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현장에서 작업도구 고장으로 작업이 중단되자 현장소장 및 동료직원 2명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갔다가 해안가 바위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
(2004-1039호, 2004. 10. 2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 |
사 건 : |
2004재결 제1039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청 구 인 : |
김○○ (남, 23세, 업무보조, (주)△△전력, 입사 : 2003. 5. 30) |
원처분기관 : |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장 |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4. 4.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주)△△전력(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4. 1. 2. 14:00경 시무식 겸 전직원 단합대회(야유회) 장소 물색을 위해 현장소장 및 동료직원 2명과 함께 월정포 해안가에 갔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며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골절, 제11번 흉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흉수손상, 탈구’의 상병으로 요양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재해당일 오전 작업 중 장비고장으로 인해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현장사무실로 복귀하여 점심식사를 마치고 대부분의 현장직원들이 퇴근한 후 현장소장과 낚시를 하러 갔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적인 행위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며 불승인 처분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현장소장이 2004년부터 본인을 정식직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며 항상 비서식으로 데리고 다녔는데 재해 당일에도 일용직 중에 유일하게 본인에게만 출근지시를 하였고, 오전에 “오후에 직원들 단합 차원에서 낚시를 가기로 했으니 너도 꼭 따라와 낚시 끝나고 퇴근하라”고 하여 소장의 지시대로 낚시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재해 이후 현장소장이 낚시도 업무의 연장으로 산재처리 해 줄테니 걱정말고 치료나 잘 받으라고 했는데 현장소장이 왜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본인은 현장소장의 지시에 순응하다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마땅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시(또는 승인)에 의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에 참가 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2004. 8. 23)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
2. 심사결정서 사본(2004. 8. 10. 심사기관)
3. 민원처리결과 불승인 알림 문서 사본(2004. 4. 8. 원처분기관)
4. 요양신청서 사본
5. 재해조사복명서 사본(원처분기관)
6. 확인서 사본(회사 대표 이○○, 현장소장 조○○)
7. 의사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여수전남병원)
8. 사고현장 등 사진 사본
9. 전화통화복명서 사본(여수돌산소방파출소 김○○ & 원처분기관)
10. 구급구조일지 사본
11.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및 외근자 근태표 사본
12. 문답서 사본(현장소장 조○○, 청구인의 형 김○○)
13. 진술서 사본(동료근로자 박○○․박○○)
14. 지출결의서, 경리장부 및 경비사용 내역서 사본
15. 진술서 사본(청구인)
16.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질병, 신체장해, 사망)이어야 하며 업무상의 재해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법 제4조 참조)하고 있는 바, 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③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④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며,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경위에 대한 관련자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여수전남병원의 의무기록상 내원경위는 최초 인턴 이○○이 기록한 “낚시하시다 절벽에서 떨어짐”과 2004. 1. 6. 보호자(친형제)가 진술한 “회사에서 단합대회로 낚시장소를 물색하다가 낙상함(보호자진술)”을 정형외과장 김○○이 추가로 기재하였다는 것이 의무기록 및 의사소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 2004년 2월 원처분기관에서 재해조사시 현장소장 조○○의 진술에 의하면, 2004. 1. 1.은 휴무하고 1. 2.은 배전사업부 전 직원이 출근하여 여수역 앞 태풍피해 복구공사(가로등 이설, 전주 철거작업)를 하였는데 11시경 오가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러 보내고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어 현장을 대충 마무리 짓고 돌산 현장 사무실로 돌아와 사무실 앞에 위치한 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창고정리를 하던 중 이 상무와 통화가 이루어져 오가차 고장으로 오후 작업이 어려우니 직원들 단합대회나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그러던 중에 청구인이 좋은 장소를 알고 있다며 안내하겠다고 하여 박○○, 박○○ 등 4명이 함께 가게 되었는데, 1시경 제 차(산타페)를 타고 월정포 해안가에 1시 20분쯤 도착하여 잠시 앉아 있는 동안 청구인이 좀 더 좋은 장소를 찾아본다며 다른 곳으로 간 후 돌아오지 않아 청구인이 간 방향으로 가 보니 약 3층 높이의 아래쪽에 머리에 피가 흐르는 상태로 누워있어 119에 연락하였으며, 당일 나머지 현장 근로자들은 돌산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부는 병원에 왔고 잔류자들은 퇴근하라고 연락을 해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동료근로자 박○○․박○○와 청구인의 형 김○○도 청구인이 전직원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 물색을 위해 돌산 소재 월정포 바닷가로 이동하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2004. 4. 7. 현장소장 조○○이 작성한 확인서상에는 이전에 공단에서 진술한 내용은 청구인의 딱한 사정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도와주고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며, 2004. 1. 2. 진행된 상황은 오전 작업중 오가차 고장으로 철수하여 점심식사를 마치고 벌교와 순천이 집인 직원들은 퇴근을 하였고, 순천에 수리하러간 오가차가 돌아오면 사무실 문을 잠궈야 하기 때문에 박○○은 사무실에 남아 있다가 오가차가 오면 제가 있는 곳으로 오기로 했으며, 저와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로 월정포에 낚시를 하러 가서 해안가에 앉아 있는데 청구인이 안보여서 가보니 머리에 피를 흘리며 해안가 바닥에 누워 있어 119에 신고하였으며, 낚시를 가게 된 경위는 현장작업 철수 과정에서 청구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청구인이 1. 1.자로 낚시 하려다가 못했는데 오늘 오후 작업을 못하니까 낚시나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갔다며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형 김○○은 재심사청구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1. 2. 오전근무중 단합대회 차원에서 낚시준비를 하라는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고 낚시를 갔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현장소장의 확인서 및 회사 캡스 개폐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는 바, 2004. 5. 31.자 조○○의 확인서에는 사고당일 오후에 타 현장으로 작업일정이 잡히지 않아 박○○, 박○○과 청구인에게 낚시를 같이 가자고 했으며, 사고당일 직원 일부는 퇴근하였지만 청구인은 평소대로 나의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낚시를 가게 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사무실 개폐내역에는 2004. 1. 2. 18:31경에 개폐상태가 ‘무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현장소장의 지시에 의해 낚시에 참가하였다가 낙상하는 재해로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골절, 제11번 흉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흉수손상, 탈구’의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나, 설령 현장소장이 청구인에게 낚시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당일 낚시행위가 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개최된 행사이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재해당일 오전작업 중 오가차의 고장으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현장소장 등 4명만 낚시를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후에 타현장의 작업이 잡히지 않아 다른 직원은 퇴근을 하였던 점, 사고당일은 추운 겨울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전직원 단합대회를 바닷가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사고당일 오전근무 당시만 해도 직원 단합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현장소장 등 4명이 참가한 낚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로 보여질 뿐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개최된 행사로 보기에는 근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문의/상담>
대일노무법인 산재보상팀
(O2) 2637-OOI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