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투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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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의 | 예 | |
공업단지 | Industrial Zone/Park | 공업제품의 제조 및 그기에 부속 되는 업무를 실시하는 지역. 수출 가공업(EPE)도 설립 가능. |
탕 롱 공업단지 노무라 하이퐁 공업단지 베트남·싱가폴 공업단지 아마타 공업단지 |
수출 가공구 | Export Processing Zone | 수출용 제품의 제조·가공 및 그것들에 부수 하는 서비스 업무를 실시하는 지역. | 탄 투 안 공업단지 린증 공업단지 로테코 공업단지 |
하이테크구 | Hightech Park | 하이테크 산업 및 거기에 부수 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지역. 기술 연구·소프트 개발·트레이닝등의 기술 향상과 관련되는 사업도 포함한다. |
호아락 하이테크파크 |
경제구 | Economic Zone |
지역 진흥, 집약접 산업을 유치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 | 중구왓 경제구 츄라이 경제구 |
과 세 명 목 | 세율 |
법인세 | 28%(표준 세율) 2009년1월1일부터 25%로 인하될 예정 |
개인소득세 | 40%(최고세율) 2009년1월1일부터 35%로 인하될 예정 |
부가가치세 | 특정의 면세품눈을 제외한 모든 제조, 상업, 수입, 및 서비스에 대해, 0%, 5%, 10%(품목에 따라서 다르다) |
이익 송금세 | 0% (외자 기업이 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때의 세금) |
기술 이전 원천세 |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기술 도입을 실시했을 경우, 외국에의 사용료 지불 에 대해서 10% |
특별 장려 투자 분야(List A) | 장려 투자 분야(List B) |
Ⅰ.신소재, 신 에너지, 하이테크 제품, 바이오 기술 제품의 제조,IT, 기계 제조(검사, 제어, 공업용 로봇등 ) Ⅱ.양식, 사육, 농림 수산물의 가공(식림, 미개발 경지에서의 사육이나 농산물 생산, 미개발 수역에서의 수산물의 생산, 제염등 ) Ⅲ.하이테크 기술이나 선진 기술의 적용, 자연 환경 보호, 하이테크 기술의 조사·개발(베트남에서 사용되어 있지 않은 고도 기술· 신기술의 적용, 환경오염의 처리, 환경보호등 ) Ⅳ.노동 집약형 산업(상시5,000명 이상 고용) Ⅴ.공업구의 인프라 건설·운영, 중요 프로젝트 Ⅵ.교육, 훈련 센터(스포츠 강화, 장애자용등 ), 헬스케어 관련 Ⅶ.그 외의 제조·서비스(R&D투자, 공업 구내의 종업원용 아파트등 ) ※전부 26항목의 구체적 분야에 적시되 있다 |
Ⅰ.신소재, 신 에너지, 하이테크 제품, 바이오 기술 제품의 제조,IT, 기계 제조(방음이나 전기·열의 절연 소재, 비철금속, 주형, 의료 설비등 ) Ⅱ.양식, 사육, 농림 수산물의 가공(의약품용 식물의 육성, 과일 음료의 생산, 가축 음료의 생산등 ) Ⅲ.하이테크 기술이나 선진 기술의 적용, 자연 환경 보호, 하이테크 기술의 조사·개발(석유 유출에 대응하는 설비, 폐기물 처리 설비의 생산등 ) Ⅳ.노동 집약형 산업(상시500명~5,000명 이상 고용) Ⅴ.인프라 시설의 건설(협동조합 사업이나 지방의 커뮤니티에 공헌하는 인프라의 건설, 일반용·공업용의 정수·물공급 시스템, 다리·도로·터미널등의 건설·개량 공사등 ) Ⅵ.교육, 훈련 센터, 헬스케어 관련, 베트남 문화의 발전(보통교·직어훈련교·대학교육시설의 건설, 병원 건설, 스포츠 센터의 건설, 관광 개발등 ) Ⅶ.전통적 산업의 발전 Ⅷ.그 외의 제조·서비스(장려 투자 지역에 있어서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등의 제공, 공공 수송의 발전, 도시지역 이외에의 생산 거점의 재배치등 ) ※전부53항목의 구체적 분야로 적시되어 있다. |
1.특히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우선적으로 하이테크 공업단지, 경제구를 포함한다) 2.사회적 경제적인 조건이 열악한 지역(공업단지를 포함한다) |
법인소득세율 |
분류 | 적용 기간 (영업 개시 후) |
면세 기간 (과세 소득 발생 후) |
감세 기간 (50%감세) (면세 기간 종료후) |
28% | 표준 세율 (우대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기업에 적용) |
전기간 | 2년간*주 2 | 2년간*주 2 |
20% |
장려된 투자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 | 10년간 | 2년간 | 3년간 |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 10년간 | 2년간 | 6년간 | |
15% | ·장려 투자 분야에서, 한편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 12년간 | 3년간 | 7년간 |
10% | ·「특히」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 15년간 | 4년간 | 9년간 |
·「특히」장려된 투자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주 1 | 15년간 | 4년간 | 9년간 |
국명 | 베트남 | 타이 | 중국 | 인도 | ||
도시명 | 하노이 | 호치민 | 방콕 | 상하이 | 대련 | 뉴델리 |
근로자 1개월 당 임금(미달러) |
87~198 | 122~216 | 164 | 272~362 | 101~252 | 165~326 |
엔지니어1개월 당 임금(미달러) | 243~482 | 329~453 | 383 | 441~641 | 218~411 | 394~799 |
중간 관리직 1개월 당 임금(미달러) | 597~859 | 681~1690 | 684 | 663 | 468~987 | 696~1684 |
1개월 당 법정 최저 임금(미달러) |
54 | 54 | 5(일일당액) | 95 | 83 | 73 |
첫댓글 임금이 베트남이 별반 싸지 않으니...,생산성이 문제인데...
ㅋ~발 빠른 댓 글...^^ "임금 코스트의 국가별 비교"는 각 지역과 비교하는데 참고만 하세요, 2006년 임금 코스트 자료는 현재 2008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2008년에만 약 30~35% 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우리나라 대비 약 60%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이장님 좋은 자료 잘 읽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베트남 인건비가 아직까지는 싸다고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임금으로 3명고용하면 한국사람1인 역활을 합니까? 베트남에서 직원고용할때는 신중히 검토하고 검토하시길 ,,,,베트남사람들 관념이 첫번째 (자기집) 두번째(직장)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