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기자(jojh@electimes.com) 제보 입력 2023.09.14 15:31 수정 2023.09.15 17:53
전력기술인 인정정지 기간 사유별 명확화 저압 기준, 기능자격 등 타 법과 정합성 유지위한 조항도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 등을 담은 전력기술관리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전력기술관리법의 연내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가 나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04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산업부는 개정 이유에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를 분리발주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기술관리법이 지난해 통과됨에 따라 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 전력시설물과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행령은 3년의 범위로만 규정했던 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정정지 기간을 사유별로 명확히 규정했다. 재위반 시엔 인정정지 기간을 가중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를 분리발주토록 한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사유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2항에 따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건축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등이 예외사유로 명시됐다.
타 법령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조문을 일부 바꾼 부분들도 눈에 띈다.
시행령은 저압 기준 개정에 따라 법령간 정합성 향상을 위해 기존 ‘전압 600V 이상’을 ‘전압 1000V 이상’으로 바꿨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합사항을 반영해 기존 철도신호기능사, 전기철도기능사를 통합한 철도전기신호기능사가 새롭게 명시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