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조세체납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무서 매각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 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에서 공매를 진행하여 왔다.
국세징수법에 공매절차에 관련된 법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국세징수법 제61조내지 제84조) 압류재산의 매각과 청산에 관한 법령의 개선이 그동안 학계에서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2010년 10
월 1일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확정 후 2011년 4월 4일 일부 개정 공포되었고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 공고하는 분부터 개정된 국세징수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금반 주요 개정내용은 압류재산에 대한 원활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도 직접 그 재산을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의 종기를 신설함으로써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적정가액에 의한 입찰을 유도하며,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 등이다.
그동안 경매절차와 공매절차에서 나타난 실무상의 제반 문제점을 위주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도가 신설되었다.
경매는 경매개시결정 후 등기부에 기입등기(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되고 있으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일 이전에 대항요건(전입 또는 사업자등록과 점유)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법원에 한 경우 소액보증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공매는 별도의 공매 등기가 없어(주로 압류 00세무서) 신문에“압류재산 공매매각”공고일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잔금 납부후)배분계
산서 작성시까지 배분요구한 경우 소액보증금을 지급(단, 법원경매와 동시에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일로 변경)하여 왔으나 금반 공매공고 등기 제도 도입으로 경매와 같이 등기일 이전
으로 소급적용될 것이다.
둘째, 공매대상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공매물건명세서 작성이 의무화(신설) 되었다.
경매는 집행관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전입세대열람 내역’과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현황조사서와 이것에 임차인 등이 권리신고한 내용을 포함하여 경매계장이 작성 후 공개하는 매각물건명세서를 참조하면 쉽게 응찰 할 수 있었으나 공매는 국세징수법상 이러한 임대차조사 규정이 없어 조사가 미흡하여 매각가의 하락 요인이 되었으나 금반 경매와 마찬가지로 공매 현황조사서와 공매물건명세서를 작성 비치 열람하도록 하였다.
셋째, 배분요구 종기를 잔대금 납부 이후에서 경매처럼 매각이전으로 변경하였다.
경매는 첫 매각기일 이전에 종기를 공고하여 왔으나, 공매 배분대상자는 (공매 매각잔대금 납부 후)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 왔지만 금반‘배분요구 제도 개선’으로 공매재
산에 관계되는 채권자에 대하여 첫 매각기일 이전의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경매의 배당요구철회는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철회 가능하였으나, 공매는 매각기일 이전까지 철회 가능하였지만 금반 매각기일 이전인‘배분요구종기일 이전에 철회’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넷째, 배분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경매절차의 가압류채권자, 강제경매신청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가)배당을 하여 보호를 하여 주지만(민사집행법 제90조 1호) 공매절차는 근저당권 설정 이전 즉, 가압
류채권자,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저당권부 채권과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경우에만 배분참여가 가능하였고 배분 받았지만(대판 2000.6.9, 2000다15869) 후순위인 경우 배분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따라
서,그 몫이 체납자(소유자)한테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별도 조치를 하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였다. 경매에서는 보호되는 일반채권자가 공매에서는 보호되지 않는 문제점이 없어지게 되었다.
다섯째, 공유자의 우선매수 기한을 단축하였다.
경매는 지분 경매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제도가 있어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공매는 매수인이 매각결정통지서를 우편 등 수령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가능하였으나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로 축소 변경하였다.
여섯째,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단축하였다.
경매의 잔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월 안에 지정되지만 공매는 매각결정일로부터 매각금액 1천만원 미만 납부기한은 7일 이내, 1천만원 이상은 60일 이내에서 금반 30일로 대폭 단축하게 되었다.
일곱째,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신설되었다.
경매의 배당이의는 구술로서 배당기일에 이의 제기 가능하였으나, 공매는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결정에 대한 사 이의신청제도가 없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에 미흡으나 금반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로 임대차 이외의 경우에도 배분이의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절차가 법원 경매절차에 거의 준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 공고하는 분부터 대폭 개정된 국세징수법이 적용되게 되어 그동안 제기 되어온 많은 문제점이 축소되었다.
먼저 2000년부터 2010년 까지 개정된 국세징수법과 공매제도를 살펴보고, 이어 새해 2012년 개정 될 국세징수법과 공매제도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 고
황 경 진
법학석사(부동산전공),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원장,
황경진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매수신청대리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