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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회칙 |
수정회칙 |
1 |
第2章 會員의 資格. 權利. 義務 제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국제대학원 소속의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으로 한다. (단, 졸업 및 수료자의 수가 재학생의 수와 동수이거나 초과할 경우 총회를 거쳐 동문회와 원우회를 분리한다.) |
① 본 회의 가입범위는 국제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으로 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정회원은 국제대학원 재학기간 동안 7할 이상 원우회비를 납부한 자이다. ④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국제대학원 재학기간 동안 2할 이상 원우회비를 납부한 자이다. ⑤ 정회원과 준회원이 아닌 자는 국제대학원의 원우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⑥ 졸업 및 수료자가 동문회를 결성할 경우 총회를 거쳐 동문회와 원우회를 분리한다. |
2 |
제6조 권리 ① 회원은 본회 회장, 총무 등 집행부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 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계속) ④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
⑤ 회원이 아닌 자는 본 회칙 “제43조 원우회원의 경조사”의 경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⑥ 회원이 아닌 자는 졸업기념행사의 기념품 수여대상에서 제외된다. |
3 |
第3章 會 議 第1節 定期總會 제9조 개의 ① 개강총회는 개강 첫 주 첫번째 월요일로 한다. ② 종강총회는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다. |
“① 개강 및 종강총회의 개최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삭제 |
4 |
제11조 의결정족수 ② 회원의 (1/3)이상 출석으로 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① 회원의 (1/3)이상 출석으로 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
제22조 회장의 선거 ①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타 과의 추천인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추천을 요한다. ② 회장 입후보자는 전항의 추천서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출마할 수 있다. |
전항 삭제 |
6 |
제30조 소집 ① 정기회는 위원장이 매월 1회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
① 삭제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
7 |
신설 |
제31조 감사 및 보고 (신설) ⑨ 해당 회기에 집행된 결과에 대하여 총무는 임기 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임 운영위원은 이에 대하여 행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⑩ 총무는 위 9항의 결과를 전자매체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⑪ 감사자는 위 9항의 회계감사 후 해당 보고서에 기명날인하고, 총무는 이를 3년간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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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여백 |
2005.12.16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우회 운영위원회
첫댓글 한 학기를 넘어 1년간, 원우회 창립부터 지금 이시간까지 원우회에 쏟아부은 귀하의 노력과 정열을 잊지못할 겁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헌구형~ 어제 어디 갔었어 전화해도 없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