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산출, 예정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추정금액
1. 추정가격
-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게약담당공무원이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전에
금액으로서 관급자재금액과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국가계약법 제2조 1호]
- 수의계약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 국제입찰 대상의 기준, 계약방법 결정의 기준, 공고기간 산정의 기준,
현장설명 실시여부 판정의 기준, 내역입찰집행 판단의 기준
2.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도급자)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국가계약법 제2조 2호]
- 시공비율산정의 기준(PQ, 적격심사), 입찰자격의 기준(등급, 시평액 제한)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3.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국가계약법 제2조 2호]
- 공사원가+부가세포함+관급자재대 제외
- 추정가격+부가세
4. 예정금액 : 공사원가+부가세+관급자재대포함
5.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정하기 전 계약담당자가 검토한 가격
추가) 조사금액에 일정한 사정율을 감안한 금액(97~99.75%)
추가2) 조사금액 : 원가계산 또는 표준시장 단가에 의해 산출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