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직접 입력하다보니 오타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후 뎃글로 수정부분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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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참석자 : 도교육청
시행사 대표
시공사 대표
안전진단책임 기술자
[안전진단 설명]
안전진단책임기술자 윤화용
14년 6월경 시작으로 3개월 안전진단 실시
건물의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조사방법 : 현황검사, 비파괴조사, 변형검사, 등등
건물 : 육안조사, 콘크리트강조조사, 철골변형조사, 접합부조사, 등등
지반 : 지질조사
결과 : 건물에 대한 안전도는 문제가 별로 없으나
지반 침하로 인해 건물의 기울기가 발생
이로 인해 국토해양부 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등급을 결정하게 됨.
보수보강의 방법의 종류 (지반보강공법)
파일압입공법
스크루앵커공법
마이크로공법
[지질조사 환경 설명]양덕동 일대가 1994년 부지는 매립당시 개천이 흐르고 있는 퇴적층임.
양덕동 일대 아파트단지는 구릉지역으로 이지역의 토지로 학교에 평탄작업(16미터정도)매립.
이후 8 - 17미터의 퇴적층 안의 수분이 압력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반침하가 발생.
현재도 지반침하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통상적으로 지반침하의 곡선이 가파르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지만,
언제 종료 되는지는 환경에 따라 다름.
짧게는 30년에서 많게는 150년 정도도 될 수 있음.
특히 매립지나 바닷가 인근에는 지반침하 시간이 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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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지으라고 했을 때는
지반의 안정화가 끝났다고 판단해서 지은것이고
지금의 현상은 자연재해다.
학부모 : 시행사가 시공사에 건물을 지으라고 하고
돈받고 지었다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왜상관이 없는가?
답변 : 보수공사 책임을 진다.
학부모 : 당시 시공방식에서 정황상 부동층이 존재한다는 부분은 알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최초 시공법자체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건물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는것 아닌가?
답변 : 애초에 설계변경이 없다.
학부모 : 강당동에 대해 3개월조사 결과보다 육안검사가 우선시되나?
답변 : 보수공사전까지 사용여부를 위한 육안검사를 진행하였다.
학부모 : 최단시간에 가장안정적인 공법으로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 2달정도면 충분한 보강이된다.
학부모 : 본관동이 1차 육안 검사시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답변 : 본관동은 파일기초공법으로 되어 있다.
검물의,균열, 변형,누수, 창문의 여닫이등으로 볼때
그러한 이상 현상은 없다. 나머지는 육안 및 개측장비로 판단.
본관동은 사용해도 된다.
학부모 : 강당동이 현재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보강공사 이전에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 : 보강전까지는 사용해도 된다. 기간대비 침하율로 봤을때 현재 문제없다.
학부모 : 통로 부분의 후속 사항은
답변 : 사용을 중지하고 철거 시점은 강당으로 연결되는 전기배선 등의 연계로
타 보강공사와 같이 병행하여 보강때 철거해야 하는것이 효율적이고
철거시기는 그때 정할 것이다.
학부모 : 11년도에 E등급으로 재건축을 했는데 지금도 달라지지않는 상황이다.
보강공사 후 다시 지반침하로 등급이 낮아지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답변 : 재건축당시 지반침하의 원인이 무게도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당시 경량재질로 사용하였다. 다른방법으로 할것이다.
학부모 : 텍스가 떨어져 아이가 다칠 뻔한 이야기는 ?
답변 : 지반침하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누수발생으로 인해 임시로 고정된 부분이 떨어진 것이다.
학부모 : 강당동 보강 후 두번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거냐?
답변 : 95%의 보강은 가능하지만 천재지변의 확율에는 누구도 장담 못한다.
학부모 : 건물 보강을 하면서 지반침하의 보강작업은 없는지?
답변 : 건물에 대한 안전등급에 대한 보강작업이 이루어진다.
지반침하에 대한 부분은 처지는 부분이 발생하면 다시 보강해야할 수도 있다.
학부모 : 설계단계에 연약지반에 잘못된 공법을 건물보강만으로 효과가 있는지?
답변 : 침하완료되었다고 판단 후 구조설계를 하였는데 침하진행지형(퇴적층)에는
예상을 못했기때문에 매트리스공법으로 진행 하였다.
지금의 보강법은 침하과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강작업을 할것이다.
학부모 : 토지구획을 한 중흥건설사가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하였는데
중흥건설사측에서는 아파트나 중학교부지는 지반 문제가 없지만,
초등학교 부지에 매트공법은 절대 해서는 안될 공법이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로써 중흥건설사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 매트공법 자체가 잘못된것이 아니라 적용이 잘못되었다.
학부모 : 급식소에 대한 안전에 대한 사용승인은 났는지 ?
답변 : 사용승인은 났으며 공문발송예정이다.
학부모 : 도교육청에서는 임대료를 지급을 중단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 규정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겠다
학부모 : 도시락을 사오는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비용발생에는 어떻게 보상하나?
답변 : 회의후 결정하도록 하겠다.
학부모 : 건축은 시행사에서 시공사에 시킨다
하자보수는 시공사 진흥기업에서 할건대 현재의 재정상태로 가능한가?
답변 :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보강공사는 진행한다.
[시청관계자 현황 조사중 설명회 임시참석]
건물이 어떻게 변형이 이루어 지고 포항시의 시민이 관리 하기때문에
시장님과 시청관계자는 양덕초등학교 보강공사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있다.
시행사에 대한 질문 :
1. 시민의 입장으로써 시민들이 이야기를 할때 본관의 안전진단을 하나?
답변 : 입찰 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예정이다.
2. 이 지역에 지속적인 침하가 이루어진다. 등급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 언제할 것인지 를 알려달라.
또한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대도 안전이 유지가 되나?
답변 : 11월7일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할지 설명회를 다시하겠다.
보수보강안이 나오면 바로 진행하는데 그 일정이 11월7일이다.
이후 업체선정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셜계도면 여부]
시청에서는 양덕 초등학교에 대한 도면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유는 포항시에서 진행하는 부분 중에 학교 건물에는 학교시설 촉진법에 의거하여
교육청에서 모든 인,허가를 다 내어 주고 있다. 그리고 시에는 통보만 한다.
도교육청에 설계변경관련 확인을 하여야 할것이다.
단지 포항시민이 사용하는 건물에대한 안전을 확보를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교유지보수 부분을 면밀하게 지겨볼것이다.
첫댓글 도교육청,시행사,시공사 무책임 극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