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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슬 이해(理解)
벼슬이란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다스리는 자리 또는 그일’ 관직(官職)이란 말과 상통한다.
조선시대(朝鮮時代)의 관직(官職)은 품. 계. 사. 직(品階司職)이 있다.
예를 들면 領議政(영의정)이란 관직은
품 : 정1품 (正1品)
계 : 대광보국숭록대부 ( 大匡輔國崇祿大夫)
사 : 의정부 (議政府)
직 : 영의정(領議政)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맨 마지막의 '직'의 표시가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 직을 역임한 사람이고
이‘직'의 표시가 없다면 품계만 주어지는 명예직일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참봉. 의금부도사. 궁내부주사. 중추원의관은 실직으로 보이고,
통덕랑의 '계(階)' 만 표시가 되었다면 이것도 명예직의 일종이다.
명예직의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주로 효자(孝子). 장수(長壽)한 사람. 공신(功臣)의 적장손(嫡長孫) 등이 대상이라 하겠다.
1466년(세조 12) 종래의 중추원이 중추부로 개편되면서 처음 설치되었으며,
조선시대의 중추부는 형식상 서반(西班)의 최고기관이었으나
사실상 소관업무가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이었으므로,영중추부사.팔중추부사.지중추부사 등의 관직은
고위직에서 물러난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한 일종의 명예직으로 이용되었다.
족보에 보면 대체로 계 까지만 있는 명예직의 벼슬이 많으니 실직(實職)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다.
그 명예직임에도 그로 인한 증직(贈職)이 많이 나온다.
증직(贈職)이란 종친(宗親)이나 종2품 이상 관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또는 효자·충신·
학덕이 현저한 사람에게 공이나 덕을 기리어,
나라에서 사후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追贈)하는 벼슬로 관직 앞에 증(贈)字를 붙인 경우다.
관위(官位)를 추사(追賜)한다는 증(贈)이란 뜻의 증직(贈職)은 추증(追贈)으로도 부르는데,
그것은 죽은 뒤에 관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문을 빛나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으며, 추봉(追封) 또는 추증(追贈)의 기준은 왕실의 종친과 생전의 벼슬이
종이품(從二品) 이상인 문무관(文武官)에게는 그의 3대를 추증 했다.
즉, 그의 부모(父母)는 본인(本人)의 품계(品階)에 준하고,
조부모(祖父母)는 본인보다 한 단계 낮은 품계, 증조부모는 본인보다 두 단계 낮은 품계를 추증했던 것이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품계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또 비록 벼슬이 직위가 낮더라도 친공신(親功臣)의 경우는 정삼품(正三品)을 증직하였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관리가 실직(實職)인 정2품의 이조판서(吏曹判書)를 하였다면
그의 죽은 아버지는 "증 이조판서(贈 吏曹判書)" 를 추증하였고,
그의 할아버지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종2품인 "증 이조참판(贈 吏曹參判)",
그의 증조부는 이 보다 또 한 단계 더 낮은 정3품인 "증 이조참의(贈 吏曹參議)" 를 추증한 것이다.
또 홍길동의 부인은 실직에 준한 "정부인(貞夫人)" 이 됬고,죽은 어머니도 똑같이 "증 정부인(贈 貞夫人)" 이며,
그의 할머니도 역시 "증 정부인(贈 貞夫人)을 주었는데,
그것은 정2품과 종2품 부인의 품계는 모두 '貞夫人' 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며,
그의 증조모는 "증 숙부인(贈 淑夫人)" 으로 추증하였다.
그런데 족보를 보면 그 원칙이 정해지지 않는 느낌을 받고 농촌에 살면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증직(贈職)을 받았는지는 필자의 무식(無識)으로는 알 길이 없다.
생활 구조상 필요했던 조상 일을 맹목적으로 믿고 지내자.
조선시대의 관직명
공무원은 직열 소속관청 직급 직위가 있고 총리 서리 과장 대리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階:품계로 직급),사(司:소속관청),직(職:직위)의 순서로 표시하였습니다.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품계:정일품(正一品:의정부(議政府,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
우리의 족보에는 수많은 벼슬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직(名譽職) | 고려의 검교(檢校)가 붙은 벼슬은 실제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니며 조선의 수 통정대부(壽通政大夫)는 연세가 많은 분들께 내린 벼슬입니다. |
호당(湖堂) -독서당- | 사가독서(賜暇讀書)라고도 하였고 세종 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이들에게 은가(恩假)를 주어 독서에 전념하게 한데서 비롯되었고 문과를 거친 대신이라도 반드시 호당출신이라야 육형(六衡)에 오를 수 있었다. |
문형(文衡) | 대제학의 별칭으로 홍문과,예문관,대제학,그리고 성균관의 대사성을 겸직해야만 했다. 삼관의 최고책임자요 관학계(官學界)의 공식대표자로 정이품이나 명예는 삼공보다 위였다. |
삼관(三館) |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성균관(成均館)의 최고 책임자. |
삼공(三公) | 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 |
부원군(府院君) | 府院君은 임금의 장인 또는 일들공신에게 주던 칭호로서 받은 사람의 본관을 앞에 붙이다. |
제수(除授) | 제배(除拜)라고도 하며 일정한 추천절차 없이 임금이 직접 임명하거나 승진시키는 것 |
원종공신 | 原從功臣은 일등공신이나 이등공신보다 공이 적은 사람에게 주는 칭호 이다. |
행직과 수직 | 행(行)과 수(守)란 품계와 직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로 1. 품계(品階) 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 직명 앞에행(行)을 붙이고 2. 품계(品階) 는 낮은 데도 관직이 높은 경우는 직명 앞에 수(守)를 붙인다. |
품계표
품계 | 1품(品) | 정2품 | 종2품 | 정3품상계 | 정3품하계 | 4품 | 5품 | 6품 | 7품 | 8품 | 9품이하 |
서열 | 당상관(堂上官)大監 | 당상관(堂上官)令監 | 당하관(堂下官) | 참상관(參上官) | 참하관(參下官) | ||||||
내명부 | 貞敬夫人 | 貞夫人 | 淑夫人 | 淑人 | 令人 | 恭人 | 宜人 | 安人 | 端人 | 孺人 | |
내명부는 벼슬한 부인에게 해당하는 벼슬을 말하며 비석이나 족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품(品) | (階) | 관명官名 | 관직 官職 |
正1품 총리 | 上階 | 大匡輔國崇祿大夫 대광보국숭록대부 | 대군(大君) 君(王子 및 宗親) 부원군(府院君) 三政丞(領議政 左 右議政) 영사 도제조(都提調) |
下階 | 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 | ||
정2품 장관 | 상계 | 正憲大夫정헌대부 | 군(君) 부원군(府院君) 六曹(吏,戶,禮,兵,刑,工)(判書),左.右(參贊)한성판윤(漢城判尹) ,弘,禮文官 대제학(大提學) 제조 5위도총관(五緯都摠管) |
하계 | 資憲大夫자헌대부 | ||
종2품 차관 | 상계 | 嘉靖大夫가정대부 | 군 부원군 대사헌 동지사 5위부총관 한성,좌.우윤 개성유수 겸사복장 내금위장 상선 제학 관찰사 수어청사 부윤 포도대장 병사 중군 대장 제조 |
하계 | 嘉善大夫가선대부 | ||
正3품 | 상계 | 通政大夫통정대부 | 도(좌)승지 참의 대사간 첨지사 도정 참찬 부제조 부제학 대사성 기사장 진영장 목사 장예원판결사 수사 병마(수군)절도사 우림위장 훈련원도정 별장 천총 중군 |
하계 | 通訓大夫통훈대부 | 정 직제학 상호군 승문원판교 사옹원제거 통례원좌통례 | |
종3품 | 상계 | 中直大夫중직대부 | 사간 사헌부집의 부정 홍문관전수 성균관사성 승문원참교 대호군 도호부사 사옹원제흥 통례원상례 병마우후첨절제사 |
하계 | 中訓大夫중훈대부 | ||
정4품 | 상계 | 奉正大夫봉정대부 | 의정부사인 사헌부장령 창수 홍문관 예문관 응교 성균관관사예 예빈시제검 군수 만호 호군 병마동첨절제사 |
하계 | 奉列大夫봉렬대부 | ||
종4품 | 상계 | 朝散大夫조산대부 | 경력 첨정 한성서윤 제검 호군 |
하계 | 朝奉大夫조봉대부 | ||
정5품 | 상계 | 通德郞통덕랑 | 헌납 검상 지평 정랑 이조정랑 병조정랑 전수 별좌 직강 찬의 교리 문학 전훈 세자익위사 좌익위 우익위 장예원사의 사직 |
하계 | 通善郞통선랑 | ||
종5품 | 상계 | 承義郞승의랑 | 도사 별좌 고령 서령 부교리 부사직 좌어사 우어사 현령 종사관 |
하계 | 承訓郞승훈랑 | ||
정6품 | 宣敎郞선교랑 | 감찰 정언 좌랑 주부 별제 수찬 전적 교검 사서 사모 사과 좌익찬 우익찬 사평 장원 평사 | |
종6품 | 宣務郞선무랑 | 교수 주부 재부잡 부전수 별제 부수찬 사축 선화 부장 부사과 좌(우)의솔 신화 사지 현감 찰방 병마절제도위 감목관 좌장사 우장사 수문관 종사관 | |
정7품 | 務功郞무공랑 | 주서 찬군 사안 박사 봉교 전율 설서 좌부솔 우부솔 사정 | |
종7품 | 啓功郞계공랑 | 직장 선부 전회 선회 부사안 부사정 부전율 산사 조기 공제 명륜 신과 좌(우)종사 | |
정8품 | 通仕郞통사랑 | 사록 부직장 사포 별검 저작 시교 학정 전음 사맹 좌시직 우시직 신금 | |
종8품 | 承仕郞승사랑 | 봉사 훈부 전곡 상문 부사포 계사 공조 부전음 상도 별검 상사 부사맹 이기심율 부신금 | |
정9품 | 從仕郞종사랑 | 임부 사소 산학훈도 부봉사 정자 검각 학록 전승 천문훈도 지리훈도 명과훈도 의학훈도,한학훈도,몽학훈도,왜학훈도,여진훈도,사용 좌세마우세마,율학훈도,신수 | |
종9품 | 將仕郞장사랑 | 참봉 팽부 부사소 회사 공작 학한 부정자 부전승 지도 부사용 족기 검율 부신수 역승 도승 권관 초관 척후 심약 현승 별장 진사 생원 초시 학생 처사 | |
벼슬명 앞에 붙는 용어의 설명
1.贈[증] 나이가 80이 넘으면 국가에서 노인예우차원에서 명예벼슬을 내리는 경우와[수직]
출사 후에 죽으면 국가에서 더 높은 벼슬을 하사합니다.[추증 이라고 합니다.]
2'행[行] : 품계(品階) 가 높으면서 관직(官職)이 낮은 경우 직명(職名)앞에행(行)을 붙이고
3.수[守] : 품계(品階) 는 낮은 데도 관직(官職)이 높은 경우는 직명(職名)앞에 수(守)를 붙인다.
4,수[壽] : 해마다 정월에 80세 이상의 벼슬아치와 90세 이상의 백성이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벼슬
5 영[令] : 영사(領事) 정일품(正一品),
6 판[判] : 판사(判事) 종일품(從一品), 정이품(正二品),
7 지[知] : 지사(知事) 종이품(從二品),
8 첨[僉] : 첨사(僉事) 종삼품(從三品),
임진왜란이후 국가제정충당을 위해 가짜 벼슬교지를 국가에서 돈을 받고 판 경우(공명첩),
행수지법(行守之法):
새로 보임된 관직의 품계가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행직(行職),
보임된 관직이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직'(守職)이라했다
그런데 낮은 품계였던 자가 높은 관직을 차지해 관료사회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많아지자,
1449년(세종 31) 6월부터 행수직의 제수범위를 1계(一階)에 국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유정난(癸酉靖亂)과 같은 정치사건에서 공을 세워 갑자기 승진한 자가 많아지자 이러한
제한 규정도 곧 무너지게 되었으며, 당상관이면서도 8·9품 군직(軍職)을 행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경국대전〉에 7품 이하는 2계(二階), 6품 이상은 3계(三階) 이상을 수직으로 올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행수법에서 직함을 쓸 때 행·수는 품계 뒤, 관사명 앞에 썼는데,
직함을 표시할 때 먼저 품계를, 다음에 행·수를, 그 뒤에 관사와 직사를 쓰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친·의빈과 충훈부 당상관은 관사명을 쓰지 않았으며,
영사·판사·지사·첨사 등은 영·판·지·첨 자(字)를 관사명 앞에 썼다.
증 통정대부(贈通政大夫) 주로 조선 후기 재정궁핍을 만회하기 위하여 벼슬을 판 것이다.
처음에는 기민구제(飢民救濟)를 위하여 납속자를 모집하여 사족(士族)이 곡물을 바치면
품계를 주는 형식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재정이 탕진되었기 때문에 납속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되어, 선조 26년(1593년)에는
아예 "납속사목(納粟事目)"을 정해서 납속하는 곡물에 따라 이를 주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족으로서 곡물 100섬을 납속하면 동반의 정3품을 주고,
사족 및 평민으로서 60세 이전부터 매년 1섬씩 납속하면 80세에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준다고 하였답니다.
조선시대의 품계
관청의 임무와 소속 관원(職)
조선시대의 관청은
동반(東班) 즉 문관(文官) 관청과
서반(西班)인 무관(武官)의 관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관청 이름과 관직명은 다음과 같다
◎ 동반관아(文官)
기로사(耆老社) : 태조 3년에 문관으로서 정(正) 2품 이상의 실직(實職)에 있던 자가
연령 70세 이상이 되면 기로사에 입사를 허락하였으며,
음관(蔭官)과 무신(武臣)은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다.
그후 정2품 실직 중에서 연령 70세 이상 자가 있으면
종2품 인자 12인을 품계하여 입사를 허가한다. 기로사는 노인을 우대하는 관청이다.
종친부(宗親府) : 조선 건국 초에 창설한 조선 종실(宗室)과 모든 군(君)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대군(大君),군(君),도정(都政=종친이 함),부정(副正,종친이 함),
수정(守正),전첨(典籤),부수(副守),영(令),전부(典簿),부령(副令),감(監)등이 있다.
의정부議政府) : 이 관청은 고려 때는 도평의사 라고 하였던 것을 정종2년에 의정부로 개칭하였는데 이곳은 모든 정치와 모든
관리를 총관하는 최고의 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영의정,좌의정,우의정,좌찬성,우찬성,좌참찬,우참찬,사인,검상,사록 등이 있다.
충훈부(忠勳府) : 조선 태조 때에 공신도감을 두었으며, 태종 때에는 충훈사로 하였다가 세조 때에 부(府)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군(君), 경력(經歷), 도사(都事) 등이 있다.
돈녕부(敦寧府) : 왕실의 친척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관청으로서 태종 때 마련하였다가 고종31년에 종정부에 합쳤는데.왕실의
대상은 왕의 동성(同姓)은 9촌이며,왕과 이성(異姓)은 6촌,왕비의 동성은 8촌,왕비의 이성은 5촌,세자 비의 동성은 6촌,세자비의 이성은 3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관직으로는 판사,지사,동지사,도정원정,부정,첨정,판관,주부,직장,봉사,참봉 등이 있다.
의빈부(儀賓府) : 조선 초의 부마부를 세조 12년에 의빈부로 고쳤는데 여기는 부마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위(尉),
부위(副尉), 첨위(僉尉), 경력(經歷), 도사(都事)와 같은 관직이 있다.
비변사(備邊司) : 명종10년에 창설하여 나라의 군사기밀과 계획, 작전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도제조(의정이 겸임), 제조, 부제조, 낭청 등이 있다.
선혜청(宣惠廳) : 선혜청은 선조 41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에는 대동미(大同米)와 대동목(大同木)등을 출납하였으니,
즉 세금으로 받은 쌀과 필육 등을 관리하는 곳으로 관직은 도제조(의정이 겸임), 제조, 낭청 등이 있다.
준천(濬川司) : 준천사에서는 서울 장안에 있는 개천과 서울을 둘러싼 산을 관리하는 곳으로, 영조 36년에 창설되어
고종 19년에 한성부에 통합되었으며 관직으로는 도제조(의정이 겸임), 제조, 도청, 낭청 등이 있다.
의금부(義禁府) : 조선 초에는 순군만호부 라 하였고 태종 때에는 의용왕부 라고 하였다가 의금부로 고쳤는데 요즘의 검찰청과
같다.이곳은 죄인을 잡고 다스린다. 관직으로는 판사, 지사, 동지사, 경력, 도사가 있다.
이조(吏曹) : 조선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문관의 인사 문제에 대한 일과 훈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바 이를 약칭해서,
동전, 전리, 문부, 선부 라고 한다. 이조에는 문선사, 고훈사, 고공사가 있으며, 지금의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며 관직으로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호조(戶曹) :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호구와 납세와 식량과 화폐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있고 호조에는 판적사,회계사,경비사가
있다. 지금의 재정경제부와 같은 곳으로 관직으로는 판서,참판,참의,정랑,좌랑,산학교수,별제,산사,계사,산학훈도,회사가 있다.
예조(禮祖)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예악, 제사, 연향, 조예, 학교, 과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예조에는 계제사, 전향사,
전객사가 있다. 이곳은 지금의 교육부에 해당한다.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있다.
형조(刑曹)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고 법률과 소송, 노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형조에는 상복사, 고율사, 장금사, 장예사가
있다. 형조는 지금의 법무부에 해당하며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율학교수, 겸교수, 별제, 명률, 심률,
율학훈도, 검률 등이 있다.
병조(兵曹) : 무관의 제수·군무·병기·의장·서울의 성문과 민가의 경비에 관한 사무 군무(軍務),의위(儀衛),무선(武選),
우역(郵驛)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으로 정3품 지부사(知部事) 겸직 시랑(侍郞),낭중(郎中),원외랑(員外郞) 등이 있다.
총부(總部),군부사(軍簿司),라고도 함
공조(工曹) :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산택(山澤)에 관한 일과 공업 또는 공사, 영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공조에는 영조사, 정치사, 산택사가 있다. 공조는 지금의 건설부에 해당한다.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있다.
한성부(漢城府) : 태조 3년에 창설하였는데 지금의 서울시청과 같은 관청으로서 서울 장안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관청인데
한성부의 관직은 판윤, 좌윤, 우윤, 서윤, 판관, 주부, 참군 등이 있다.
규장각(奎章閣) : 정조 때 창설하였는데 여러 임금의 어제(御製)에 대한 글과 내각의 서적을 맡아 주관하며 내각(內閣)이라고도
한다. 규장각의 관직으로는 제학, 판교, 직제학, 직각, 교리, 별좌, 대교, 박사, 저작, 정자, 부정자가 있다.
사헌부(司憲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정치를 잘하고 못함을 논의하고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하고 기강을 진작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관청으로서 백부, 상대, 오대, 어사대, 감찰사 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대사헌, 집의, 장령, 지평, 감찰 등이 있다.
개성부(開城府) : 지방관서인 개성부는 특별시 제도와 같은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유수, 경력, 도사, 교수, 분교관,검률 등이 있다.
강화부(江華府) : 강화부 역시 개성부와 마찬가지로 특수지방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유수, 경력, 분교관, 검률 등이 있다.
승정원(承政院)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관청으로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데,
관직으로는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주서, 사변가주서 등이 있다.
장예원(掌隸院) : 노비(종)의 부적,즉 문서와 재판관계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처음에 형조에 속하였던 것을 세조 12년에 독립관청인 변정원으로 되었다가 그 이듬해에 장예원으로, 영조 40년에는 자예사로 개칭하였는데 관직은 판결사,사의,사평 등이 있다.
사간원(司諫院) : 태종 2년에 창설되어 임금을 간(諫)하고 백관을 탄핵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은 대사간,사간,헌납,정언 등이 있다.
경연청(經筵廳) : 중종 35년에 창설하였는데 글을 강(講)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은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영사, 지사,
동지사, 참찬관, 시강관, 시독관, 검토관, 사경, 설경, 전경 등이 있다.
홍문관(弘文館) : 성종 9년에 창설되었고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다루고 왕의 고문에 응하는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영사,대제학,제학,부제학, 직제학전한,응교,부응교,교리,부교리,수찬, 부수찬, 박사, 저작, 정자 등이 있다.
예문관(藝文館)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이곳은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다루는 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영사, 대제학, 제학, 직제학, 응교, 봉교, 대교, 검열 등이 있다.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세자, 즉 동궁에 대한 시강(공부)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사(師=영의정이 겸임),부(傅-좌, 우의정이 겸임),이사(貳師=찬성이 겸임),좌빈객,우빈객,
좌부빈객, 우부빈객, 찬선, 보덕, 겸보덕, 진선, 필선, 겸필선, 문학, 겸문학, 사서, 겸사서, 설서, 겸설서, 자의 등이 있다.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 :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세손(임금의 손자)의 글을 가르치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사부, 좌유선,
우유선, 좌익선, 우익선, 좌권독, 우권독, 좌찬독, 우찬독 등이 있다.
성균관(成均館) : 태조 7년에 창설하였으며 유생(선비)들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관청으로서
태학, 국학, 국자라고도 한다.관직으로는 지사,동지사,대사성,제주,사성,사예,사업,직강,전적,박사,학정,학록,학유 등이 있다.
상서원(尙瑞院) :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임금의 옥새(玉璽), 부패(符牌), 절부등을 관장하는데 관직으로는 정, 판관, 직장,
부직장 등이 있다.
춘추관(春秋館)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기록 문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치 기타 사기(史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사관(史官 )이라고도 하며 관직은 영사(영의정이 겸임),감사,지사,동지사,수찬관,편수관,기주관,기사관 등이 있다.
승문원(承文院) :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괴관이라고도 하며 태종 10년에 창설되었는데 관직으로서는
판교, 참교, 교감, 교리, 교검, 박사, 저작, 정자, 부정자 등이 있다.
통례원(通禮院)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조하(朝賀), 제사(祭祀), 찬알(贊謁=임금을 회견)등 사무를 관리하는데
관직으로는 좌통례, 우통례, 상례, 봉례, 찬의, 인의, 겸인의, 가인의 등이 있다.
봉상시(奉常寺) : 시호(諡號)등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고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종부시(宗溥寺) :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녹찬(錄撰)과 종실에 대한 사무, 왕실의 족보 등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인데 관직은 정, 첨정, 주부, 직장 등이 있다.
사옹원(司甕院) : 임금의 식사. 즉 어선(御膳)과 대궐 안의 음식 등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관직은 정, 제거, 제검,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참봉이 있다.
내의원(內醫院)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대궐의 약과 화제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관직은
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尙衣院(상의원) : 어의(御衣)와 궁내 옷감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관직으로는 정, 첨정, 별좌, 판관, 주부, 별제, 직장 등이 있다.
사복시(司僕寺)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가마와 말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으로서 관직으로서는
정, 부정, 첨정, 판관,주부 등이 있다.
군기시(軍器寺) : 태종 14년에 군기감(軍器監)을 고친 이름으로서 병기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인데 여기에 소속된
관직은 정,부정,첨정,별좌,판관,별제,주부,직장,봉사,부봉사,참봉이 있다.
내자시(內資寺)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궁내의 술, 간장, 기름, 꿀, 채소, 잔치 등의 사항을 맡은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내섬시(內贍寺) : 이 관청에서는 각 전(殿)과 각 궁(宮)에 음식물,제물과 기름,초,소찬 을 맡아보고
또한 2품 이상의 관원에게 음식 주는 일과 일본, 여진(만주)등에 음식, 옷감, 술을 주는
일을 관장하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사도시(司導寺)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관청으로서 쌀과 간장 계자 등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등이 있다.
군자감(軍資監)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군수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제용감(濟用監) : 잡직서(雜織署)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모시, 마포, 나사, 능난 등 옷감을 맡아보고
또한 직조에 관한 일을주관하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선용감(繕用監) : 토목(土木)과 영선(營繕)에 관한 행정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판관,주부,직장,봉사,부봉사,참봉, 감역관, 가감역관 등이 있다.
사재감(司宰監) : 이 관청은 생선, 고기, 소금, 땔나무에 관한 것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주부, 직장, 봉사, 참봉이 있다.
장악원(掌樂院) : 세조 4년에 창설되어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서는
정, 첨정, 주부, 전악, 부전악, 전율, 부전률,직장, 전음, 부전음, 전성, 부전성이 있다.
관상대(觀象臺)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으며, 천문(天文), 책력, 기후, 누각(시간 재는 일)등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영사(영의정이 겸임),정,부정,첨정,판관,주부,천문학교수,지리학교수,천문학겸교수,
지리학겸교수,명과학겸교수, 직장, 봉사, 부봉사, 천문학훈도, 지리학훈도, 명과학훈도, 참봉 등이 있다.
전의감(典醫監) : 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약을 대궐에 공급하고 일반에게 주는 일들을 주관하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의학교수, 직장, 봉사, 부봉사, 의학훈도,참봉 등이 있다.
사역원(司譯院) : 다른 나라의 통역과 번역을 맡는 관청으로서 태조 건국 초에 창설되었는데 관직으로서는 정,부정,첨정,
판관,주부, 한학교수, 직장, 봉사, 부봉사,한학훈도,몽학훈도(몽고학),왜학훈도(일본학),여진학훈도(만주학),참봉 등이 있다.
예빈시(禮賓寺) :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고 연회와 종실 및 재상들을 대접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제검,
별좌, 판관, 별제, 주부, 직장, 봉사, 참봉 등이 있다.
사섬시(司贍寺) : 태종 원년에 창설하여 숙종 때 폐지한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된 지전(紙錢)과 지방의 노비로부터
공포(세금으로 내는 베)등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관직은 정, 부정, 첨정,주부, 직장이 있다.
종학사(宗學司) : 왕족의 교육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세종 10년에 창설되었고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중종 때 다시 계속되었는데 관직은 도선, 전훈, 사회 등이 있다.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 한성 주변 산의 성곽, 수육과 나무 및 입산 등에 관한 일을 맡은
곳으로서 관직은 제검, 별좌, 별제가 있다.
전설사(典設司) : 장막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인데 그 별칭으로서는 상사국,사설서 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원은 수, 제검, 별좌, 별제, 별검이 있다.
광흥창(廣興倉) : 백관(百官)의 녹봉(봉급)을 맡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서는 수, 주부, 봉사,
부봉사 등이 있다.
전함사(典艦司) : 함선(배)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으로 관직은 제검, 별좌, 별제가 있다.
전수사(典需司) : 대궐에서 쓰는 물자를 공급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은 전수, 별좌, 부전수,
별제, 전회, 전곡, 전화 등이 있다.
소격서(昭格署) : 하늘과 땅, 별 등에 제사하는 기관으로서 관직으로서는 영, 별제, 참봉.
전연사(典涓司) : 궁궐의 수리를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태조 3년에 창설되어 뒤에 선용감으로
합쳤는데 관원으로서는 제검, 별좌, 별제, 직장, 봉사, 참봉 등이 있다.
종묘서(宗廟署)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종묘를 수위하는 관청으로서 태묘(太廟),침원(寢園)이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영, 직장, 봉사, 부봉사 등이 있다
사직서(社稷署) :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으로서 관직은 영, 직장, 참봉이 있다.
경모궁(景慕宮) : 고종의 고조 장조(莊祖)를 추숭하는 신위를 모신 궁으로 관직은 영, 직장,
봉사가 있다.
평시서(平市署) : 서울 안에 있는 시장과 물자에 대한 행정과 말, 자, 저울 등의 도량 형기를 맞은 곳으로 관직은
영, 주부,직장, 봉사가 있다.
사온서(司醞署) : 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조선중엽에 폐지되었다.
그 관직은 영, 주부, 직장, 봉사가 있다.
의영고(義盈庫) : 기름, 꿀, 후추 등을 맡은 창고로서 관직은 영, 주부, 직장, 봉사 등이다.
장흥고(長興庫)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이곳은, 유지(油紙), 종이 등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빙고(氷庫) : 어름을 맡은 창고로서 그 관원은 별좌, 별제, 별검 등이다.
장원서(掌苑署) : 과실과 화초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소속관원은 제조, 장원, 별제, 봉사 등이다.
사포서(司圃署) : 궁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는 기관으로서 세조 12년에 침장고를 고친 이름인데
관원은 사포, 별제, 직장, 별검이 있다,
양현고(養賢庫) : 성균관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관원은 주부,직장,봉사 등이 있다.
사축서(司畜署) : 여러 가지 짐승을 기르는 기관으로서 세조 12년에 예빈시의 분시로 하였다가
영조 때 호조로 합쳤는데 관원으로는 제조, 사축, 별제가 있다.
조지서(造紙署) :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인데 관원은 사지, 별제가 있다.
혜민서(惠民署) : 구차한 백성들을 치료하는 기관으로 관원은 주부, 의학교수, 직장, 봉사,
의학훈도, 참봉이 있다.
도화서(圖畵署) : 그림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으로 관원은 별제, 선회, 화리, 회리가 있다.
전옥서(典獄署) :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서 지금의 교도소인바 그 관원은 주부, 봉사, 참봉이 있다.
활인서(活人署) : 병자를 치료해 주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으로서는 별제, 참봉이 있다.
와서(瓦署) : 기와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가 있다.
전능(殿陵) : 각 대궐의 전과 능(왕의 산소)에는 다음 관원이 있다. 영, 별검, 참봉이 있다.
귀후서(歸厚署) : 관(棺)을 만들고 장사를 맡은 기관으로서 관원은 별제가
◎ 서반관아(武官)
중추부(中樞府) : 문무 당상관으로서 무임자를 대우하는 기관으로서 태조 때 중추원으로 하였으며 정종 때에
삼군부로 고치고, 세조 때에는 중추부로 다시 고쳤는데 관직은 영사, 판사, 지사,동지사, 첨지사, 경력, 도사가 있다.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 오위의 통솔권을 가진 관청으로서 문종 때 삼군부를 개칭한 것인데
관직은 도총관, 부총관, 경력, 도사가 있다.
오위(五衛) : 오위는 다음과 같다.
의흥위는 중위, 용양위는 좌위, 호분위는 우위, 충좌위는 전위, 충무위는 후위로 오위에 관직으로는 장, 상호군, 대호군,
호군, 부호군, 사직, 부사직,사과, 부장, 부사과, 사정, 부사정, 사맹, 부사맹, 사용, 부사용 등이 있다.
훈련원(訓練院) : 훈련원의 관직으로는 지사(상사), 도정, 정, 부정. 참정, 판관, 주부, 참군,봉사 등이 있다.
선전관청(宣傳官廳) : 왕의 측근에서 항상 호위하고 받드는 곳으로서 전부 선전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선전관 중에는
당상관과 참상관, 참하관, 그리고 문신겸관 등에 있어서 품계는 정3품으로부터 종9품까지의 선전관이 있다.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 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좌익위,우익위,좌사어,
우사어,좌익찬,우익찬, 좌위솔.우위솔,좌부솔,우부솔,좌시직,우시직,좌세마,우세마 등이 있다.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 : 세손을 호위하는 곳으로서 관직은 좌장사,우장사,좌종사,우종사가 있다.
수문장청(守門將廳) : 각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에는 참상관과 참하관이 있으니 종6품으로부터
종9품까지의 수문장이 있다.
훈련도감(訓練都監) : 군사를 교육, 훈련시키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도제조,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천총, 국별장, 파총, 종사관 등이 있다.
금위영(禁衛營) : 수도서울을 호위하고 지키는 영문으로서 관직으로는 도제조,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천총, 기사장, 파총 등이 있다.
어영청(御營廳) : 왕실을 호위하고 대궐을 지키는 영문으로서 그 관직은 도제조,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천총, 별후부천총, 기사장, 파총 등이 있다.
수어청(守禦廳) : 외적을 막는 영문인데 관직으로는 사(使), 중군, 별장, 천총, 종사관이다.
총융청(摠戎廳) : 최초에는 수원 진무의 군무를 맡았는데 영조 때에 경리청으로 하였다가
총융청으로 하였으며 한때 총위영이라고 하였는데 관직으로는 사(使),중군,천총,파총,초관 등이 있다.
남한산성(南漢山城) : 남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수성장(광주목사가 겸임), 유영별장, 성기별장, 초관 등이 있다.
북한산성(北漢山城) : 북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관성장, 파총, 초관 등이 있다.
호위청(護衛廳) : 임금을 호위하는 관청으로서 관원으로는 대장(현임이나 원임대신 또는
임금의 장인 중에서 겸임), 별장 등이 있다.
용호영(龍虎營) : 숙직 또는 왕을 호종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군영인데 겸사복과 내금위,우림위군을 통합한
것이어서 금위청이라고도 하였는데관직으로는 별장,장,장은 한때 겸사복장 또는 내금위장, 우림위장 이라고 하였다.
포도청(捕盜廳) : 도적을 잡고 수사하는 현재의 경찰서와 같은 기관이다. 관직으로는 대장,종사관 등이 있다.
관리영(管理營) : 개성에 있는 진무 군영이며 관으로는 사(使=개성유수가 겸임), 중군, 별장,천총, 종사관 등이 있다.
진무영(鎭撫營) : 강화에 있는데 관으로는 사(使=강화 유수가 겸임), 중군, 진영장, 천총, 파총,종사관 등이 있다.
무관외관직(武官外官職) : 무관으로서 각 지방의 관직은 각도(各道)에 병마절도사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은 관찰사 즉 감사가 겸임한다.그 아래 직속 또는 각 지방에 방어사,만호,절제도위,감목관,권관 등 벼슬이 있다.
그리고 수군(水軍) 즉 해군에는 수군 통제사가 있고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만호 등이 있다.
◎ 왕실과 문·무관의 품계
내명부(內命婦) : 내명부라 함은 궁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이 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고 빈(嬪)∼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인데 그 벼슬 이름과
직품으로는 정(正)과 종(從)이 있고 각 9품으로 되어 있으니 18단계가 있는 셈이다.
빈(嬪)=정1품,귀인(貴人)=종1품,소의(昭儀)=정2품,숙의(淑儀)=종2품,소용(昭容)=정3품,
숙용(淑容)=종3품,소원(昭媛)=정4품,숙원(淑媛)=종4품,상궁(尙宮)·상의(尙儀)=정5품,
상식(尙食)=종5품,상침(尙寢)·상공(尙功)=정6품, 상정(尙正)·상기(尙記)=종6품, 전빈(典賓)·
전의(典衣)·전선(典膳)=정7품,전설(典設)·전제(典製)·전언(典言)=종7품,전찬(典贊)·전식(典飾)·
전약(典藥)=정8품,전등(典燈)·전채(傳彩)·전정(典正)=종8품,주상(奏商)·주각(奏角)=정9품,
주변징(奏變徵)·주변(奏變)·주우(奏羽)·주변궁(奏變宮)=종9품.
외명부(外命婦) : 서자(庶子)와 재가를 한 자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개가 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한다.
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2품 이상의 처는 읍소를 병용한다.
왕실관계(王室關係) : 공주(왕의 적녀=嫡女), 옹주(왕의 서녀=庶女), 부부인(왕비의 친어머니),
이상은 정1품,봉보부인(왕의 유모) 종1품,군주(왕세자의 적녀)정3품,현주(왕세자의 서녀)정3품.
종친의 처(宗親의 妻) : 부부인(대군의 처,정1품),군부인(왕자인 군의 처,정1품),현부인(정·종3품),
신부인(당상관의 처,정3품), 신인(愼人,정·종3품), 혜인(惠人, 정·종4품), 온인(溫人,정·종5품),
순인(順人, 정·종6품).
문무관의 처(文武官의 妻) : 정경부인(정·종1품),정부인(정·종2품),숙부인(당상관의 처, 정3품),
숙인(정·종3품),영인(정·종4품),공인(정·종5품),의인(정·종6품),안인(정·종7품), 단인(정·종8품),
유인(정·종9품).
◎ 동반관직(문관)
문관의 관직으로서 종친은 왕의 친족 부계친으로서 4대 손까지로 하고,
의빈(儀賓)은 왕과 왕세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정1품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이면
현록대부(顯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이면 수록대부(綬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
종1품 : 숭록대부(崇祿大夫),숭정대부(崇政大夫),종친이면 의덕대부(宜德大夫),소덕대부(昭德大夫),
의빈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정2품 :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종2품 :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 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정3품 : 통정대부(通政大父), 종친이면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이면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은 당상관의 품계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종친이면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이면 정순대부(正順大夫)
이상은 당하관의 품계이다.
종3품 :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종친이면 보신대부(保信大夫),
자신대부(資信大夫), 의빈이면 명신대부(明信大夫), 돈신대부(敦信大夫).
정4품 :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종친이면 선휘대부(宣徽大夫),
광휘대부(光徽大夫).
종4품 :조산대부(朝散大夫),조봉대부(朝奉大夫),종친이면 봉성대부(奉成大夫),광성대부(光成大夫).
정5품 : 통덕랑(通德郞), 통선랑(通善郞), 종친이면 통직랑(通直郞), 병직랑(秉直郞).
종5품 : 봉직랑(奉直郞), 봉훈랑(奉訓郞), 종친이면 근절랑(謹節郞), 신절랑(愼節郞).
정6품 : 승의랑(承議郞), 승훈랑(承訓郞), 종친이면 종순랑(從順郞).
종6품 : 선교랑(宣敎郞), 선무랑(宣務郞).
정7품 : 무공랑(務功郞)
종7품 : 계공랑(啓功郞)
정8품 : 통사랑(通仕郞)
종8품 : 승사랑(承仕郞)
정9품 : 종사랑(從仕郞)
종9품 : 장사랑(將仕郞)
◎ 서반관직(무관)
정1품으로부터 종2품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정3품 : 절충장군(折衝將軍)=당상관(堂上官), 어모장군(禦侮將軍)=당하관(堂下官)
종3품 :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정4품 :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종4품 :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정5품 :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校尉)
종5품 :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
정6품 :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취교위(進取校尉)
종6품 :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
정7품 : 적순부위(迪順副尉)
종7품 : 분순부위(奮順副尉)
정8품 : 승의부위(承義副尉)
종8품 : 수의부위(修義副尉)
정9품 : 효력부위(效力副尉)
종9품 : 전력부위(展力副尉)
◎ 품계와 관련 관직
정1품 관 : 대군, 군(정1품∼종2품), 공신 및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府院)을 더한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도제조(의정이 겸하는 관직), 사, 부(師, 傅=사, 부는 세자 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의정이 겸하는 관직), 위(尉=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1품
혹은 종1품을 제수), 감사(監事).
종1품 관 : 군(君), 위(尉),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학(규장각의 관직), 사, 부(師, 傅=세손
강서원의 관직
정2품 관 : 군(君), 위(尉=옹주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 좌참찬, 우참찬, 판서, 대제학,
지사, 판교(규장각의 관직), 판윤, 좌빈객, 우빈객, 도총관.
종2품 관 : 군(君), 참판, 대사헌, 동지사, 관찰사(도의 감사), 좌윤, 우윤, 직제학(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3품까지), 유수, 목사(단, 광주목사에 한함), 제학, 좌부빈객, 우부빈객, 제조,
좌유선, 우유선(좌우 유선은 정3품까지), 대장(정3품까지), 부총관, 중군(정3품까지),사(무관),
병마절도사(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 방어사(종3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 겸사복장,
내금위장, 별장(용호령).
정3품 관 : 부위(군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첨위(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3품 까지), 도정, 대사간, 대사성, 참의, 부제학, 도청,도정원정, 좌유선,우유선, 첨지사, 직각(종6품까지),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제주, 찬선, 보덕, 겸보덕, 판결사,
대장, 정의 관직, 좌통례, 우통례, 판교, 수찬관, 편수관(종3품까지), 제검(종3품까지),
선전관(종9품까지), 별장(훈련도감), 천총(훈련도감), 상호군, 중군, 진영장, 목사, 사람위장,
부사(대도호부), 국별장, 별후부천총, 기사장, 관성장.
종3품 관 : 첨위, 부정, 집의, 사간, 전한, 사성, 편수관, 참교, 상례, 익례, 내승(종9품까지),
제거, 제검, 부사, 대호군, 진영장(부사가 겸임), 절도사, 방어사, 첨절제사, 우후(정4품까지),
기사장, 선전관.
정4품 관 : 수정, 전첨, 사인, 장령, 시강관, 응교, 진선, 필선, 겸필선, 사예, 사업, 봉례,
호군, 별제(수성 금화사의 관직), 첨정(종4품까지), 선전관, 도선, 우후, 제검(종4품까지).
종4품 관 : 경력, 별응교, 서윤, 수(사, 창의 관직), 부수, 교감, 부호군, 군수, 유영별장,
성기별장, 파총, 외방겸파총, 서전관, 제검 동첨절제사, 만호.* 정5품 관 : 영(종친부의 벼슬),
전부, 검상, 정랑, 지평, 좌익위, 우익위, 사의, 헌납, 시독관, 교리, 겸교리, 문학, 겸문학,
직강, 기주관(종5품까지), 찬의, 별좌(종5품까지), 전훈, 전수, 사직, 지
종5품 관 : 부령(종친부의 벼슬), 판관, 도사(종9품까지), 별좌, 부교리, 좌권독, 우권독,
좌사어, 우사어, 기주관, 영(署, 宮, 庫등의 벼슬, 현령), 부사직, 선전관.
정6품 관 : 감(종친부의 벼슬), 좌랑, 감찰, 사평, 정언, 검토관, 수찬, 사서, 겸사서, 전적,
기사관(정9품까지), 교검, 전악, 사회, 별제(종6품까지),평사, 사과, 장원,사포, 좌익찬, 우익찬.
종6품 관 : 주학교수, 별제주,율학교수,별제,천문학교수,지리학교수,천문학겸교수,지리학겸교수,
명과학교수, 교수, 부응교, 좌찬독, 우찬독, 좌위솔, 우위솔, 좌장사, 우장사, 기사관, 인의,
부전악, 사축, 사지, 의학교수, 한학교수, 선화, 부전수, 영(陵의 벼슬), 찰방, 현감, 절제도위,
감목관, 종사관, 부장, 낭청(선혜청의 벼슬), 부사과, 수문장(종9품까지).
정7품 관 : 주서, 봉교, 대교(정9품까지), 박사, 사변가주서, 사경, 설서, 겸설서, 자의, 전율,
참군, 좌부솔, 우부솔, 낭청, 기사관, 수문장.
종7품 관 : 직장, 좌종사, 우종사, 사(호조의 벼슬), 명률, 부전률, 선회, 부사정, 별회
정8품 관 : 사록, 저작, 설경, 학정, 부직장, 좌시직, 우시직, 전음, 별검(종8품까지), 사맹.
종8품 관 : 계사, 심률, 봉사, 부전음, 별검, 전곡, 화리, 부사맹.
정9품 관 : 주학훈도, 율학훈도, 정자, 전경, 검열, 좌세마, 우세마, 학록, 부봉사, 전성,
천문학훈도, 지리학훈도, 명과학훈도, 의학훈도,한학훈도,몽학훈도, 왜학훈도,여진학훈도, 사용.
종9품 관 : 회사, 부정자, 분교관, 학유, 겸인의, 가인의, 참봉, 감역관, 가감역관, 부전성,
전화, 회리, 권관, 훈도, 심약, 검률, 부사용, 초관.
◎ 지방관
외관 즉 지방관서의 직위로서
각도(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평안,함경도 등 8도를 말함)에 관찰사(감사) 1명과
도사(都事) 1명씩을 두었고
각 고을에 따라서 부윤,목사,대도호부사,도호부사,군수,현령,현감 등의 수령을 두었으며
주요 도(道=길)의 역(驛)을 담당한 찰방 또는 역승(驛丞)을 두었다.
그리고 각도와 부(府),주(州)등 큰 고을에 교수(敎授),훈도(訓導),심약(審藥),검률(檢律)등
관직을 두었다.
종2품=부윤
정3품=목사 : 그런데 위에 있는 부윤, 목사의 고을로서 즉 관찰사가 있는 고을은 그 고을의
부윤이나 목사는 관찰사가 겸임하고 따로 두지 않는다.
정3품=대도호부사.
종3품=도호부사
종4품=군수.
종6품=현감 : 이상과 같이 외방 관직은 그 주읍(州邑)에 따라 조선 역대의 왕조를 거치는
동안 그 고을의 등급이 오르고 내리기도 하였던 것이며 그 외에 다음 관찰사가 있는 고을의
부윤, 목사를 관찰사가 겸임하고 있었으므로 그 대신 서윤(庶尹) 판관을 배치하고 있다.
종4품 = 서윤(庶尹) : 평양.
종5품 = 판관(判官) : 공주, 대구, 전주, 제주, 해주, 원주, 함흥.
◎ 호칭
諱子(휘자) :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에 대한 존칭.
銜子(함자) : 살아 계신 어른의 이름에 대한 존칭.
휘자나 함자를 부를 때는 글자 밑에 子자를 붙이거나 풀어서 읽는다. 예) 갑식=갑자 식자, 갑옷 갑자 심을 식자.
兒名(아명) : 어릴 때의 이름.
冠名(관명) : 관례 때에 지은 이름. '子' 라 고도 한다.
行名(행명) : 보첩에 올린 行列子(행열자)에 의한 이름.
官名(관명) : 호적에 실린 이름 = 아명, 관명, 행명이 모두 같은 경우가 많다.
別號(별호) : 아명, 관명, 행명 외에 부르는 별명.
雅號(아호) : 스승이나 친구가 지어 주거나 스스로 짓기도 한다.
自號(자호) : 스스로 지은 별호.
綽號(작호) : 남이 지은 별호.
堂號(당호) : 거처하는 집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는 별호.
賜號(사호) : 왕이 내려 준 별호.
諡號(시호) : 생전의 행적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하여 왕이 내려 주는 칭호.
宅號(택호) : 향리의 친구간에 무난하게 부르기 위해 동명이나 전해 내려오는 내력을 따라 부르는 별호.
公(공) : 남자의 성명, 별호, 관칭 밑에 붙인다.
氏(씨) : 남자의 성명 밑에 붙이며 별호, 관칭, 밑에는 붙이지 않는다.
先生(선생) : 남자의 성명, 아호, 당호 밑에 붙이며 사호, 시호 밑에는 붙이지 않는다.
翁(옹) : 노인(남자)의 성명 밑에 붙인다.
丈(장) : 남자의 아호, 당호, 직함 밑에 붙인다.公과 선생 외는 대개 생존시에 붙인다.
配(배) : 배우자라는 뜻으로 쓰임
室(실) : 실인 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생존자에 한함.
上監(상감) : 나라의 왕(임금)을 부르는 칭호.
大監(대감) : 정2품 이상의 품계를 지닌 사람을 부르는 호칭.
令監(영감) : 당상관(정3품 이상) 이상의 품계를 지닌 사람을 부르는 호칭.
나으리 : 당하관(정3품 이하) 이하의 품계를 지닌 사람을 부르는 호칭.
生(생) : 출생의 뜻으로 태어남을 말함.
卒(졸) : 졸기의 뜻으로 죽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草夭(초요) : 약관(20세) 전에 죽음.
享年(향년) : 고희(70세) 전에 죽음.
壽(수) : 장수의 뜻으로 고희 이후에 죽음.
◎ 조선시대의 관품 및 봉작명
품계(品階) : 옛 벼슬아치의 관계(官階).관원의 등급을 품(品),유품(流品),官品이라 하고
품의 고하(高下)에 관한 정식(程式)을 품계, 품질, 관계, 직품이라 한다.
품계의 제도는 중국 수.당 시대에 확정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에서 995년(성종14)
이를 본떠 사용하고,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사용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각 품을 정(正),종(從)으로 나누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하고, 다시 종6품 이상의 정.종은 각각 상.하의 2계로 나누어,
정3품 상계(上階)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
정3품 하계 통훈대부 이하 종6품까지를 당하관, 참상(參上)이라 하고,
정7품부터 종9품까지를 참하(參下, 혹은 參外)라하여 구분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품계는 30계(階)로 나누어지고 각 계는
종친(宗親;왕족), 의빈(儀賓;왕의 사위),동반(東班;문관),서반(무관),잡직(雜職),土官職별로
그 품의 명칭이 있었다.
조선시대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에다 사(司; 소속), 직(職;직위)의 순으로 부르게 되어
정1품 영의정인 경우는 정식 관직 명칭은,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階)의정부(議政府)(司)영의정(領議政)(職)이라 한다.
◎ 朝鮮朝 品階 - 文武官 宗親 儀賓 雜班 土班
品階 | 文班階(東班階) | 武班階(西班階) | 宗親階 | 儀賓階 | 雜文班 | 雜武班 | 土文班 | 土武班 | 官 |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 | 大匡輔國崇祿大夫 輔國崇祿大夫 崇祿大夫 崇政大夫 正憲大夫 資憲大夫 嘉靖大夫 嘉善大夫 通政大夫 | 大匡輔國崇祿大夫 輔國崇祿大夫 崇祿大夫 崇政大夫 正憲大夫 資憲大夫 嘉靖大夫 嘉善大夫 折衝將軍 | 顯祿大夫 興祿大夫 昭德大夫 嘉德大夫 崇憲大夫 承憲大夫 中義大夫 正義大夫 明善大夫 | 유祿大夫 成祿大夫 光德大夫 崇德大夫 奉憲大夫 通憲大夫 資義大夫 順義大夫 奉順大夫 | 堂上官 | ||||
從三品 正四品 從四品 正五品 從五品 正六品 從六品 | 通訓大夫 中直大夫 中訓大夫 奉正大夫 奉列大夫 朝散大夫 朝奉大夫 通德郞 通善郞 奉直郞 奉訓郞 承議郞 承訓郞 宣敎郞 宣務郞 | 禦侮將軍 建功將軍 保功將軍 振威將軍 昭威將軍 定略將軍 宣略將軍 果毅校尉 忠毅校尉 顯信校尉 彰信校尉 敦勇校尉 進勇校尉 勵節校尉 秉節校尉 | 彰善大夫 保信大夫 資信大夫 宣徽大夫 廣徽大夫 奉成大夫 光成大夫 通直郞 秉直郞 謹節郞 愼節郞 執順郞 從順郞 | 正順大夫 明信大夫 敦信大夫 | 供職郞 勵職郞 勤任郞 효任郞 | 奉任校尉 修任校尉 顯攻校尉 迪攻校尉 | 通議郞 奉議郞 宣職郞 奉職郞 | 健忠隊尉 勵忠隊尉 健信隊尉 勵信隊尉 | 堂下官 參上官 |
正七品 從七品 正八品 從八品 正九品 從九品 | 務功郞 啓功郞 通仕郞 承仕郞 從仕郞 將仕郞 | 迪順副尉 奮順副尉 承義副尉 修義副尉 效力副尉 展力副尉 | 奉務郞 承務郞 勉功郞 赴功郞 服勤郞 展勤郞 | 騰勇副尉 宣勇副尉 猛健副尉 壯健副尉 致力副尉 勤力副尉 | 熙功郞 注功郞 供務郞 直務郞 啓仕郞 試仕郞 | 敦義都尉 守義都尉 奮勇都尉 효勇都尉 勵力都尉 彈力都尉 | 參下官 |
文/武班階 正一品에 大匡輔國崇祿大夫, 從二品에 嘉義大夫, 宗親階 從一品에 綏德大夫, 宜德大夫,
從二品에 昭義大夫, 儀賓階 從一品에 靖德大夫, 明德大夫 等의 名稱 變更이나 品階 設置가 있었음.
◎ 朝鮮朝 內外命婦 封爵名
品階 | 內命婦 | 外命婦 | ||
宗親妻 | 文武官妻 | |||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 | 빈(嬪) 귀인(貴人) 소의(昭義) 숙의(淑義) | 공주(公主) 옹주(翁主) 부부인(府夫人) 봉보부인(奉保夫人) 군주(郡主) 현주(縣主) | 부부인(府夫人) 군부인(郡夫人) 군부인(郡夫人) 현부인(縣夫人) 현부인(縣夫人) 신부인(愼夫人) | 정경부인(貞敬夫人) 정경부인(貞敬夫人) 정부인(貞夫人) 정부인(貞夫人) 숙부인(淑夫人) |
從三品 正四品 從四品 正五品 從五品 正六品 從六品 | 소용(昭容) 숙용(淑容) 소원(昭媛) 숙원(淑媛) 상궁(尙宮) 상의(尙儀) 상복(尙腹) 상식(尙食) 상침(尙寢) 상공(尙功) 상정(尙正) 상기(尙記) | 신인(愼人) 신인(愼人) 혜인(惠人) 혜인(惠人) 온인(溫人) 온인(溫人) 순인(順人) 순인(順人) | 숙인(淑人) 숙인(淑人) 영인(令人) 영인(令人) 공인(恭人) 공인(恭人) 의인(宜人) 의인(宜人) | |
正七品 從七品 正八品 從八品 正九品 從九品 | 전빈(典賓) 전의(典衣) 전선(典膳) 전설(典說) 전제(典製) 전언(典言)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전등(典燈) 전채(典彩) 전정(典正) 주궁(奏宮) 주각(奏角) 주변치(奏變徵) 주치(奏徵) 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 | 주치(奏徵)·주우(奏羽)·주변궁(奏變宮) | 안인(安人) 안인(安人) 단인(端人) 단인(端人) 유인(孺人) 유인(孺人) |
외명부의
공주는 왕의 본처가 낳은 딸을,
옹주는 왕의 첩이 낳은 딸을,
부부인은 왕비의 어머니를,
봉보부인은 왕의 유모를,
군주는 왕세자의 본처가 낳은 딸을,
현주는 왕세자의 첩이 낳은 딸을 가리킴.
또는 그들에게 주는 봉작명.
종친처의 부부인은 왕의 본처가 낳은 대군의 처를,
군부인(정1품)은 왕의 첩이 낳은 군의 처를,
군부인(종1품) 이하는 왕실 종친의 처를 가리킴.
또는 그들에게 주는 봉작명.
문무관처의 정경부인 이하는 각급 문무관 관리의 처를 가리킴.
또는 그들에게 주는 봉작명.
고종2년(1865년)부터는 종6품 의인 이상의 문무관처 봉작명을 종친처에게도 주었음.
내명부의 종4품 이상 품계를 가진 부인은 직무가 없었음.
정5품 상궁 이하는 각자 맡은 바 직무를 가짐(한자로 유추할 것. 정9품과 종9품은 한자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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