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이 법이 적용된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죠. 기존 음주운전 처벌과 강화된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처벌의 내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음주 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안이지요.
[기존 음주운전 처벌 내용]
기존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내용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벌금 500만~10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3회 위반 시 '가중처벌' 정도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면허 정지는 혈중 알콜농도 0.05~0.10%, 면허취소는 0.10% 이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말이 있기도 했죠. 이렇게 낮았던 음주운전 처벌 내용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처벌을 받고, 그 중에 77%는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었던 겁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내용]
최근 고 윤창호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된 법안을 발의하여 2018년 11월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칙 수위 역시 높아졌습니다.
이 외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혈중 알콜농도 0.03~0.08%, 면허 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음주운전
초범
3회 위반 시
'가중처벌'
2회 위반 시
'가중처벌'
'19년 6월
시행 예정
운전면허
정지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5%~0.10%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운전면허
취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이상 징역
'18년 12월
18일 이후 시행
음주운전에 대한 공식 정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덤프트럭, 노상안전기 등을 포함합니다.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시력과 공간 지각능력을 저하 시키고, 방향감각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킵니다. 음주 시 반응속도 역시 현저하게 느려져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