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오해와 진실
1.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곳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가?
- 자동차보험은 설계사, 대리점, 인터넷판매점 어디를 통하여 가입하여도 10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는 동일 합니다.
그러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일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마다 운전자의 범위 또는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은 똑같은가?
- 보험회사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를 제안하는 특약과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의 종류는 다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특약의 보장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특약이 있는 보험회사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무조건 인상되는가?
- 보험료의 인상이 없는 사고처리가 있습니다. 대물50만원 미만의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50만원 미만의 사고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인도 유예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4. 대인사고는 합의금이 많이 보상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가?
-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과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의 할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급수가 낮으면 할증폭도 적게 적용 됩니다.
5. 타이어에 생긴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가?
-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다른 부분도 함께 파손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이어에만 생긴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6. 부부한정특약은 법적으로 혼인한 사람들만 해당 하는가?
-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혼이 따로 있는 상황의 사실혼관계 이거나 단순한 동거의 경우는 부부한정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운전 중 발생된 사고는 항상 쌍방과실 사고인가?
- 운전 중 발생된 사고 또한 일방의 100% 과실일 수 있습니다.
차선변경 또는 진로변경사고나 골목길 교차로 사고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100% 과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한쪽이 100%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일방과실로 처리 받기는 어렵습니다.
8. 뒤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키면 100% 나의 과실인가?
- 항상 100%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였거나 브레이크 등화 장치를 개조하여 식별이 어려웠다면 선행차량에게도 과실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9. 자동차보험은 항상 소유주가 피보험자이어야 하는가?
- 소유주에게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받고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실제 운행지배권을 가진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가 없었다면 등록증상의 소유주가 피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10.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가?
- 본인부담금 대인200 만원 대물 50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금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보험사에 납입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인 및 대물에 대하여 보상은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대인 및 대물의 일부 담보에만 적용되며 면책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 이후 보험사에서 청구 합니다.
11.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일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비하여 항상 저렴한가?
- 통상적으로 저렴할 수 있으나 항상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요율이 자율화되어 보험료를 비교하여야 실제 저렴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12. 보상직원이 많은 보험사가 서비스가 좋은가?
- 보험회사의 서비스는 보상직원 수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상직원이 많음으로 보험금지급심사 또는 지급기준이 까다로워 내가 보상을 받는 경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13. 보험회사의 사고견인은 10킬로 미터를 넘을 수 없는가?
- 대물 또는 자기차량손해로 견인을 하는 경우 사고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이동하는 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현장 주변 10킬로 미터 이내에 정비업체가 없다면 그 이상 견인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외제차량의 경우 수리업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출동 서비스로 인한 견인은 1회 10킬로 미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 차량수리는 반드시 정비업체에서 받아야 하는가?
-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하지 않아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선 수리비 또는 현장지급이라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보험금 수령 이후에 천천히 수리를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보험금이 실제 수리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5.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면 부상으로 입원 중 발생된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는가?
-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기휴가 등을 사용 했다면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지에서 실제 수령한 급여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담당자와 협의가 중요합니다.
16. 경찰서에 과실을 결정하면 그것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가?
- 경찰서에서는 과실비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가려주며 사고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로 조사하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보험사 또는 법원에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17. 보상직원이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되는 방법이 없는가?
- 보험사는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는 담당설계사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전문가와 상의 후에 판단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