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발전기금팀 차상우입니다.
저희쪽에 현물(아파트 부동산) 기부 문의가 와서 궁금한 내용 질문드립니다.
1. 찾아보니 법인의 주택 취득 시 총 세율이 13.4% 라고 하던데 기부받은 부동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걸까요?
[서칭 자료 참고]
▶ 법인 주택 취득시 세율
지난 2020년 7월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0년 8월12일 이후부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와 무관하게 세율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실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면 13.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공시가 1억원 이하인 정비구역 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세율(1~3%)을 적용 받게 됩니다.
[출처]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및 취득세율 알아보기|작성자 지산114
2. 현물의 기부가액 산정 기준
일반적으로 현물은 감정평가를 2군데 이상에서 받아 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는데요..
서울의 거래가 많은 아파트라서 별도 감정평가 없이 공시지가 또는 KB시세 등을 기부가액을 산정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아니면 별도 감정평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감정평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입니다^^;)
최근 정부와 의사의 갈등으로 여러 병원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렇구요...
이번 세미나 참석이 어려울것 같아 아쉽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어서 병원 운영이 정상화 되길 바라며...
협의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임원진과 회원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 관심갖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