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민법 제329조, 제345조).
2) 유치권과의 비교 :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질권은 법정질권을 제외하면 모두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발생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또한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데 반하여 질권에는 우선변제의 권능이 주어져 있다.
3) 저당권과의 비교 :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는 데 반하여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주어져 있다. 저당권은 부동산물권을 비롯한 등기·등록이 가능한 입목·선박·자동차·항공기·중기에 대해서 인정되는 담보물권인 데 반해서, 질권은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에 대해서 인정되는 담보물권이다.
4) 사회적 작용 : 질권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불편이 있으므로, 질권은 기업활동의 신용을 위한 담보방법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생산용구가 아닌 동산이 질권의 목적이 되므로 질권은 저당권과 달리 서민금융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단 신용카드, 할부매매와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이 발달되었으므로, 질권은 그러한 신용조차도 확보할 수 없는 자들이 급박한 생활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활용하는 금융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창고증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에 대한 질권은 증권의 점유가 상품의 점유를 대신하는 것이 되어 기업금융의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동산질권
1) 동산질권의 성립
가) 질권설정계약 :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간에 체결된다. 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뿐 아니라 제3자(물상보증인)도 될 수 있다(민법 제329조).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자이다. 물상보증인은 그 담보로 제공하는 동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질 뿐, 자기 일반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인과 다르다.
나) 질권자의 질물점유 :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점유개정의 금지; 제332조). 따라서 질권설정자는 현실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만 점유를 넘겨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공시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이다.
다) 양도성이 있는 물건의 입질 :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예컨대 국보나 아편)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331조). 하지만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이라도 정책적 이유로 등기선박·자동차·항공기·중기는 입질될 수 없다. 이러한 물건은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수익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 피담보채권의 존재 :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 장래에 발생할 채권(조건부·기한부 채권)을 위한 담보권의 설정도 유효하다. 일정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케 될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질권(근질)도 가능하다. 예컨대 은행과 상인간의 당좌대월계약 등의 여신계약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채권의 최고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마) 법률의 규정 : 질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질권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인이 갖는 법정질권(제648조, 제650조)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임대인은 차임 및 임대차에 기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일정한 동산과 과실을 압류할 수 있다.
2) 동산질권의 효력
가)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물로서 질권자에게 인도한 물건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친다. 당연히 종물과 과실에도 효력이 미치며(민법 제100조 2항, 제323조), 질권자는 질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제343조, 제323조),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질물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제343조, 제324조 2항). 또한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에 앞서 압류를 할 수 있다(물상대위; 제342조).
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제398조 4항),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제334조 본문). 이 범위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제334조 단서). 질권자는 이러한 모든 범위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동산질권자의 유치권 :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제335조 본문). 질권자는 질물이 경매된 경우에 경락인에 대하여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608조), 그 밖에도 과실수취권(민법 제323조), 비용상환청구권(제335조) 등을 질권설정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질권자는 유치에 있어 선관주의의무(제324조)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질권자는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조세채권을 갖는 국가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335조 단서, 국세징수법 제5조).
라) 동산질권자의 우선변제권 : 동산질권자는 질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29조). 다시 말해 질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38조 1항). 잔액이 있는 때에는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때에는 채무명의를 얻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제340조 1항). 다른 채권자가 먼저 환가절차를 밟은 경우 그 대가로부터 실질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32조, 제552조). 질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별제권(파산법 제84조)을 가질 수 있다. 비교적 가치가 적거나 공정가격이 있는 동산의 경우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고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38조 2항 1문). 하지만 자기 질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자(제333조)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간접점유에 의하지 않는 한 거의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밖에도 자기보다 우선권을 갖는 자에 대해 질권자는 우선변제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마) 유질계약의 금지 :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제339조). 궁박한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폭리행위의 희생이 될 염려 때문이다. 따라서 질권자는 본래의 질권실행방법에 의하여 질물을 처분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 후에 있어서나, 상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상법 제59조), 전당포영업자의 채권(전당포영업법 제1조, 제19조, 제21조)을 위해서는 유질계약이 유효하다.
3) 전질(轉質)의 문제
가) 의의 : 전질권이란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던 질권을 이용하여 다시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위한 질권을 설정하는 권리이다.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민법 제336조). 이를 [책임전질]이라고도 한다.
나) 성립요건 : 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내이어야 하므로,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원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전질권의 존속기간은 원질권의 존속기간내이어야 한다. 초과전질의 경우에 그 초과부분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제137조). 원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은 이상 원질권자는 전질을 가지고 채무자측에 대항하지 못한다(제337조 1항, 제450조).
다) 효과 : 원질권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그 손해를 면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제336조 후단). 또한 원질권자는 전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즉 원질권을 포기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줄 수 없다(제352조). 반면 전질권자는 자기 채권 뿐 아니라 원질권의 피담보채권도 변제기에 도달해야 자기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도 소멸하므로 전질권자는 질물을 원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라) 승낙전질 : 위의 경우와 달리 질권자가 채무자(질물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질물 위에 다시 질권을 성립시킨 것이다(제342조, 제324조 2항). 승낙질권은 원질권과는 전혀 별개로서 독립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므로, 원질권의 범위에 의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원질의 피담보채권이나 존속기간 이상으로 전질을 하여도 유효하다. 또한 원질권자는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제336조 후단)를 부담하지 않으며, 전질권자는 원질권이 소멸하였다 하여도 계속 질물을 점유하고 유치할 수 있다.
4) 동산질권의 침해
가) 점유보호청구권 : 동산질권은 질물을 점유할 물권적 권리이므로 동산질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이하)에 의하여 보호되고, 동산질권의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이 인정된다.
나) 질권설정자의 훼손 : 질물을 질권설정자가 훼손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므로(제388조 1항),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즉시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물이 있으면 질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5) 동산질권자의 의무
가) 보관의무 : 동산질권자는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유치권의 규정이 준용되어 질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질물을 점유하여야 하고(제343조, 제324조 1항), 설정자의 승낙 없이 질물을 사용·대여하거나 전질 이외의 방법으로 담보에 제공하지 못한다(제343조, 제324조 2항, 제336조). 질권자가 위와 같은 보관의무에 위반하면 설정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43조, 제324조 3항). 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0조, 제343조).
나) 질물반환의무 : 질권의 소멸시에는 질물을 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질권설정계약의 효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6) 동산질권의 소멸 : 물권공통의 소멸사유로서 목적물의 멸실, 몰수, 첨부, 취득시효, 포기, 혼동을 들 수 있고, 담보물권공통의 소멸사유로서 피담보채권의 소멸, 질권의 실행, 질권에 우선하는 다른 채권자의 경매를 들 수 있다. 동산질권에 특유한 소멸사유로서는 질권자의 목적물반환, 질권설정자의 소멸청구(제343조, 제324조)를 들 수 있다.
7)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질
가) 운송증권에 의한 입질 : 화물상환증과 선하증권을 총칭하여 [운송증권]이라고 한다. 화물상환증은 육상물품운송계약에서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며(상법 제128조 1항), 선하증권은 해상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상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발행한다(상법 제813조). 이러한 운송증권에 의한 입질은 운송물의 양도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증권의 배서·교부에 의한다(상법 제132조, 제133조, 제820조).
나)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 : 창고증권이란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물반환청구권을 표상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입질은 증권의 배서·교부에 의한다(상법 제157조). 이러한 증권을 질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그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산 자체 위에 질권이 성립한다(상법 제133조, 제157조, 제820조). 그리고 위의 입질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은 따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 경우에 질권설정자는 입질에 의하여 증권의 점유를 상실하므로 사후에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상법 제132조, 제129조, 제157조, 제820조). 질권자는 이러한 증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증권을 처분하거나 증권을 가지고 상품을 인도받아 이를 처분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 화환(貨換) : 격지자간의 송부매매에서 매도인이 운송중의 물품의 반환청구권을 표상하는 증권(화물상환증, 선하증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을 얻거나 대금의 추심을 은행에 위임하고 이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변제를 받는 거래를 [화환거래]라고 하는데, 그 매매대금의 결제방법으로서 보통의 환어음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를 [화환]이라고 부른다. 매도인이 위의 증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금의 융통(어음의 할인)을 받으면, 그 증권에 의하여 표상된 목적물 위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이 성립된다. 이 질권은 동산질이고, 이들 운송증권이 환어음에 첨부되어 인도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권리질권
1) 의의 : 동산 이외의 재산권(채권·주식·무체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민법 제345조 본문). 유체물 뿐만 아니라 환가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모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산 이외의 재산권도 질권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양도성을 가지는 재산권이라도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345조 단서). 그 밖에 광업권·어업권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질권의 설정을 금하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는다(광업법 제13조, 수산업법 제24조).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346조).
2) 채권질권
가) 목적 :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며(민법 제449조) 그 추심·환가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적합한 재산권이므로, 권리질권에 관한 규정은 모두 채권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군인의 연금청구권(공무원연금법 제12조, 군인연금법 제7조)이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정의 채권자 사이에 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채권,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과 부양청구권(민법 제979조),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나) 설정방법 :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예금증서·예금통장·보험증권·차용증서 등)가 있으면,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347조). 다만 무기명채권이나 지시채권과 같은 증권적 채권은 그 증권 자체의 양도를 통해 질권설정이 이루어진다.
다) 공시방법 : 지명채권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3자에의 통지나 제3자로부터의 승낙(제349조 1항), 지시채권은 증서의 배서·교부(제350조, 제508조), 무기명채권은 증서교부(제351조, 제523조), 기명사채는 사채원부에의 기재(상법 제479조), 저당권부채권은 부기등기(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142조의2)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 효력 : 채권질권자는 교부받은 채권증서 등을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하며, 채권의 추심권능과 환가권능을 가진다(민법 제355조, 제353조, 제354조). 채권질권자는 입질채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의 직접청구(제353조) 등을 할 수 있다.
3) 주식 위의 질권 : 주식도 양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질이 가능하다(상법 제335조 1항). 주권의 교부로써 성립하지만 등록질의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제340조). 주식의 소각·병합·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이 있는 때에, 질권은 이 경우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 위에 존재한다(제339조, 제461조 1항). 무기명주식의 질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기명주식의 질권자는 등록질의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4) 무체재산권 위의 질권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저작재산권·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위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 중 업무표장권 등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은 입질사실을 등록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저작권의 입질은 당사자 사이의 단순한 질권설정계약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질권자는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여 그 수익을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55조, 제3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