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소유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예천 석송령(石松靈)
이 소나무는 인격이 부여된 특이한 존재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소나무는 약 600년 전 풍기지방에서 시작된 홍수에 떠내려 오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건져내어 심은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 마을의 주민이었던 이수목(李秀睦)이라는 사람이 이 나무에 영감을 느끼게 되어 석송령(石松靈, 석평마을에 영감을 주는 소나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이 소유한 6,600㎡(2,000평)의 토지를 상속시켜 문서 등기를 마쳤다. 그 뒤로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목으로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가꾸었다.
나무가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다. 석송령은 해마다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부터 임료를 받아 은행에 저축하고 있으며, 세금도 내고, 장학금도 지급한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신청 중에 있기도 하다.
1927년 아들이 없었던 마을 주민이 자신의 토지를 이 소나무에게 상속하고 등기해서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고, 잘 한 일이다. 지금도 석평마을 사람들은 이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경작한 토지의 임료는 수익 일부를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소나무가 내야 할 재산세를 대신 내고 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자료를 참고로 필자가 재작성 함---
석송령 토지 소유와 성경 희년법
모처럼 가을맞이 나들이로 영남일보가 주최한 신도시기행에 나섰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탈춤 공연을 즐기고, 예천에 가서 토지를 소유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석송령을 보고 왔다. 오래 전에 가 본적이 있고, 평소에도 입소문으로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전과 달리 석송령이 나의 심장에 울림을 주고 있다. 이 소나무가 토지를 소유하고, 세금과 장학금을 내고 있기에 느끼는 감정이다.
석송령이라는 소나무가 사람에게 상속을 받아서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토지는 임대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석송령 소유 토지는 석평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토지 임대로 나오는 수익금 역시 마을의 공동자금(계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 세금도 내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아! 이것이다!!
이것이 "성경 희년법이 말하는 토지제도이며,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포도원 경제법이다"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나무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희년법에서 토지는 국가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의 소유물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토지는 사유물처럼 개인에게 분배되어 경작이 자유롭고 시장기능을 따라 거래가 되고 있다(레 25:15,16). 가족과 개인에게 영구로 주어진 토지이지만, 그 토지의 매매는 영구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레 25:23). 그래서 성경 희년법에 따른 토지는 자유롭게 경작하고 팔고 사면서도, 가족에게 분배된 토지는 조상대대, 자손대대로 그 가문의 기업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 물과 공기, 햇볕과 양식을 생산, 공급하는 땅(지구, 에레츠)은 인간의 생존과 자유의 원천이요, 필수재이므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는 실물 없는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금액 크기가 작다. 그 작은 매매차익은 시간 흐름으로 실물로 실현이 되며, 만기 가격은 0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제도의 사유토지는 실물 없는 매매차익이 크게 발생하고, 영원히 실물로 실현되는 성질이 없으며, 만기도 없고, 가격의 소멸 기능도 없어서 지속적인 부동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석송령 소유 토지는 지금처럼 토지에서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투기가 없으며, 이 값이 일으키는 부채가 생기지 않는다. 실물 없는 땅값이 없거나 안정적이면, 이에 따른 금융시장도 안정되기 때문에 지금같은 이자율 변동, 환율 변동, 물가상승의 불안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설사 이런 부작용이 발생해도 크기가 작고, 시장기능을 따라 바로 제자리를 찾아간다.
석속령 토지는 소유해도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없다. 토지의 소유는 국가도, 개인도 아닌 추상적 또는 상징적 소유다. 그러면서 토지는 자유 시장임대제로 자원배분이 임대료를 통하여 제 기능(시장기능)을 다할 수가 있다. 토지의 자원배분은 소유제보다 장기적 사용권이 보장된 임대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토지 사용의 의사결정권을 소유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가지기 때문이다.
토지를 임대(임차)로 사용하는 자는 석송령이 사용에 간섭을 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사용에는 사실상 사용자가 주인이며, 나의 사유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토지의 소유에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실물이 들어있지 않으며, 사용에서만 실물이 발생한다(건물의 소유는 소유에도 실물이 들어있고, 사용에도 실물이 발생함).
성경 희년법은 토지의 임대를 최장 50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이 토지도 10년, 20년, 30년, 장기임대를 할 수 있다. 가격은 사용 조건을 제시한 경매를 붙여서 최고 가격 제시자에게 토지 경작권을 주면 된다. 앞으로 공장이 들어선다면 공장의 가동연수만큼 50년, 70년의 장기 사용권을 주고, 기간과 임료 부과 조건 등을 사전에 제시하고 계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임대료는 사전에 제시한 조건대로, 시장가치대로, 입찰 경매가격으로 정해진다. 이 업무를 주관할 석평마을 주민회는 상설 전문기관인 토지거래소가 대행하게 된다.
석송령이 소유한 토지의 수익금은 석평마을이 필요한 공동 자금이다. 이러한 석송령 토지에서 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와 임대제를 석평마을의 지역이나 주민 전체에서 하게 되면 이 지역은 세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어진다. 이것을 경상북도, 대한민국, 세계로 나아가면 지구촌 전체는 세금이 없는 나라를 실현할 수가 있다. 토지의 소유가 아닌 자유 시장임대제 사회에서는 국경과 무역장벽까지도 의미가 거의 없어져서 허물어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포도원 경작법이다(마 21:33~43). 우리가 포도원 경작법을 수용하게 되면, 세상은 온전한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에서 세금까지 사라지는 무세천국(Tax-Haven)이 가능하게 된다.
중국과 북한, 토지가치를 부정한 집산체제와 개별생산체제의 한계
이웃 나라 중국은 공산주의 이념을 따라 토지를 국유화하고 인민공사를 설립하여 공동 경작을 하였다. 그러니 생산성이 저하되어 굶어죽는 사람이 많았다. 오랜 실패 끝에 성경 희년법처럼 토지를 개인별로 분할하여 개별 경작(사용)을 하게 하니 기근을 면하고, 그때부터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산주의 관료들은 사람의 노동만 중시하고 토지의 생산성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임료를 시장가치대로 징수할 줄을 몰랐다. 그러면 토지는 국유화라도 토지 임료는 사유화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한 주택과 건물에는 사유화된 임료가 땅값으로 들어가서 토지 사유제보다 더 심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졸부가 생기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중국도 이제는 땅값 허구가격이 일으킨 부작용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북한이 중국을 따라가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약 10년)에 토지를 농민에게 개별생산체제로 분배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였다.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 그러나 토지 임료가 사유화가 되다보니 토지별, 개인별 빈부격차가 발생하여 북한 정권은 서둘러 토지를 집단생산체제로 바꾸었다. 이로부터 북한 경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탄력을 잃은 경제는 날로날로 쇠퇴하여 기아가 발생했다. 북한도 중국처럼 토지가치를 모르고(부정하고) 토지임료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도 자본주의 시장 맹신자들 못지 않게 토지가치를 모르며, 토지의 시장기능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공산주의는 노동가치를 절대화하고, 자본주의는 사람이 만든 인공자본에 천연토지를 종속시켜 버린다. 그래서 한결 같이 땅의 자생적 생산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토지와 토지가 생산한 상품은 물리적 성질부터 다르다는 것을 기초에서 식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집산체제는 생산성 저하로 실패하며, 개별생산체제는 투기, 빈부격차, 주기적 경기불안으로 문제가 지속된다.
토지는 토지임료를 시장가치대로만 거래하지 않으면, 국유화나 사유화도 모두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다. 토지임료의 자본가격이 커지면서 실물 없는 땅값은 지진처럼 금융과 실물경제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의 토지는 어떻게?
그러면 내가 가진 토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선친이 팔아버린 땅을 셋방살이 하면서 천신만고, 애걸복걸하면서 다시 사들인 임야가 한 필지 있다(공시지가 2022.1.1 기준, 2,120원/㎡, 5,700평). 부속 토지는 지목이 하천으로 된 나의 놀이 텃밭 240평이 있다(공시지가, 평당 85,800원). 조상의 땅을 팔았기에 다시 사들였으므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토지 무르기를 한 셈이다(레 25:24). 그런데 이 임야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고심 중에 있다.
이 땅은 어떻게든 우리 가족의 기업으로 대대로 물려주고 싶다. 그러나 성경 희년법대로 팔고 사지는 말고, 영원히 사용과 임대만 하는 땅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용도는 선교의 도구와 희년농법실험장으로 말이다.
만약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임야와 부속 토지는 예천의 석송령처럼 그렇게 상속하고 등기를 해두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실정법은 나무에 인격을 부여하여 상속하거나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문중을 만들어 임야를 문중 토지로 등기해도 문제의 소지는 있다. 화목해야 할 문중이 재산이 된 토지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땅이 문중의 공동 소유물로 되면, 토지가 재산이 되어 시간이 흐르면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땅을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려고 해도 문중회의를 거쳐서 승락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와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공산주의 경제나 지금도 시장대신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처럼 비효율적 운영이 되고 만다.
토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만능성 재화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사용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토지가 때를 따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벼농사를 짓든, 장기 시간이 필요한 과수원을 하든, 집을 짓든 공장을 하든 그러하다.
그리고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한 현행 헌법은 희년법 원리대로 하려면 농지는 임대제로만 거래하도록 바꾸어야 할 것이다. 농민만이 농지 소유를 가능하게 한 현행 농지법도 마찬가지다. 토지를 시장의 자유임대제로 하면 소유제도는 그 자체가 오히려 불편한 제도가 된다. 농사를 짓다가 다른 직업이 생기면, 그 농지는 임대를 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가 쉬워야 한다. 토지는 시장 임대제로 하면 소유의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야만 헌법의 취지대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리면서 시장의 자유와 기능을 100% 보장할 수 있다.
교회에 기증(희년법 준수를 조건으로)을 하려고 해도, 기증을 받을만한 교회를 찾지 못했다. 교회는 죄와 영혼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 교회가 빚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여 놓은 성경 희년법과 예수님의 포도원 경작법에는 관심이 없다. 토지는 생산 자본재이기 때문에 이것를 팔아서 가난한 자의 구제비로 사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성경 희년법은 토지의 물리적 성질에 맞추어 놓은 생활과학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야훼의 법을 향해 있지만, 경제 시스템은 창조질서와 생활과학을 정면으로 어긴 바알의 법을 따르고 있다.
성경 희년법은 상속에서도 탁월하다.
세상법으로는 가족에게 상속된 토지가 자녀들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팔아버릴 수가 있다. 사업 실패와 빚 담보로 압류 처분을 당하여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 희년법은 탕자처럼 토지를 팔아먹었을 경우에도(눅 15:13), 소유권은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탕자가 재산 탕진을 했어도 형제의 토지 무르기나 기한 만료로 토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므로 언제든지 재기할 기회가 주어진다.
토지가 빚 담보로 잡혀있어도 무르기나 기한이 만료되면 사용 소유권이 다시 자손들에게 돌아온다. 성경 희년법은 팔고 사고, 담보로 잡혀 돈을 빌리고 사유재산처럼 자유거래를 해도, 가족에게 분배된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만큼 성경 희년법은 상속에서도 탁월하다.
그래서 토지의 상속과 보존 방법을 찾아보며, 고심하고 있다. 후손들이 사용과 시장거래(임대)는 자유롭게 하되, 팔지는 못해서 영원히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남겨지는 토지제도를 찾고 있다. 여기에다 토지의 시장임대제 사회는 토지 임료 하나로만 세금까지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토지 관련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직 성경의 희년법과 예수님의 포도원 경작법만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겠다고 한다(마 21:41~43).
죽어서 가는 천국은 신앙과 영혼의 영역이다. 그러나 살아서 누리는 천국(희년나라)은 사람이 희년법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세상 모든 분들이 이수진처럼 토지를 나무에게 물려주어 전면적인 시장임대제를 하게되면, 살아 누리는 경제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세상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의 주문이기도 하다.
-개천절을 맞으며(단기 4355년 開天節)-
한국인에게 10월 3일은 하늘 신이 하늘을 열어 주신 날이다. 하늘을 여신 이는 하늘, 땅, 사람을 창조하여, 그 땅을 사람에게 맡겨놓고(창 1:28), 맡겨놓은 그 땅을 좀 보며 살라고 하신다. 성경과 한국의 제천사상은 닮은 점이 많다. 오늘날의 종교인처럼 하늘(하나님)과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다. 성경과 제천사상은 天地人 삼수로 구성된 균형된 삶을 가르치는 생활과학이며, 세계관이다. 이것이 천지인 삼재론(三才論)이다.
성경과 우리 고유의 제천사상은 인간의 삶과 자유, 생명체의 생존과 자유를 좌지우지하는 땅의 역할도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있다.
삶의 세계관을 숫자로 말하면, 一은 단일신 사상이 강한 유대교가 이에 가깝다(이슬람도 一의 단일신 사상이다). 二는 서양의 이원론(헬라사상)과 동양의 음양론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경과 한국의 제천사상은 天地人, 三의 수가 조화를 이루는 삼수조화론, 삼위일체론, 三一神論에 속한다.
인간의 삶에서 一은 독주하기 쉽고, 二는 갈등과 대립이 잦아서 상생을 위한 에너지 소모가 많다. 그러나 성경과 한국의 제천사상은 하늘, 땅, 사람으로 구성된 三의 세계(관)이다. 三은 천지만물과 생명이 공동체 안에서 역동적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수다.
한국의 개천절은 한국인에게 하늘이 열려서 하늘, 땅, 사람이 삼수의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시작되는 날이다.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을 열여 주셨다( 눅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