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정의
압류란?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비 또는 양도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 즉 은행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예금, 대여금, 임차보증금, 매출금 등)을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추심 할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금지명령>
1. 정의
금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거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중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신청으로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특정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사전에 금지시키는 이익이 있습니다.
2. 금지명령의 효력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당해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하여 금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금지명령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민사집행법 제50조 1항 ‘제49조 제1호 ... 중략... 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이후생략’과 같이 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면 집행절차의 개시 신청을 부적법한것으로서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이후 집행이 새로이 개시된 때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바, 신청인은 집행기관에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를 소명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 대하여 금지명령정본과 금지명령의 송달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금지명령 정본의 제출로 집행절차의 중지 또는 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그 정본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 ⃘ 전부명령과 금지명령
① 금지명령 효력 발생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민사집행규칙 제 161조 제1항 ‘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 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을 준용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심명령이 취소되어도 이미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한 채무의 변제는 유효하므로 그 집행행위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명되거나 원상회복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②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지명령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금지명령 효력 발생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나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면 집행법원은 이를 송달해서는 아니 되고, 제 3채무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 된 후이면 금지명령이 제출되었다고 해도 항고기간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신청인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함께 제출하면서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후에 이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음을 밝혀 그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④ 금지명령 효력 발생 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함과 더불어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한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여 그 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지명령>
1.중지명령의 정의
중지명령 신청은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 이미 특정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임의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의 신청이 결정 된 경우 중지명령 신청을 통하여 각 집행절차의 중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중지명령에 대한 결정을 얻으면 당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압류 등의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효력이 있는데, 이 중지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 제 49조 제2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