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혹은 상속포기각서 등은 특별한 양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서에는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각서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신분관계는 물론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상속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명의의 구체적인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의 신상 등을 명시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편,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그 작성에 참가해야 나중에 상속재산(부동산)에 대한 등기능력이 부여됩니다. (서류작성과 관련하여 각 상속인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고, 아울러 실무에서는 이에 대한 진정성을 부여하고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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