m를 초과할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연통 주위에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리형 경보기(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2-1)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이하 “탐지부”라 한다)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천장높이가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로부터 4m를 초과할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연통 주위에 탐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2)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이하 “수신부”라 한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2-1)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2-2-2)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한다. 다만, 수신부를 안전관리자 등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다음 장소에는 단독형 경보기 및 탐지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1)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3-2) 환기구(전용보일러실의 환기구를 제외한다)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인 곳 (3-3)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3-4)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
○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 제2조]
1. "가연성가스 경보기"란 보일러 등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일산화탄소 경보기"란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