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
제1절 감면 |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감면세)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감세)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제104조 삭제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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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 제외) 3.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 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감면신청(1~5)서류 이외에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해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를 말한다. =>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구/외국정부로 부터 정부에 파견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2. 선박 3. 피아노 4.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5. 엽총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부과고지]제2항에 따라 관세를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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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수리를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 포함)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 포함)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 => 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중 지식 경제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납세의무자]제2항제1호의 세율 제외)을 기준 으로 한다. ②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납세의무자]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제2항, 제182조[특허보세구역의 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및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를 준용한다.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①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제조·수리공장의 명칭·소재지·구조·동수 및 평수 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 3. 작업설비와 그 능력 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신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항내의 특정지역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지역을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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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 구조합에 한정한다)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 물품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제1항제4호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에 해당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처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 및 구조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외)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부분품(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 제외,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원재료 및 견품 |
관세감면적용기관 : 법 제90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연구소·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 수출조합전시관(지식경제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 6. 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7.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8. 수입물품을 실험·분석하는 국가기관 9.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법」 제123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0.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11.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같은 법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으로 한정한다) 13.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14.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15.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1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17.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 직업훈련원 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19.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 2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기술원 2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지식경 제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25.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 료원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2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29.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 험연구원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式典用品)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제8521호·제8522호·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 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 다만, 생활보호·재해구호 및 아동복리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 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 3.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 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 2와 같다. 운영하는 재활 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② 법 제91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인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 포함)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 5.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설립/출연/출자한 법인 포함)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 포함)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7.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설립/출연/출자한 법인 포함)가 수입하는 물품으 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 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기구 2. 소음·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 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 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기구 =>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 또는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 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핵사고/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추천하는 것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포획한 수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 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 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10.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 11.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 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 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5.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 포함)로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6.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육상경기연맹 또는 각국 육상경기 연맹이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 권대회조직위원회("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회조직위원 회가 확인하는 물품 3.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박람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확인하 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종료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 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운동용구 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그 참가자가 박람회조직위원회(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박람회장 관련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출품물 ④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측정기 2. 시료채취 및 처리기 3. 시료분석장비 4. 방사능 방호장비 5. 제염용장비 ⑤ 법 제93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외국인 과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 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93조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 항에 따른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 ⑧ 법 제9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⑨ 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에스·에이(C.S.A)증표 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에이·에이(S.A.A)증표 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디·이(V.D.E)증표 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에스·아이(B.S.I)증표 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시·아이·이(L.C.I.E)증표 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엘(U.L)증표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시·이(E.C.E)증표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이·시(E.E.C)증표 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시(E.C)증표 ⑩ 법 제93조제15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반입승인·수입승인 등을 받은 물품의 경우 그 승인서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 관세의 면제를 받은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관할지 세관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운수기관명·조난장소 및 조난연월일을 신청서에 적고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사용계획·사용기간과 공사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표 공급국의 권한있는 기관과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등의 첨부 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법 제9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수리선박명 또는 수리항공기 명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수리가 외국의 보험회사·가해자 또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리인이 발급 한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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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 포함)의 배출 방지/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실수요자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1.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표 2의2의 물품 2.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물품 3. 기계·전자기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 포함)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 2의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으로 한정하여 100분의 30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 분으로 한정하여 100분의 30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관세율표 번호·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 및 구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매년 4월말까지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매년 7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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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받고자 하는 자는 휴대반입한 주요물품의 통관내역서를 입국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물품의 통관내역을 입국지 관할세 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기본면세 범위")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 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96조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 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1.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⑥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송품과 법 제9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물품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여행자 또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⑦ 법 제96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은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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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재수출면세) |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연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감면신청(1~5)서류 이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 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內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물품의 종류와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한다.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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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물품의 승인신청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제3항·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3항 단서 (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포함)·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제2항 단서·법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멸실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 3. 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폐기된 물품의 승인신청 ③ 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제3항·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3항 단서(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포함)· 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제2항 단서·법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폐기의 사유·방법 및 장소와 폐기예정연월일
재수출면세기간 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세관장은 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 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① 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해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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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국/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 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 하는 물품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새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 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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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재수출감면세) |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 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물품의 수출예정시기·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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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재수입면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0조 (손상감세) |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손상감면신청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감면신청(1~5)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멸실 또는 손상의 원인 및 그 정도 2.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손상 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손상감세 관세액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 제1항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 의 영 제98조[품목분류표]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內)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 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 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102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① 제89조 ~ 제91조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 포함)할 수 없다. 다만,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제1항제1호의 물품 3. 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 포함)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사후관리기간) : 관세청장은 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제2항·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제2항·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양도의 금지기간("사후관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때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물품의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의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 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 3년. 다만, 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관세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나.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 : 2년 다.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 : 1년 이내 2.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원재료·부분품·견품 등이 특정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로 사용 되는 날까지로 한다. 4.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3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 3퍼센트 초과 7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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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
①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 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나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 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 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제3항,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 의 면세]제3항, 제97조[재수출면세]제3항, 제98조[재수출감면세]제2항,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제2항 또는 제109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8조[재수출감면세]제2항과 제102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학술연구용품 의 감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또는 제98조[재수출감면세]에 따라 관세 를 감면받은 물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8조제2항과 제10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한다. =>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새로운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의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한다. 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제98조[재수출감면세]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또는 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승인신청이유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용도외 사용물품의 감면세신청 등 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확인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때에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통관세관명 3. 당해 물품의 당초의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4. 당해 물품의 새로운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
제105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시설대여업자")가 이 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제19조[납세의무자]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 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 이용자로 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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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해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세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와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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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보세공장물품반입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 사유를 적은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보세공장반입승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① 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폐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와 당해 물품의 폐기가 부득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폐기방법·폐기예정연월일 및 폐기예정장소 3. 폐기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폐기연월일 3. 그 폐기에 의하여 생긴 잔존물의 품명·규격 및 수량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그 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폐기한 때의 당해 잔존물의 성질·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부과될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피해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 3.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기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멸실된 물품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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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관세의 분할납부) |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3.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4.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물품 및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 =>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2.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4.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하는 경우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다만,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을 제외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통관지세관명·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 2.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이미 납부한 관세액 3. 양수인 4.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⑥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 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①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2.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가격 3.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과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① 제 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의 분할납부고지 ① 세관장은 시행령 제1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는 납부기한 별로 법 제39조[부과고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후인 것의 납세고지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월내에 반입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 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수리 연월일과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③ 법 제83조·법 제89조제1항제2호·법 제90조·법 제91조·법 제93조·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승인받은 물품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조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납부기간 만료 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 및 적용된 용도세율,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 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신고자의 성명·주소 ① 법 제83조, 제89조제1항제2호,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8조 및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 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은 관세청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세관장이 관할지세관장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97조제3항(법 제98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관세는 관할지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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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
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 (제97조[재수출면세]제4항 및 제98조[재수출감면세]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담보제공의 신고 등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1. 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②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0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사후관리의 위탁 ① 관세청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해당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1. 법 제109조제1항의 경우: 해당 법률·조약 등의 집행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 2. 법 제83조제1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7조의 경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부처의 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에 대한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의 관할지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번호 2. 품명 및 수량 3.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관세의 징수사유 4. 화주의 주소·성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탁받은 부처의 장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용도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 및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
제109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①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약· 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른 법령·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120조[용도외 사용물품의 감면세신청 등]제1항에 정하는 사항과 당해 물품의 관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약 또는 협정 및 그 조항을 기재한 확인신청서에 동 법령·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에 필요한 요건 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그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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