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황금장갑(golden handcuffs)으로 비유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1997년 우리나라에 증권거래법에 도입된 후 이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벤처기업에서도 상당수가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도 도입초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회사의 임직원들이 선택권을 행사하여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사례를 주위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벤처기업에 있어서 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한 보상 및 효율적인 인력조달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현행 벤처특별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권리 자체에 벤처적인 성질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
대기업 중심의 기업환경하에서 취약한 경영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점, 벤처기업의 대다수가 소규모 기업인 특성을 잘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벤처기업의 인력구조가 대부분 소수정예인력이라는 특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어떻게 도입하여 활용하는가에 따라 벤처기업이 성장-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성공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벤처특별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고찰하였는 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문제점은
먼저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율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점,
이사회에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이 부조하다는 점,
주주나 회사채권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점, 주식매수선택권을 적극적인 도입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과세특례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벤처기업이 선택권을 운용함에 있어서 무분별한 운용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로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야 한다는 점과,
임직원인 부여대상자의 자격을 좀더 완화하는 반면에 외부전문가인 부여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여야 하고,
선택권 행사기간의 부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화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고,
실무에 있어서 다양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허용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사가격에 대한 규제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선택권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절차도 간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도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이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도 함께 정비될 때만이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제도 자체의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