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광산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정기총회 회의록
일 시 : 2021년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남부대학교 산학관 3층 세미나실
대 상 : 광산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원
사 회 : 김정림 사무국장(비젼지역아동센터 대표)
진 행 : 문오권 회장
1. 성원확인 - 사무국장 (71개 센터 중에서 38명 참석)
2. 개회선언 회장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연합회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전회원들의 박수로 정기총회가 개최되다.
3. 국민의례 - 사무국장
4. 개회사 - 문오권 연합회장
5. 서기선출
회장이 서기록 작성자 선출 건에 대해서 사전에 협조요청 드렸던 박정규(청마루)센터장과
최보라(하남2지구)센터장을 서기로 추천하자 전회원들의 동의로 서기로 지명하다.
6. 회순채택
- 회장이 회순에 대해 묻다.
류제곤(늘조은)- 식순 8번 다음에 안건토의 및 기타안건 상정을 넣어달라고 요청함.
문오권회장- 회의 식순과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할 수 있다고 말함.
류제곤(늘조은)-안건상정 등은 회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장석복(미소)- 운영위원회의록이 연합회 카페에도 없다. 상식에 맞게 총회진행을 해달라.
회의진행을 원안대로 할지 상정안으로 할지 무기명투표로 정했으면 좋겠다.
문오권회장- 회칙에 없은 것을 요구해서 난감하다. 하고 싶지 않다.
김명옥(행복나눔)- 회순 채택을 회원들에게 물어서 정했으면 좋겠다.
권태학(아리솔)- 이런 분란을 막고자 제11조에 회의규정을 넣어놨다.
문오권회장-회순채택 관련 원안과 수정안(류제곤 제안건) 찬반을 물어 과반수 동의로 수정안으로 회순을 채택하다.
7. 전년도 회의록 보고
권태학(아리솔)-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기를 요청드린다.
전체 회원의 동의와 전체 회원의 재청으로 서면보고로 가결되다.
8. 2021년 감사보고- 신미숙(월계)
신미숙(월계) 감사가 2021년 감사에 대해서 사업감사와 회계감사에 대해 요약 설명하다.
장석복(미소) 회계부분에 대한 내용을 두 분 감사가 확인한게 맞는지 묻다.
신미숙(월계) 맞다고 대답하다.
류제곤(늘조은) 제1회 광산구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와 한뼘키우기 행사가 함께 적혀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권태학(아리솔) 특별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상으로 감사보고가 끝났음을 설명하고 전회원의 동의로 가결되다.
9. 안건토의 및 기타 안건(류제곤 요청)
류제곤(늘조은) 정기총회인데 프랑카드 설치를 왜 안했는가?
문오권회장-총회준비, 책자만들기, 한뼘 정산 등으로 정신없이 바빠 챙기지 못했다. 죄송하다
류제곤(늘조은) 윤정희(아이조아)부회장이 사퇴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임원회의 등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가?
문오권회장 임원중에서 서기의 부재속에서 한정된 임원들로 열심히 뛰고 있다. 부회장. 홍보에게도 업무협조 등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특히 부회장의 역할은 정책개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권태학(아리솔) 부회장 역할은 연합회정관에 잘나와 있으니 참고해 달라.
류제곤(늘조은) 기타안건 1안으로 2020년도 정관수개정(안) 중 의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021년 총회에서 이어 다뤄주기를 요청한다.
기타안건 2안으로 현 회장의 소통부재, 일방적인 사업진행 등을 근거로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고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해 달라.
문오권회장 해임사항이 되면 받겠지만 회칙에 없는 안건은 채택하지 않겠다.
류제곤(늘조은) 총회에서 회원들이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어달라.
장석복(미소) 다양한 단체활동과 회의에 참석하다보면 진행상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회원들끼리 반말이 오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오권회장 1안 2020년 정관수개정안 나머지 부분을 2021년 정기총회에서 상정하는 건
받겠지만, 2안 회장 해임안은 내용도 불투명하고 사적인 내용으로 회장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없는 내용으로 모욕감을 느낀다. 해임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상정안건으로 받지 않겠다.
류제곤(늘조은)
현 회장은 지난번 당사자인 나에게 모든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였다. 그것은 모욕과 명예훼손 아닌가. 그런데 그에 대한 방지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다.
류제곤(늘조은) 해임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문오권회장 회의규정상 류제곤회원은 동일 안건으로 3분 이상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발언하지 말라. 수차례 경고하다. 계속 발언이 이어지자 퇴장을 요구하다.(장내 소란)
이광선(늘사랑) 2020년 총회에서 회의규정이 통과되었던가요?
권태학(아리솔) 회의규정에 나와 있는 3분 발언 제한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임이엽(첨단) 회장과 류제곤회원 간에 감정이 격해 반말이 나오고 회의가 원활하지 않다. 모두 자제를 부탁드린다.
임선희(꿈누리) 임원을 다들 안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임원활동을 하는데 회장과 임원을 몰아 붙이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정숙(즐거운) 연합회장은 우리들을 대변하고 소통하는 자리인데 회장님의 독선과 불통이
심한 것 같다.
문오권(회장) 류제곤(늘조은)회원이 제안한 1안 2020년 정관수개정안을 2021년에 이어
다루는 안건만 김창숙(보배) 정관수개정위원장에 맡겨 다루도록 하겠다.
류제곤(늘조은) 제안 안건에 대한 부분을 회원들에게 물어 달라. 가부를 물어 달라고 재차 요구하다.
10. 업무보고 및 사업평가 – 문오권회장
11. 2021년 회계보고 오수진(작은별)재무
권태학(아리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는 것을 요청하다.
장석복(미소) 감사님께 보완해달라는 내용을 반영해 달라.
이상으로 회계보고가 끝났음을 설명하고 전회원의 동의로 가결되다.
12. 2020~2021년 정관 수개정(안) 보고
김창숙(보배) 수개정위원장이 수개정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권태학(아리솔)에게 맡겨 유인물을 살펴가면서 2020년 정기총회 때 다루지 못한 부분을 다루기로 하다.
김명옥(행복나눔) 정기총회 자료집 100페이지에 제17조 와 제11조 순서가 바뀌었다.
심춘남(한아름) 총회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 중요한 사항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자.
류제곤(늘조은) 충분한 회의와 검토로 2022년 1월달에 다루자.
장석복(미소) 수개정안을 논의 후 한꺼번에 통과시키자.
김명옥(행복나눔) 항목별로 건건이 다뤄주자.
권태학(아리솔) 수개정안 항목별로 논의 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제14조 제 1항 :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⑤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삭제 (정기총회에서 의결)
전회원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되다.
제15조
(고문위원, 자문위원, 지도위원, 정책연구원)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5명 내외의 고문위원, 자문위원, 지도위원, 정책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위촉장 수여시 위촉기간을 명시한다.
정책연구원 삽입 단)-괄호 수정
제 4항 정책연구원은 지역아동센터 발전 방향과 정책 자료 연구 및 활동을 하며, 광주 내의 역량과 학식을 갖춘 자로 선임 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며, 별도 선임 할 수 있다.- 삽입
제4항-제5항으로 수정
류제곤(늘조은) 제 1항 끝에 “역대회장은 당연직 고문위원으로 한다”라는 단서를 넣어달라.
김명옥(행복나눔) 수개정안 대로 가기를 원한다.
수개정안에 대해 과반수 찬성하고, 전회원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되다.
제16조 제 8항
정회원으로서 부득이 임시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대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임장을 사전에 제출하되 위임받는 자는 참여권과 결의권, 투표권만 부여한다.
단)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는 센터장, 대표만 참여 가능하며 위임은 사무국에 제출 한다.-추가
제17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제16조 제2항 -로 변경
전회원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되다.
제 17조⑤
⑤선출직 입후보자는 총회 7일 전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월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월례회의에서 지명선출한다.-9조 2항에 변경 삽입 후 삭제
제17조-제2항으로 변경
수정안에서 문구를 위와 같이 변경해 전회원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되다.
제 18조 제 1항
20,000원으로 한다.
김명옥(행복나눔) 25,000원으로 하자
월회비는 25,000원으로 하자라는 내용으로 수정해 전회원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되다.
제20조 3항
제3항 : 1안)본 회의 임원 활동비로 회장 15만원, 부회장 5만원, 사무국장 5만원, 총무 5만원, 재무 5만원, 서기 5만원을 지급 한다.-변경
2안) 현행대로 유지
본 회의 임원 활동비로 회장 10만원과 부회장 5만원, 사무국장 5만원, 총무 3만원, 재무 3만원, 서기 3만원을 지급한다. 로 일부 수정해 전회원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되다
부칙 제27조 1항
총회 –정기총회 변경
전회원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되다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임시총회 삭제
류제곤(늘조은) 김명옥(행복나눔) 임시총회 문구 삭제는 옳지 않다.
제3항.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수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수정안 대신 원안으로 전회원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되다
13. 회의록 낭독
문오권회장이 총회서기가 연합회 카페에 정리해서 올리는 것으로 갈음하자고 말하다.
전체회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되다.
류제곤(늘조은) 회의규정은 정관이 아님을 명시해 달라.
류제곤(늘조은)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려 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어달라 요청했는데 회장이
거부했다. 이 내용을 회의록에 남겨 달라.
14. 폐회선언
회장이 2021년도 정기총회 폐회에 대해 물으니 전회원 동의 재청으로 정기총회를 폐회하기로 하고 문오권회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21년 12월 28일
서기록 청마지역아동센터 총회서기 박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