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 |
10℃ |
14℃ |
16 ℃ |
20 ℃ |
25 ℃ |
30 ℃ |
35 |
ppm |
0.025 |
0.055 |
0.071 |
0.1 |
0.125 |
0.166 |
0.25
|
이것은 어디까지 물리적 환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 예로서 생각하기 바란다.
즉 14℃에서 0.055ppm의 측정이라도 여름철에는 0.25ppm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온도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등의 방산량은 다르다.
간이 측정기에 의한 VOC의 검출치는 그 대부분이 ppm으로 나타내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안정법에 의한 작업환경의 VOC농도 검사에서는 간이 측정기가 이용되는 것에서 ppm으로 나타낸다.
디지털의 검지기관에서도 ppm단위가 이용되고 있다.
* 참고내용
허용농도
우리나라에서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다음과 같이 노동부 고시(제88-69호)를 통하여 정의하고 있다.
① "허용농도"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허용농도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농도를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 평균농도(TWA) 또는 단시간 노출허용농도(STEL)로 표시한다.
② "시간가중 평균농도(Time Weighted Average concentration)"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요인의 측정농도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농도를 말하며 산충공식은 다음과 같다.
...........(C1T1 + C2T2 + ....+CnTn) / 8
...........C : 유해요인의 측정농도(ppm 또는 mg/㎥)
...........T : 유해요인의 발생시간(시간)
③ "STEL(Short Term Exposure Limit)라 함은 근로자가 1회 15분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의 허용농도로 이 농도 이하에서는 1회 노출 간격이 1사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는 농도를 말한다.
④ "최고허용농도(Ceiling 농도)라 함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최고 허용농도를 말하며, 허용농도 앞에 "C" 를 붙여 표시한다.
유해물질 허용농도의 보기
일산화탄소 50ppm
이산화탄소 5,000 ppm
황산화물 SO2 1,800ppm 이하
스티빈 0.1ppm
시아노겐 10ppm
시클로펜탄 600ppm
시클로헥산 300ppm
아세트알데히드 100ppm
오존 0.1ppm
이산화질소 3ppm
일산화질소 25ppm
================허용량이기때문에 숫자가 낮을수록 유독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μg/㎥를 ppm으로 변환하려면? (마이크로 퍼 세제곱미터)
ppm을 mg/m3 또는 ug/m3 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상호 환산식
O mg/m3 = ppm * 분자량/22.4 (0도, 1기압 일때)
O ppm = mg/m3 * 22.4/분자량
O ppb = ug/m3 * 22.4/분자량
O ug/m3 = ppb * 분자량/22.4
O 1ppm = 1,000ppb
132.1ug/m3 일때 몇 ppm 인가?
132.1ug/m3 * 22.4/ 30 = 98.63 ppb (포름알데히드(HCHO) 분자량 : 30)
1ppm = 1,000ppb 이므로
98.63ppb/1,000 = 0.099ppm
이상 계산은 STP(0도, 1기압)상태에서 계산값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20도 1기압)
20도,1 기압 일때로 환산하면
0 도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 이므로 20도 1기압일때는 22.4 * (273 + 20)/273 = 24.04 L
132.1ug/m3 * 24.04/ 30 = 105.9 ppb (포름알데히드(HCHO) 분자량 : 30)
1ppm = 1,000ppb 이므로
105.9ppb/1,000 = 0.106ppm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확정(공동주택), 2006.1.1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확정짓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실내공기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는 210㎍/㎥ 이하, 벤젠 3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래 표 참조]
-오염물질권고기준-
1.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확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공자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늘어나 새집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공고토록 했으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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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자체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출될시엔 암까지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새집증후군 또는 새가구증후군 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새집증후군은 건축/가구 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유해물질 VOC에 의해
사람이 공격당하는 대표적인 환경병입니다.
일단 냄새가 난다고 해서 냄새만 없앤다고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냄새는 어떠한 향으로 덮을 수 있는것이며,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유해물질을 제거하셔야 하는데요.
광촉매다, 비광촉매(제올라이트, O2 등)다, 숯(제올라이트)이다, 베이크아웃이다 해서 헷갈리실법도 합니다.
일단 광촉매는 일본에서 실패해 들어온 시공방법으로 자외선을 이용해 촉매를 일으킨다는건데요.
빛이 닿지 않는곳에서는 촉매가 일어나지 않아 효과보시기가 힘듭니다.
숯의 성분인 제올나이트로 만든 코팅제나 탈취제 또한 시공 후 당장은 효과가 있는듯 하지만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들은 습도와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유해물질이 미세하게 새어나와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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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오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매년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세계적으로 28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의 평온한 쉼터인 '집'이 때로는 우리 가족을 공격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집은 벽지,페인트,바닥재,접착제를 비롯한 건축자재와 새가구등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로 실내공기가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새로지은 집에 입주할 때는 기쁨과 설레임못지않게 새집증후군을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가족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일, 바로 실내공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아파트의 실내공기질 상태를 확인하세요>
새집 점검하실 때 하자보수할 것들을 체크하는 것 이상으로 꼼꼼히 챙겨주셔야 할 것이 바로 "실내공기질"입니다.
시공자의 의무
◎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그 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또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2일전부터 60일동안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주민들이 잘 볼수 있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 9조)
측정항목
|
권고기준
|
포름알데히드 |
210 ㎕ /㎥ 이하 |
에틸벤젠 |
360 ㎕ /㎥ 이하 |
벤젠 |
30 ㎕ /㎥ 이하 |
자일렌 |
700 ㎕ /㎥ 이하 |
톨루엔 |
1,000 ㎕ /㎥ 이하 |
스틸렌 |
300 ㎕ /㎥ 이하 |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필요할까요?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계단계 : 적정한 환기설비, 오염물질이 적은 건축자재 사용
시공단계 : 표준자재 시공 및 접착제의 적정량 사용
사용단계 : 거주자가 지속작인 관심을 갖고 환기 실시
특히 적정한 실내공기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용단계에서 거주자의 생활습관에 따라 실내공기질이 충분히 더 향상될수 있기 때문이며 새집중후군제거제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습니다.
입주전에는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 창문을 열고, 환기구를 작동시켜 실내를 충분히 환기시키세요.
◎ 커튼을 열어 태양광선이 충분히 입사되도록 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여 오염물질 휘발을 촉진합니다.
◎ 주방등의 환기팬을 가동하면, 오염물질을 실외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 특히 , 신축이나 게,보수한 건물에서는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태워없애기' 즉 '베이크아웃'이라는 환기방버이 있습니다.
<베이크아웃 -Bake Out>
1. 우선 오염물질이 방출될수 있도록 옷장이나 서랍등은 모두 열어두고, 창문은 닫아둡니다.
2. 다음에 난방의 온도를 30-40도로 설정하여 5-6시간동안 유지한후 모든문을 열어 환기시킵니다.
3. 이렇게 3회이상 실시하면 실내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약 30%이상 감소)
입주후에는 이렇게 하세요
◎ 입주시 사용한 청소약품이나 왁스, 새로구입한 가구나 커튼, 방향제나 방충제 등에서도 유해한 오염물질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입주후 2-3개우러동안은 환기와 난방을 충분히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 입주후 주택의 개,보수공사시에는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공사부분과 입주부분을 차단하고 별도의 강제배기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평상시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요령!
◎ 환기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계절별 적정 온도와습도
구분 |
여름 | 겨울 |
최적온도 | 26-28 ℃ | 18-20 ℃ |
최적습도 | 60 % | 40 % |
일반적인 환기방법
1. 환기는 하루에 2-3차례이상
2. 봄,여름,가을에는 항상 창을 5-20 cm정도 개방
3. 겨울에는 2-3시간 주기로 1-2분정도 개방
◎ 정기적인 청소와 세탁만으로도 미세먼지등 많은 오염물질을 제거할수 있습니다.
◎ 공기청정기등 공기정화시설을 사용하는것도 좋지만, 유해가스제거제나, 벤자민 고무나무등의 자연성분으로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