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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진정요지 가.의 1)항에 관하여, 피진정인 ○○지방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최소한의 식수.식량.의약품 반입 금지, 소화전 차단 행위, 집단적 폭행의 방관 등으로 인해 농성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관하여,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즉시 사실 확인을 하고,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련 장비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해당 진압 경찰관들의 형법 제125조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4. 진정요지 가.의 2), 3), 4)항 부분은 각 기각한다.
1. 진정요지
600여명의 (주)OO자동차 노동조합원(이하 ‘노동조합원’이라 한다.)들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반대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하여 OO공장을 점거하고 2009. 8. 6. 노사가 전격 합의하기까지 77일간의 농성과 정에서 회사의 용역경비원과 임직원, 그리고 대규모 경찰병력이 농성장을 봉쇄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자를 처벌해 주기를 원한다.
가. 농성장 봉쇄를 통한 식수, 식량 및 의약품 반입 차단
1) 피진정인들이 농성장을 봉쇄하고 농성자들에게 식수, 식량 및 의약품의 반입을 차단하였으며, 소화전을 차단하고,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농성 노동조합원들의 생명권, 건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가) 2009. 7. 22. 농성장인 (주)OO자동차 OO공장 안에서 경찰이 발사한 전자충격기의 전극침이 왼쪽 뺨에 박힌 중환자에게 응급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농성장이 봉쇄되어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나) 2009. 6. 27. (주)OO자동차가 고용한 용역경비원과 임직원이 쇠파 이프와 소화기, 사제방패 등으로 무장하고 공장에 진입하여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을 폭행하였고, 다수의 노동조합원 부상자가 속출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하였다. 또한, 용역경비원이 집어던진 소화기에 맞아 치아 13개가 부러진 노동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측이 119 응급차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용역경비원들과 직원들이 응급차 운전자와 간병인을 강제로 끌어내려 집단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간병인을 인계받아 연행하는 업무에만 집중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부상당한 노동조합원의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2) 또한 농성장소인 공장 내의 전기 및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생필품(담배, 침구, 피복 등) 반입을 금지하였으며, 진정인들이 가족 면회 및 식수 반입 요청시 차량, 손가방, 음식보자기, 속옷가방, 반찬그릇 등을 과도하게 검문 검색하였다.
3) 2009. 7. 29. 회사측 선무방송(특히 심야방송) 소음에 대해 농성중인 노동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참아달라고만 하였다.
4) 2009. 7. 29. 경찰헬기의 저공비행으로 인한 흙먼지바람 때문에 노동조합원 및 그 가족(아동 포함)들이 공포감을 느꼈고, 호흡곤란 및 안과치료를 받아야 했다.
나. 경찰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1) 경찰은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에게 인체에 유해하고 검증되지 아니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쏘고, 경찰헬기로 공중투하 하는 등 과도한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노동조합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2009. 7. 22. 18:20경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40여 명이 정문 쪽으로 뛰어 가던 중 도장공장 앞 50m떨어진 곳에서 가림막 뒤로 대기하고 있던 경찰 2명이 전자충격기를 조합원에게 발사하여 각각 왼쪽 뺨과 왼쪽 허벅지에 상해를 입혔다.
3) 2009. 8. 5. 오전에 4팀 도장공장 옥상쪽에 있는 농성자들이 퇴각할 때 전경 10여명이 경찰봉, 전기충격기로 위협을 했고, 다목적발사기에 맞은 농성자들이 정신을 잃고 있는데도 계속하여 폭행을 하였다.
다. 진압시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들은 2009. 8. 5. (주)OO자동차 공장 옥상 점거시 경찰에게 제압 당하여 항거가 불능한 노동조합원을 삼단봉과 곤봉으로 집단구타하고 방패로 목과 머리 등을 폭행하는 등 과잉진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OO차 협상 타결 및 불법 농성 해소 관련 경찰은 불법 점거농성 해소를 위한 진압작전을 펼치면서도 무엇보다 노동조합원과 경찰 등 소중한 인명에 대한 희생이 없도록 인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변수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농성장은 위험물질이 산재하여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농성노조원들은 화염병 볼트발사기 화염방사기 쇠뇌박격포 자동차타이어 휠 공격용 쇠파이프 등 유혈 폭력시위용품을 무차별 사용하고, 일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노동조합원의 돌출행동이 우려되는 등의 상황에서 섣불리 경찰력을 투입시
키는 것은 변수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공장 내 외부 위험시설, 경찰력 투입시 저항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 방패막 그물망 등 적정 대응장비를 제작하여 경찰력을 단계별로 운용한 결과, 특별한 변수없이 OO차 사태를 마무리하였다.
2) 경찰작전 관련
경찰은 OO차 사태와 관련하여 총 1,708개중대, 경찰특공대 등 연인원 13만명을 동원하여 OO차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데는 오랜 인내와 희생을 감수하며 법과 원칙을 지켜온 경찰의 노력이 기여한 바 크며, 대규모노사분규를 원만히 해소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문화를 화합과 상생의 길로 발전시키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적절한 대응장비(방패막 그물망 등)를 제작 사용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경찰의 집회시위 대처
능력도 한 단계 상향되었다고 평가한다.
3) 테이저건 사용 관련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방패와 경찰봉만을 사용하여 진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OO자동차 사태와 같이 온갖 살상무기를 동원한 유혈 폭력시 위에는 경찰의 희생을 줄이고 불법행위자를 안전하게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 등 적절한 장비 사용이 불가피하였다. 테이저건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경찰 등의 생명 신체 안전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경찰장비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면서도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비난을 우려하여 그 사용을 극히 자제하는 등 위축된 바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OO차 사태에서는 테이저건 등 경찰장비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냈다고 본다. 단순한 불법행위와 살상무기를 동원한 의도적인 과격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처방식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단전 단수 조치 관련
단수 단전 조치 등은 공장의 합법적 관리주체인 사측이 판단하여 취한 조치이며, 이 같은 조치가 비인도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경찰은 실제 농성노동조합원들의 식수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단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상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밥솥, 에어콘, 냉장고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농성장 내부를 수색한 결과 경찰이 파악한 대로 6,700여ℓ의 생수와 쌀 790여kg, 라면 9,000여개, 즉석비빔밥 300여개, 건빵 800여 봉지 및 김 고추장 등 약 10여일 분의 식량을 비축 중이었다.
5) 음식물 반입 차단 등
경찰은 공장내로의 의료진 진입, 의약품 전달, 음.식료품 반입 등을 차단한 사실이 없고, 불법점거중인 파업근로자와 그 가족의 만남(장소.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측이 결정한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그 만남을 차단하거나 제한한 사실이 없다. 경찰에서는 헬기를 통해 평화로운 사태 해결을 설득하는 선무방송을 수차례 실시했으며, 이 외에도 지형정찰 및 방어막 형태 파악, 농성자들의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경력안전 확보
차원의 최루액 살포 등에 헬기를 활용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식수 등의 공급중단 및 반입 차단 등에 대하여(진정요지 가.항)
1) 인정사실진정인들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의견서,
(주)OO자동차 OO공장 내 농성현황, 경력운용(2009. 6. 25./6. 26./6. 27./7. 16./7. 20./7. 22./7. 27./8. 4./8. 5.)), OO도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OO차 단수조치에 따른 소방법령 위반사항 검토결과 보고서’.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자인(확인서).소방시설 정상작동유지 협조 요청서.OO자동차 OO공장 소방용수 폐쇄에 따른 위법성 검토 및 조치.OO자동차 OO공장 소방용수 폐쇄에 따른 위법성 검토 및 조치지시.시정보완명령서 발부.수사지휘건의서, 위원회의 OO차 사태 관련 동향 보고, 실지조사 및 전화조사 등에 의하면,
가) (주)OO자동차 OO공장에서 600여명의 OOOO노동조합 OO자동차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정부의 대책마련 수립을 요구하면서 2009. 8. 6. 노사가 전격 합의하기까지 77일간 점거 농성을 벌였고, 이에 회사측의 용역경비원과 직원, 그리고 경찰 총 1,708개 중대, 경찰특공대 등 연인원 13만명은 공장을 에워싸서 그 출입문을 막고 검문.검색 등으로 외부인 출입을 차단 및 통제하는 등으로 농성장을 봉쇄
한 사실,
나) (주)OO자동차 사측은 2009. 5. 31. 공장을 폐쇄한 이후, ○○노조간부 24명, 외부노동단체 38명에 대하여 건조물 침입 및 퇴거, 업무방해로 고소 및 고발을 하고, 관할 법원에 노조원들의 점거농성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관할 법원은 같은 해 6. 26. 가처분결정을 하고, 같은 해 7. 3. 1차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노조 방해로 무산된 사실,
다) (주)OO자동차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원들은 화염병, 볼트발사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공장 내부에는 신나 등의 유류물질과, 휘발유 등의 가연성 물질이 다량 저장되어 있던 사실,
라) 2009. 6. 27.경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원과 직원 100여명이 쇠파이프와 소화기, 사제방패 등으로 무장하고 공장에 진입하여 농성중인 노동조합원과 몸싸움을 하였고, 노동조합원 중 한명은 용역경비원이 던진 소화기에 맞아 얼굴을 다쳤으며, 같은 날 용역경비원이 던진 소화기에 맞아 치아 10여개가 부러진 노동조합원을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구급차에 태우 고 정문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용역경비원과 회사측 관리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등 다수의 노동조합원이 부상당하였는데, 경찰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마) (주)OO자동차는 2009. 7. 17.이후 식수 및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소화전을 차단하였고, 이에 농성장 내부의 노동조합원 600여명은 식수가 거의 소진되고 소화전이 차단됨으로 인한 신체의 안전 및 화재 위험에 대하여 불안을 호소한 사실,
바) (주)OO자동차는 2009. 7. 20.이후 생필품 및 의약품 반입을 금지하고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하였고, 같은 해 8. 2.이후에는 단전조치를 취하였으며, 노동조합원의 가족이 농성장에 의약품 반입 등을 위해 공장에 진입하려는 경우 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원과 회사의 임직원이 이를 차단하고 의약품 반입 및 의료진 출입을 차단하거나 방해한 사실,
사) 위 바)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경찰은 이를 보고만 있거나 최소한 묵인하였고, 회사측과 공동으로 차단행위를 함으로써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중 당뇨병,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는 50여명이 충분한 약을 복용하지 못한 사실,
아) OO도 소방재난관리본부는 2009. 7. 20. (주)OO자동차의 소화전 차단조치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방시설 폐쇄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할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수사지휘를 건의한 사실,
자) 2009. 7. 22. 저녁 농성장 내에 있던 노동조합원 중 한명은 경찰이 발사한 전자충격기의 전기침에 맞아 왼쪽 얼굴 광대뼈에 상처를 입었고, 농성장 안으로 들어간 OOOOOOOO협의회 소속 의사(OOO)가 수술을 진행한 사실,
차) 2009. 7. 28. OOOO당 소속 OOO 의원실에서 공개한 ‘경찰 임무카드’에는, 당시 진압경찰의 임무로 물과 식량을 차단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경력운용서’에는, ‘경찰의 임무는 외부인 진입차단 검거 및 이탈농성자 검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카) (주)OO자동차 회사측은 농성기간 중 OO공장 정문에서 인권단체 및 정당관계자가 방문할 경우 방송을 통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거나, 심야에 음악 등의 방송을 하여 농성중인 노동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
타) 2009. 7. 29. 경찰헬기는 가족대책위원회가 설치한 천막 위를 저공으로 비행하여 먼지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천막 안에 있던 가족대책위원회 회원과 그 가족들이 공포감을 호소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진정요지 가.의 1)항에 대하여 경찰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경찰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비록 농성노조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하고 있어 시설물의 보호, 농성의 해산 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원들은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권의 발동 내지 그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력행사이어야 한다. 한편, 헌법 제10조 후문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는 주체인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영역에서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점거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식수, 식량 및 의약품의 반입과 소화전을 회사측과 공동으로 차단 또는 회사측이 차단하는 것을 묵인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의 생명권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식수와 음식물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본 조건으로서 최소한의 음식물과 식수를 공급받을 권리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인바, 이는 법률에 의하여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비록 불법행위를 행한 자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음식물과 식수를 공급받는 것을 차단할 수 없고, 이를 차단하는 것은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원들이 비록 불법 점거 농성중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장 내에 식수와 식량이 충분하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식수와 식량의 반입을 차단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피진정인들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인권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농성 중인 노동조합원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의 방해를 금지하고 있는바,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해가 현실화된 자에 대하여 의약품 반입 차단 및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의 생명권 및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들은 노동조합원들이 점거중인 공장의 관리자인
(주)OO자동차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게 되면 유류물질이 다량 산적해 있는 공장에서 대형화재와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소화전 차단행위에 대하여 묵인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회사측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묵인으로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반하여 노동조합원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공장내부에서의 소화전 차단 상태는,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진압 업무 중인 다수의 경찰관들과 공장주변에 있는 회사측 직원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도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바, 피진정인들의 소화전 차단에 대한 묵인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및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한편,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원과 직원들이 집단으로 노동조합원을 폭행하고, 공장내의 환자를 후송하기 위한 차량의 운전자와 간병인을 집단으로 폭행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되는 행위인바, 이러한 용역경비원 등의 행위에 대하여 수수방관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및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규정에 반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들의 이 사건 농성장 봉쇄행위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원조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농성 당시 회사측과 노동조합측의 부상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은 불법 점거농성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70여일 동안 강제진압을 미뤄온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 사건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가.의 2), 3), 4)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농성중인 공장의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검문을 강화하여 가족들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고, 식수 반입 요청시 가방 등의 검색을 강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식수, 식량, 의약품을 제외한 노동조합원들의 불법점거 농성을 장기화할 수 있는 물품의 무분별한 반입을 금지하고, 경찰의 물리력 행사없이 노동조합원들의 점거농성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또한, 공장내의 전기 및 가스 등의 공급 중단은, 공장의 관리 권한자인 (주)OO자동차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달리 피진정인들이 전기 및 가스 등의 공급을 중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이 (주)OO자동차 회사측의 선무방송을 방관함으로써 그 소음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회사측의 선무방송 자체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점거농성 및 노사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의 가족들 외에 다른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된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바,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회사측의 선무방송으로 인하여 다소 불편함을 겪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서 더 나아가「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들은 경찰항공기의 저공비행으로 인하여 천막이 넘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항공운영규칙 제18조 단서는 “경찰기본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300미터 이하의 고도로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험물질이 산재한 공장 내의 점거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장에서 상세한 상황 파악 및 적절한 대책 강구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저공비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바, 피진정인들이 경찰헬기를 저공비행한 사실 및 이로 인해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공포감 등을 느낀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이 사건 경찰항공기의 저공비행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불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졌다거나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나. 경찰장비 사용에 대하여(진정요지 나.항)
1) 인정사실
진정인들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의견서, 전자충 격기 사용의 법적 근거, 보유 및 사용현황, 최루액의 유해여부, 경력운용 (2009. 6. 25/ 6. 26/ 6. 27/ 7. 16/7. 20/ 7. 22/ 7. 27/ 8. 4/ 8. 5)), OO병원 OOOO건강연구소의 ‘(주)OO자동차 농성장에서 사용된 최루액 성분분석결과’, 위원회의 OO차 사태 관련 동향 보고, 실지조사 및 전화조사 등에 의하면,
가) 경찰은 농성기간 중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에게 살수차와 헬기를 동원하여 다량의 최루액을 지속적으로 살포하였고, 경찰이 살포한 최루액에 맞아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10여명의 피부에 수포가 발생하고 피부가 벗겨지는 등 급성피부염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09. 7. 22. 헬기와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포된 최루액은 그 농도가 다른 때와 달리 매우 높아 최루액을 맞은 노동조합원들이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상처를 입은 사실,
나) 2009. 7. 24. 11:00경 OO시 종합운동장에서 이루어진 경찰이 헬기를 이용하여 살포하고 있는 최루액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실험 결과, 최루액에 젖은 스티로폼이 녹아내리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
다) 위 실험결과에 대하여 OOOO경찰청장은 “최루액 주성분은 산업현장에서도 노출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물질로 발암물질인지 확실치 않고, 끓는점이 섭씨 39.75도로 상온에서 쉽게 날아가 옥상 등 개방된 공간에서는 유해성이 미미하고, 또한 최루액의 희석농도도 제조사 사용기준의 5분의 1 수준으로 약하게 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권단체 및 노조원들은 “OO자동차 공장에서 사용된 최루액에서 검출된 주요성분인 디클로로메탄은 산업체에서도 발암성으로 인하여 사용이 자제되는 물질로서, 최루액에서 검출된 디클로로메탄이 0.1% 이상 함유되어 있으므로 최루액 자체를 발암물질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최루액을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결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그 안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정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라) 2009. 7. 22. 18:20경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40여명이 OO공장에서 정문 쪽으로 뛰어 나갈 때, OO 공장 앞 50m떨어진 곳에서 가림막 뒤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전자충격기를 발사하여 노동조합원 중 2명이 각각 왼쪽 뺨과 왼쪽 허벅지를 맞았고, 같은 해 8. 5. 및 8. 6. 오전 강제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도주 중인 노동조합원들의 가슴과 몸에 다목적 발사기를 발사하여 목과 가슴에 총탄을 맞은 다수의 노동조합원들이 정신
을 잃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판단
농성노조원들이 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하고 있어 시설물의 보호, 농성의 해산 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강제진압 행위는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제1항,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경찰봉, 최루액,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등의 경찰장비를 사용할 경우, 생명·신체 등의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21조 및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사용하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최루탄 및 최루액을 포함하는 최루장비는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 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8조 제2항, 같은 규칙 제76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경찰장비 중 ‘전자충격기’는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다목적발 사기’는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 및 법령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피진정인들이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봉지형태의 최루액을 살수차와 헬기를 동원하여 특히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농성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다량 살포하여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피부병 등의 신체이상 증상을 유발케 하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도 그 안전성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전자충격기를 노동조합원들의 안면에 발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 및 이미 체포되어 저항 불능 상태에 있거나 도주 중인 노동조합원의 목과 가슴에 다목적발사기를 발사하여 의식을 잃게 한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관련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규정한 각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최루액은 유류물질이 다량 저장되어 있어 그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공장에 대량 살포되었고, 다목적 발사기는 인질범 체포 등의 작전수행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직무수행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경찰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그 사용의 원칙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경찰장비의 사용이 가능한 모든 경찰에게 적용되는 것인바,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각급 경찰기관의 지휘.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경찰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즉시 확인을 하고, 그 안전성이 입증 될 때까지 관련 장비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다. 진압시 폭행에 대하여(진정요지 다.항)
1) 인정사실
진정인들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진정인 제출한 경력운용(2009. 6. 25., 6. 26., 6. 27., 7. 16., 7. 20., 7. 22., 7. 27., 8. 4., 8. 5.), OO차 진압과정 동영 상(OOOO TV), 의사 OOO과 의사 OOO의 소견서, 위원회의 실지조사 및 전화조사 등에 의하면,
가) 피진정인들은 2009. 8. 5. 오전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을 해산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3동을 이용, 기습적으로 (주)OO자동차 공장 옥상에 올라가 진압을 시작하였고, 옥상에 있던 노동조합원들은 진압경찰들을 피해 도망가거나 후퇴한 사실,
나) 위 진압 과정에서 일부 진압경찰들은 이미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부 노동조합원들의 온 몸을 방패로 찍고 경찰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다시 다른 2명의 진압경찰이 지나가다가 이미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저항능력을 상실한 노동조합원을 위와 같이 반복해서 폭행하였고, 진압경찰들의 폭행을 피하다가 노동조합원 2명이 공장옥상에서 떨어진 사실,
다) 위 진압과정에서의 피해자 OOO은 이미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에게 개인소화기로 온몸을 수회에 걸쳐서 맞아 머리가 찢어지고, 피해자 OOO은 경찰에게 방패로 가슴을 맞고 넘어진 후 다시 방패로 팔과 허리를 맞아 팔이 부러지고 척추에 금이 가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었으며, 피해자 OOO은 경찰에게 다목적발사기로 맞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짓밟히고 경찰서 연행 중 재차 방패로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
라)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OOO은 뇌진탕증, 두피열상, 흉부심부좌상, 요추염좌, 두피열상 등으로 1차 봉합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 OOO은 저완부척골간부골절, 제3요추 횡돌기골절, 경추염좌, 다변성좌상 등으로 수술받았으며, 피해자 OOO은 과호흡, 공황장애,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및 이로부터 파생된 ‘경찰비례의 원칙’이다. ‘과잉금지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은, 범죄 및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것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행사는 법률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작용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당해 경찰권의 발동 내지 그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진압경찰이 정당방위적 상황 등이 아님에도 농성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러한 행위는 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원칙은 현행법령에도 반영되어 있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장비를 사용할 경우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11조, 제54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 여야 하고, 특히 도주하는 상대방의 등 뒤에서는 가급적 위해를 가하는 무 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자발적인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강제 해산시
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2009. 8. 5. 오전 (주)OO자동차 OO 3.4공장 옥상 진압과정에서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의 퇴로를 확보하지 않고 추적하였고, 일부 진압경찰들은 이미 체포되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노동조합원들을 발로 밟고 방패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으며, 도주 중인 노동조합원들의 등 뒤에서 집단적으로 방패와 경찰봉으로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함으로써 일부 노동조합원들의 머리가 찢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척추에 금이 가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일부 진압경찰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부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진압 및 체포행위가 종료된 후에 항거불능 상태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가해진 폭행행위인바, 특별히 정당방위 상황이나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위 일부 진압경 찰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11조 및 제54조 제1항에 반해 노동조합원들을 진압 및 체포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방패 및 경찰봉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이는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상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원들의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 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로서는 피진정인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진정인들의 농성장 봉쇄행위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원조요청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였다는 사실, 강제진압을 할 경우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70여일동안 강제진압을 자제한 사실, 총 1,708개중대, 경찰특공대 등 연인원 13만명의 경찰, 회사측 용역경비원 및 임직원과 600여명의 농성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충돌하여 농 성조합원은 물론이고 다수의 경찰들도 부상을 입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진정요지 가.의 1)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장비사용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
고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장비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진정요지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해당 진압 경찰관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진정요지 가.의 2), 3), 4)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5.
별지 1.
진정인(사건번호)
허OO(09-진인-0002363), 유OO(09-진인-0002366), 이OO(09-진인-0002367),
김OO(09-진인-0002368), 서OO(09-진인-0002369), 박OO(09-진인-0002371),
유OO(09-진인-0002372), 부OO(09-진인-0002373), 신OO(09-진인-0002375),
정OO(09-진인-0002376), 김OO(09-진인-0002380), 박OO(09-진인-0002391),
강OO(09-진인-0002392), 안OO(09-진인-0002396), 부OO(09-진인-0002399),
최OO(09-진인-0002401), 이OO(09-진인-0002402), 김OO(09-진인-0002403),
조OO(09-진인-0002410), 엄OO(09-진인-0002411), 최OO(09-진인-0002412),
정OO(09-진인-0002415), 김OO(09-진인-0002418), 김OO(09-진인-0002436),
김OO(09-진인-0002437), 문OO(09-진인-0002439), 박OO(09-진인-0002464),
황OO(09-진인-0002468), 안OO(09-진인-0002492), 이OO(09-진인-0002493),
한OO(09-진인-0002494), 김OO(09-진인-0002504), 오OO(09-진인-0002505),
하OO(09-진인-0002515), 김OO(09-진인-0002624), 신OO(09-진인-0002625),
박OO(09-진인-0002655), 김OO(09-진인-0002679), 권OO(09-진인-0002700),
윤OO(09-진인-0002705), 방OO(09-진인-0002707), 김OO(09-진인-0002708),
인OO(09-진인-0002723), 인OO(09-진인-0002724), 심OO(09-진인-0002727),
김OO(09-진인-0002729), 한OO, 임OO, 정OO(09-진인-0002731),
황OO(09-진인-0002737), 김OO(09-진인-0002738), 윤OO(09-진인-0002739),
황OO(09-진인-0002740), 서OO(09-진인-0002747), 조OO(09-진인-0002752),
신OO(09-진인-0002780), 오OO(09-진인-0002965)
별지 2.
관련규정
가. 헌법 제10조, 제12조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39조, 제42조, 제44조
다. 형법 제125조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0조
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8조
사. 경찰법 제3조, 제4조,
아.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2조
자.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조, 제8조, 제15조, 제21조
차. 경찰장비관리규칙 제76조, 제82조
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4조, 제11조, 제54조, 제87조(불법집회 해산할 때
※ 법률정보 출처 ▶ 법제처(oneclick.law.go.kr)
※ 일반적인 법률 또는 분쟁, 불합리한조항 등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참지마시고 국가기관에 소통하셔서, 자문 및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실경우 익명 통보처리 되기때문에 개인정보의 누출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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