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說] 도색공사 주민토론회 기만적 술수
지난 2012. 10. 22. 입주자대표회의는 "도색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여 입주자등을 기만하고 우롱하였다. '아파트 외부 도색 등은 강행규정'이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보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과태료 1,000만원'이라며 입주자등을 겁박 했고,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이라며 세입자를 조롱했다.
아파트 외부 도색에 찬성한다. 적법한 장기수선 계획에 의하여 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ㆍ호도하면서 수선충당금으로 외부 도색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외부 도색공사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외부 도색 안 했다고 과태료 부과한 구청장은 없다. 과태료는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해 징수 된다.
외부 도색공사 비용은 결국 입주자등의 부담이다.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에서 당장 과태료를 징구 하는 강행규정 인양 호도하고 세입자를 들먹이며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운운 하는 것은 역겹다. 세입자도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고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가 있다. 수선충당금은 입주자가 내는 비용이니, 도색을 하던 뭘 하던 세입자는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법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아파트는 2000. 11. 07. 준공일자 장기수선계획서 이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없는 것으로 '2010년 회의록'과 '장기수선계획서' 열람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장기수선계획이 2010년에 수정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주장은 거짓임이 입증되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법에서 외부 수성페인트칠 전면도장 수선주기를 5년으로 정한 것은 매5년 마다 도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빈번한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내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당장이라도 주민토론회를 할 것처럼 구청과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는 등 호들갑을 떨며 꼼수를 부리지 마라. 진정으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할 거라면 무슨 격식과 형식이 필요한가. 입주자등의 질문에 동별 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성실하게 답변하고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 단, 사전에 충분하게 일정을 공지해서 많은 입주자등이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형식과 가식은 필요치 않다.
<주>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대분분은 서로만난적도 없습니다. 동별 대표자들에게 특별한 감정도 없습니다. 이런 사설을 쓰는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동별 대표가 입주자등을 얕잡아보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등이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알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동별 대표자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와 세입자 모두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침묵은 금이 아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맞게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도 비실명(닉네임)으로 전환 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홈페이지는 최초 가입자가 '홍길동' 이면, 자녀가 글을 써도 작성자 '홍길동'이고, 할아버지가 글을 써도 작성자는 '홍길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