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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및 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권선,장안,팔달,영통구지회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와 임,직원,회원 및 가족들의 건강검진시 검사료를 20% 할인 할 수있도록 수원시 4개 지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소: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49-22.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대표전화:251-6151-2)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협약서
이 협약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권선,장안,팔달,영통구지회와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지회 임,직원,회원 및 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상호주의에 의거 당사자 간의 업무 협력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업무협력분야) 1.건협 경기도지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공인중개협회 수원시지회에 지원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권선,장안,팔달,영통구지회 임,직원,회원 및 가족들의 건강 검진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검진결에 대한 약정할인(20%)을 제공한다. -위 검진결과 유질환자에 대해 당일 처방전 발급 또는 진료협약 병원으로 안내한다. -사업자 및 회원단체의 요청시 협의에 의해 건강체험터 및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권선,장안,팔달,영통구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협 경기도 지부에 지원한다. -건강검진 및 행사 등의 협조(행사장소 등) -지부 및 지회,회원사 내 홍보물 및 건강정보 자료 비치 -임직원,회원 및 가족 건강검진에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각 회원사에 흡연예방 및 검진 홍보 문안 등 게제 3.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한다. -각 기관들으 행사 및 활동에 대한 홍보 -건강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하는 사업 제3조(비밀준수의 의무) *.내용생략 제4조(효력발생) 1.본 협약증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만기는 2011년11월30일까지로 한다. (단 차기 선출된 지회장의 이의가 없으면 차기 지회장 임기까지 연장한다.) 2.본 협약증서의 개정은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가능하다. 3.제3조에 명시한 보안에 관한 의무는 본 협약증서의 효력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5조(효력상실) *.내용생략 제6조(기타) 구체적인 협력 업무는 양 당사자 간의 실무협의와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협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는 기명,날이 수 1부씩 보관한다.
2009년6월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권선구지회장 오봉태 장안구지회장 정명국 팔달구지회장 박찬국 영통구지회장 김명섭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본부장 남 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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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협회가 웬만한 대형병원만큼 검진시설이 좋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건강 체크하셔서 행복한 인생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