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관련 문의 사항이 많아 몇 번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정리해 보았다.
주거용 세입자는, 구역지정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철거때까지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 주거이전비를 받는다. (11월 28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영업용 세입자의 경우는 4개월치의 영업비를 보상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세입자와의 협의 및 주거이전비를 조합에서 냈다. 조합의 사업비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조합의 사업비를 1/n식으로 부담한 셈이다. 그러나 이제는 법이 바뀌었다. 조합에서 내주고 입주할 때 소유자와 그 비용을 정산한다.
그러므로 집주인은 함부로 세입자를 들였다가는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내년 말이후로는 세입자 만기시 연장하기 보다는 직접 소유자가 입주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로 갱신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세입자를 들일 때는 특약사항에 아래 내용과 같은 사항을 넣어야 할 것이다.(예시문)
[이주_명도] 본 부동산은 재개발 예정지 내에 소재하며 임차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임대차 기간 만료전에 이주해야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 임차인은 아무 조건없이 본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한다.
[건물철거]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철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세입자는 임대인인 건축물 소유자의 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주비] 조합에서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등의 금전 이외에 철거로 인한 세입자의 이사비용 등 추가 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임대인이 이주비를 수령하는데 방해하여서도 안된다.
주거용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가구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와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일 가구원 수가 (2009년 기준)
1인일 때는 608만원,
2인일 때는 890만원,
3인일 때는 1,156만원,
4인일 때는 1,402만원,
5인일 때는 1,504만원,
6인일 때는 1,709만원,
7인일 때는 1,913만원,
8인일 때는 2,118만원,
9인일 때는 2,322만원,
10인일 때는 2,527만원가량을 조합이나 집주인에게서 수령할 수 있다.
첫댓글 자세히 정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을 정리하다 보니 세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세입자들을 충분히 배려하여 계약 기간 중 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배려해야겠습니다. 정당한 세입자에게는 이주비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감합니다. 하지만, 전세비용이 작은경우 (예로, 저의 세입자는 5년 넘게 2500만원에 있습니다.) 에는 이주비가 넘 과한거 같네요~ 전세금의 몇 % 한도 같은 규정도 있음 덜 부담일텐데..
계약 기간 중 이주시에만 지급되는 거죠?
'주거용 세입자는, 구역지정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철거때까지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 주거이전비를 받는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기후에도 계속 무단점유한 세입자에게 합의금조로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저는 최근에 연립을 샀는데 전주인이 몇년동안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해줘서 보증금이 무척 낮더라구요...앞으로 2~3년내에 철거가 되서 이주비를 제가 지급해야한다면 (4인식구) 저도 부담이큰데 세입자만 생각할수가 없군요...만기되면 재계약 않할려고 합니다
새로 개정된 도정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그 개정을 앞장서서 노력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따져야 한다. 이로인해 가구주와 세입자 등등이 너무나 고통이 많다. 분명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법을 개정한 이유는 분명있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함으로서 그 반대의 파급역효과를 시물레이션 해 보았나 그게 문제다. 벌써 성수지구에서도 전.월세 계약할때 특약조항을 기재하고 이러한 경우 서민보호라는 공공적인 취지의 큰 틀에서 특약사항을 보호받을 수가 있냐가 문제고, 가옥주들은 가옥주대로, 세입자들은 세입자들 나름대로 고통이 발생한다. 소위 신경전이고 이는 곧 돈이 가옥주 개인이 부담한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다.
여론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나 가옥주가 주거이전비를 줘야한다고 하자 그럼 누가 재개발을 하냐 는등 화를 내는 모습들을 목격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옥주들은 세입자 1-4가구를 둔 곳이 태반이다. 여기서 혼로 세입자 없는 가옥주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모두가 돈의 높낮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구지정 3개월 전부터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줘야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옥주는 세입자들을 내쫓을려는 모습, 새로 전입자에게 특약기록, 세입자는 잘 살다가 쫓겨나가야 하는 고통, 도대체 이러한 법을 발의하여 주도적으로 개정에 앞장선 자는 누군가 모르겠다. 조합에서
전체부담할까, 법대로 가옥주가 해결할까라는 문제에 현재는 법대로라고 해석하자면 사회적 약자의 배려없는 오직 조그만 이해타산을 목전에 둔 재개발지역등에서 소수의 세입자없는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듣고 법을 개정했는가는 몰라도 분명 역효과가 큰 주거이전비 가옥주 부담의 문제이다. 과거와 같이 조합에서 전체를 한 단위로 놓고 한 개발단위에서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는 세입자들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면 서민지원 정책에도 부합하고, 다양한 세입자를 둔 가옥주들에게도 내보내고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전체를 어떻게 보면 공공성있는 도시개발을 할 지언데 세입자없는 가옥주는 이
한 것들 때문에 추가분담금을 더 낸다는 조잡한 불만때문에 전체를 그리는 도시정비사업에서 각자가 부담한다. 아니올시다라고 주장하고 싶다. 어차피 도시정비라고 할 때에는 자신 가옥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누가 내 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공정하게 유불리하지 않게 받았다고 하겠는가, 이러한 출발부터 세밀하게 니가내라 네가더내라하면 도시정비는 요원하다. 또한 많은 조합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알 경우 조합입장에서는 도시정비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게문제로다. 따라서 세입자없는 가옥주나 있는 가옥주나 최종 아파트를 준공할때에는 모두가 대부분 재산가치가 증가된 것을 현재까지 알 수 있는데, 조그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할 것은 많은데... 십시일반의 조합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모든 조합원들이 노략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