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마라톤클럽 회칙 제26조(명예의 전당) 1. 본 클럽은 1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에서 본 클럽에 가입한 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회원을 명예의 전당에 등록할 수 있다. ① 순수 마스터스의 신분으로 국내・외의 공인된 풀코스 대회에서 2시간대의 기록(써브3)으로 완주한 회원. 다만, 여성회원의 경우에는 3시간20분대의 기록(3시간29분59초99까지의 기록)으로 완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해외공인대회를 포함한 전국규모의 대한육상연맹공인 풀코스 마라톤대회를 100회 완주한 회원
③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이 주관하는 한반도횡단 울트라마라톤 이상의 마라톤을 완주한 회원(해외의 저명한 울트라마라톤대회를 포함한다)
④ 기타 본 클럽의 위상 제고와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
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진회의에서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결정되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진회의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클럽은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회원에게 명예의 전당 등록 사항을 기념패로 제작하여 총회에서 헌액한다. 이 경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회원이 다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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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칙 중 제26조 '명예의 전당' 헌액과 관련한 규칙을 게시해 드렸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좋은 기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