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회관 지분 양수 지연으로 서울개별협회가 입은 손해는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 그 손해를 배상하고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아래에 신문광고와 확인서에 이름이 들어 있는 사람들 중 10년 이내에 현직에 있었던 김준석, 서진석, 조영배이다.
- 위 3인이 민.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와 근거는 그들이 스스로 신문광고와 확인서에 기록해 놓고 있다.
- 특히 정삼채 대의원은 교통회관 지분양수를 위하여 이사장 등 임원들에게 수많은 건의를 하였으나, 끝내 묵살 당하였다고 자술서에 기록하고 있다.
(정삼채 대의원 외 서울협회 임.대의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