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chloeroethylene
1. 화학제품과 제조 회사 정보
물질명 :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CAS 번호 : 79-01-6
RTECS 번호 : KX 4550000
UN 번호 : 2504
관용명/상품명 : 아세틸렌 트리클로라이드(ACETHYLENE TRICHLORIDE), 에틸렌 트리클로라이드(ETHYLENE
TRICHLORIDE), 알길렌(ALGYLEN), 1-클로로-2,2-디클로로에틸렌(1-CHLORO-2,2-DICHLOROETHYLENE),TCE,
아나멘트(ANAMENTH), 에틴일트리클로라이드(ETHINYLTRICHLORIDE), 트리클로로에텐(TRICHLOROETHENE),
1,12-트리클롤로에텐(1,1,2-TRICHLOROETHENE), 트리클로로 에(TRICHLOROETHENE), N'EU-TRI SOLVENT,
트리 블라코(TRI BLACO)
분자식 : C2HCL3
화학물질군 : 지방족 할로겐 화합물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성분 : 트리클로로에틸렌
CAS 번호 : 79-01-6
퍼센트(%) : 99% 이하
다른 불순물 : 저해제와 같은 아민이나 에폭 사이드
3. 유해 위험성
CERCLA 지수(0~3) : 보건=3, 화재=1, 반응성=0, 지속성=3
NEPA 지수(0~4) : 보건=2, 화재=1, 반응성=0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약한 클로로포름과 같은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
호흡기, 피부, 눈에 자극을 일으킴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야기할 수 있음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증기나 미스트의 흡입을 피할 것
눈, 피부, 의복에 접촉을 피할 것
반복 또는 지속적 접촉을 피할 것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킬 것
취급 후에는 철저히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주의해서 취급할 것
잠재적 건강 영향
흡입
- 단기노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 메스꺼움, 구토, 위통, 호흡곤란, 저혈압, 두통, 졸림, 취기, 방향감각 상실, 감각 마비, 통증, 시각 장애, 피부 붉어짐, 폐울혈, 간과 신장 손상, 신경 손상, 혼수, 심장마비를 포함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에 더하여 천명, 불규칙적인 심박동, 간손상과 뇌손상이 일어날 수 있음
피부접촉
- 단기노출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은 수포가 생길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 이외에 메스꺼움, 숨가쁨, 관절통, 마비를 일으킬 수 있음
눈접촉
- 단기노출
자극이 발생될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화상, 유루, 흐린 시각을 포함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 이외에 실명을 일으킬 수 있음
섭취
- 단기노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불규칙적 심박동, 두통, 취기, 감각마비, 기억력상실, 신장 손상, 마비, 경련 및 혼수가 일어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 이외에 기면이 일어날 수 있음
발암성
산업안전 보건법 : 없음
OSHA : 없음
NTP : 없음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흡입
응급조치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필요하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편안하고 따뜻하게 할 것
증상에 대한 지지요법을 실행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피부접촉
응급조치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화학물질이 완전히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다량의 물과 비누나 연성세제로 씻을 것 (최소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눈접촉
아래 위 눈꺼풀을 들어올린 채 화학물질이 완전히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즉시 다량의 무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낸다(최소한 15-20분간 시행한다)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섭취
응급조치
위세척이나 구토를 일으켜 제거할 것
기도와 혈압을 유지할 것
호흡이 저하되면 산소를 줄 것
의식이 없다면 위세척이나 구토를 실시하지 말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위세척이나 산소 흡입은 의료인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의사에 대한 정보
해독제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증상에 따라 지지요법을 실행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화재 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가벼운 화재위험이 있음
소화제
분말소화제 또는 이산화탄소
큰 화재시는 물뿌림, 안개 또는 정규포말
진화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탱크의 끝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것
탱크, 화차, 탱크트럭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모든 방향에서 반마일(800m)이상 격리할 것
화재 유형에 따라 적당한 소화약제를 사용할 것
유독한 증기의 흡입을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인화점 : 자료없음
발화한계 하한치 : 7.8%(100℃에서)
발화한계 상한치 : 52%(100℃에서)
자연 발화점 : 770 (410℃)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물은 포스겐 유독성 흄과 클로라이드의 유독하고 부식성 흄과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6. 누출 사고시 대처 방법
직업적 유출
점화원을 차단할 것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누출을 중지시킬 것
유출이 적은 경우에는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추후의 처분을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대량 유출시 추후 처분을 위해 앞쪽 먼 곳에 둔덕을 쌓을 것
위험지역에서는 흡연, 불꽃 및 불을 금지할 것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지시킬 것
보고 기준량(RQ) : 100파운드(45kg)
SARA에서는 이 양을 초과하는 누출시 관련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토양 유출
가두어 두기 위하여 라군, 연못, 피트와 같은 저장지역을 팔 것
흙 또는 모래주머니나 폴리우레탄과 같은 발포장벽 또는 콘크리트를
시멘트 분말 또는 플라이 애쉬로 흡수에 사용할 것
대기중 유출
증기를 줄이고 떨어뜨리기 위해 물을 뿌릴 것
떨어뜨린 물은 부식성, 독성이므로 억제를 위해 둔덕을 쌓아야 함
수중 유출
용해된 누출 물질을 흡수하기 위해 활성화된 탄소를 이용할 것
갖혀 있는 유출물은 흡입호스를 사용할 것
부동화된 오염물과 침전물을 들어내기 위해서는 준설기나 리프트를 사용할 것
1986년 캘리포니아 음용수법은 어떠한 알려진 수원이 암이나 차세대 독성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금하고 있음
7. 취급 및 저장 방법
이 물질을 저장시는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 것
화재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 서늘하고 건조된 환기가 잘된 장소에 저장할 것
같이 두어서는 안 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둘 것
8. 노출 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노출 기준
산업안전 보건법 - TWA : 50ppm(270mg/m3)
OSHA PEL - TWA : 50ppm(269mg/m3)
ACGIH TLV - TWA : 50ppm(269mg/m3)
DFG
-MAK TWA : 50ppm(269mg/m3)
-MAK : 250ppm(1,344mg/m3), 30분 최고치, 2배/이동
측정 방법
활성탄과 이황화탄소, FID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분석
100 파운드 CERCLA부문 102 보고된 양
SARA부문313 : 연간 독성물질 누출 보고
캘리포니아 65암이나 차세대 독성을 야기할 수 있음(4.1.1988)
OSHA에서는 1989.1.19 최종기준이 11회 순회법정 결정(AFL-CIO v.OSHA)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이는 1993.6.30일부터 효력발생함
29 CFR 1910.1000(58 FR 35388) 참조
환기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국소배기 또는 공정밀폐 배기시설을 설치할 것
눈 보호
근로자는 이물질에 의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긴급 눈세척
이물질에 근로자의 눈이나 피부가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보호의
근로자는 이물질에의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불침투성)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안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 의해 29 CFR 1910 Subpart Z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법적 기준 임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물질 농도에 근거하여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의 작동한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미국 NIOSH와 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모든 검지 가능한 농도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의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전면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대피
- 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식 공기 정화 호흡용 보호구
-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장착한 대피형 호흡용 보호구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 무색의 클로로포름같은 냄새를 지닌 액체
분자량 : 131.39
분자식 : ClCHCCL2
끓는점 : 189F(87C)
녹는점 : -99F(-73C)
증기압 : 58mmHg(20C에서)
증기밀도 : 4.53
비중 : 1.4642
용해도 (물) : 0.1%
PH : 자료없음
취기한계 : 21ppm
증발율 : 0.69(카본테트라클로라이드가 1일 경우)
용해도 (용제) : 알콜, 에테르, 아세톤, 클로로포름, 벤젠, 식물성 기름에 용해됨
10. 안정성 및 반응성
반응성
밀폐된 용기에서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비저해물질, 열 또는 빛에 노출시 분해 또는 중합화, 하이드로겐 클로라이드를 방출할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
화재는 일어날 수 있으나 쉽게 점화되지 않음
용기는 화재시 열속에서 폭발할 수 있음
피해야 할 물질
알칼리 :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함
알루미늄 + 희석된 하이드로클로로산 : 급격한 중합반응
알루미늄 : 알루미늄 분말에 접촉시 급격한 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
바륨 : 폭발할 수 있음
베닐륨 : 충격에 민감한 혼합물을 형성함
붕소 : 폭발 또는 점화성 화합물을 형성함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 :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함
2,4-비스(4(2',3'-에폭시 프로폭시)페닐)프로판 :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함
1,4-부탄에티올의디-2,3-에폭시프로필 에테르 :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함
에폭사이드 : 폭발할 수 있음
리튬 : 충격에 민감한 혼합물을 형성함
마그네슘 : 충격에 민감한 혼합물을 형성함
금속 (분말) : 폭발 또는 점화될 수 있는 화합물을 형성함
1,4-부타디엔올의모노-2,3-에폭시프로필에테르 :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함
니트로겐 테트라 옥시도 :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함
산화제 (강) : 화재 및 폭발위험
옥시겐 (액체) : 폭발성 캡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에 폭발함
옥시겐 (가스) : 실내온도에서의 압력하에서 폭발함
퍼클로로산 : 급격히 반응
칼륨 : 폭발성 클로로아세틸렌 형성
수산화 칼륨 : 가열시에 폭발성 디클로로아세틸렌 형성
나트륨 : 폭발성 클로로아세틸렌 형성
수산화 나트륨 : 폭발성 클로로아세틸렌 형성
티타늄 (분말) : 충격에 민감한 혼합물을 형성
위험한 분해산물
열분해 생성물은 높은 독성의 포스겐 흄과 을로라이드의 유독하고 부식성 흄과 탄소 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중합 반응
1,350℃까지 온도가 상승하면 알류미늄 클로라이드는 자가 반응에 의해 결정화되어지고 중합화 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자극성 자료
- 2mg/24시간, 피부-토끼 : 심함
- 20mg/24시간, 눈-토끼 : 보통
독성 자료
- TCL0 : 6,900mg/m3/10분, 흡입-인간
- TCL0 : 160ppm/83분, 흡입-인간
- TDL0 : 812mg/kg, 흡입-인간
- TCL0 : 110ppm/8시간, 흡입-인간
- LCL0 : 2,900ppm, 흡입-인간
- LCL0 : 8,000ppm/4시간, 흡입-라트
- LC50 : 8,450ppm/4시간, 흡입-마우스
- LCL0 : 11,000ppm, 흡입-토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