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1차 과목 중 최근 가장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민사집행법, 부등법, 상업등기법, 공탁법 4과목입니다. 2교시 과목이구요 실무에서 주로 쓰는 절차법입니다.
먼저, 민법 관련해서 김형배 저는 법무사 시험과 맞지 않습니다.
민법, 헌법, 상법은 조문과 판례 중심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민법과 부등법위주로 하시고 있는데 현재 1차 시험 과목 비중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민법과 부등법은 2차에서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1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2차 시험을 볼 수 없는게 현실이어서
1차 공부를 하실 때는 객관식 문제집을 함께 푸시는게 시험 준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서와 문제집식으로 나열하겠습니다.
민법-김준호 민법강의, 신정운
헌법-신동운
상법-문승진
가족관계등록법-김지후
부등법-유석주 또는 오영관
민사집행법-김지후
공탁법-김정호
상업등기법-전성재 또는 이천교
한분만 적은 경우는 문제집과 기본서를 동일한 분 것들을 구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에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잊지 마시구요...
절차법은 처음 하실 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시는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원은 서울법학원, 폴라리스법학원, 합격의법학원 이 세 곳 강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