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바뀌는 운전면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에서 치뤄지는 면허시험 절차가 현행 7단계에서 각각 2단계와 5단계로 대폭 간소화 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받던 기능 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이 폐지되고
적성검사와 필기시험, 도로주행 시험의 3단계만 통과하면 면허를 딸 수 있게 됩니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중순 부터 시행된다고 밝혓습니다.
2011년부터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령입니다.
1) 운전면허 관리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 이양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
3) 다륜형(사발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실시
다륜형 운동기만 운전가능(이륜불가)
4) 제 1 종 대형면허 운전가능 차종확대
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상기 가능
5) 긴급자동차에 수혈을 위한 혈액운반차량추가
6) 도시자의 불법 주, 정차 단속
<아래 내용은 1월 24일 부터 시행>
7)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 약물운전 및 뺑소니 처벌 - 형사처벌가능
8) 폭주족 처벌강화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9) 교통단속 회피장치 장착 차량 운전 등 처벌강화 - 6월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등
10) 터널 내 운행, 주차 시 점등 의무화 및 처벌개선 - 범칙금 2만원
11) 운전면허증 미휴대 처벌폐지 및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
12) 실효된 면허증 미반납시 벌칙개선 - 회수 거부 방해한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
13)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14) 노인보호구역에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추가
15) 보호구역 지정범위 확대 등 안전조치개선 - 500m
<아래 내용은 3월 31일 부터 시행>
16) 자동차전용차로에서의 모든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 고속도로와 같이 전 차량으로 확대
범칙운전자 범칙금(도로교통법)
범 칙 행 위 |
차량종류별 범칙금 |
1. 신호 ·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 통행구분위반
3. 속도위반 (20km/h 초과)
4. 횡단 · 유턴 · 후진위반
5. 앞지르기 방법위반
6.금지 장소에서의 앞지르기
7.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8.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9. 승차인원초과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10. 어린이 · 맹인등의 보호위반
11.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2. 고속도로 갓 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
승합자동차 70,000원승용자동차 60,000원이륜자동차 40,000원 |
1. 통행금지 · 제한위반
2.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3.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4.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5.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6. 직진 · 우회전 차의 진행방해
7.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8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 일시정지위반
9. 정차 · 주차금지위반
10. 주차금지위반
11. 정차 · 주차 방법위반
12. 정차 ·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13. 적재제한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하는 행위
14. 안전운전 의무위반 (난폭운전 포함)
15. 로상시비 ·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16. 급발진 · 급가속 · 엔진 공회전 ·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발생
17.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18.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9. 고속도로 지정 차로 통행벙법 위반
20.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횡단 · 유턴 · 후진위반
21.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 주차금지위반
22.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승합자동차 50,000승용자동차 40,000이륜자동차 30,000 |
1. 혼잡완화 조치위반
2. 지정차로 통행위반 · 차로 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위반
3. 속도위반(20km/h이하)
4. 진로변경 방법위반
5. 급제동 금지위반
6. 끼어들기 금지위반
7. 서행의무위반
8. 일시정지위반
9. 방향전환 ·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10.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11.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12. 지방 경찰청 고시위반
13.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14.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승합자동차 30,000승용자동차 30,000이륜자동차 20,000 |
1. 통행우선순위위반
2. 최저속도위반
3.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4. 진로양보의무불이행
5. 경음기 불사용 제한 위반
6. 등화점등 · 조작불이행
7. 고인물등을 튀게 하는 행위
8. 짙은 썬팅 · 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
9. 초보운전자 표지 미부착
10.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 ·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승차거부 · 부당요금 징수행위
11.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
승합자동차 20,000승용자동차 20,000이륜자동차 10,000 |
1.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의 경과 * 6월이하 * 6월초과 |
차종구분없이
50,000원 70,000원 |
2. 교통안전교육 미필 |
차종구분없이 20,000 |
3. 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 |
차종구분없이
30.000원 |
4. 면허증 반납불이행 |
차종구분없이
30.000원원 |
벌점부과표(도로교통법)
위 반 사 항 |
벌점 |
1.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 |
2.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 |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 |
4. 중앙선침범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
30 |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8. 제한속도위반 (20km/h초과부터) 9. 앞지르기금지위반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11.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
15 |
12.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위반)13.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 포함)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1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16. 앞지르기방법위반17.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18.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19. 안전운전 의무 위반20. 노상시비 ·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21.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
인적피해교통사고 |
1. 사망1명마다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때) 2. 중상1명마다 (전치 3주이상의 사고) 3. 경상1명마다 (전치 3주미만 5일이상의 사고) 4. 부상1명마다 (전치 5일미만 사고) |
901552 |
뺑소니 |
1. 교통사고후 뺑소니 운전자가
- 신고 시한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 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2. 물적피해 교통사고후 도주한 때 |
306015 |
- 처분벌점이 40점미만시,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 이 경과 한 때에는 그 처분 벌점은 소멸-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운전면허정치처분은 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이상이 된 때부 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 이상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
첫댓글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올려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