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매년 5월은 자영업자들이 세금과 씨름하는 달이다.
자영업자들이 전년에 번 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8일 발표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이달 말(31일이 토요일 이므로 6월2일) 까지
신고 할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약 316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고요령을 일문 일답으로 알아본다.
- 사업자들만 종합소득을 신고하나?
종합소득 신고는 대부분 사업자들이다, 직장인들은 전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이미끝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사람, 2주택이상 보유자로서 주택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이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이란 예컨대, 강의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직장인이 특강등을 해서 받는 강사료 등을 말한다.
- 기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은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하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그러나 간혹 우편사고가 생길수 있기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 공인인증서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로그인을 한 후에 기타소득금액을 확인 하는게 안전하다.
일선세무서에 전화를 해도 기타소득금액을 알려주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을 보고 신고서를 작성, 세무서에 직접내면 된다.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 신고도 가능하다.
우편신고는 5월 31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7월 16일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 세무서에 가면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나?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지 않는다.
소득세는 자기가 알아서 신고하는 자진신고대상 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납세자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 그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게재된 관할세무서 전화번호로 연락해 안내받을 수 있고 세법의 해석에 대한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하면 된다.
-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한국납세자 연맹에 서류작성을 의뢰(환급액의 10%가 수수료)하여 할 수 있다.
특히 연말 정산 때 빠트리기 쉬운 따로 사는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챙겨봐야 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아도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 한분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결혼한 딸이나 사위는 부모나 장인,장모공제를 못 받는줄 알기 쉬운데 다른 형제가 미리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등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 150만원(70세 이상은 100만원)을 받을수 있다. 단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 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150만원, 장애자 20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70세 이상)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좀더 정확한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연말정산
문) 1. 종합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 받으시고 근로소득 대상인 제가 (자식) 소득이 없으신
어머니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2. 근로소득 대상인 제가 20세이상의 형제자매 학비를 공제 받을수 있나요?
3. 종합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20세이상 자녀 학비공제가 가능한가요? (대학생자녀)
4. 종합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배우자 공제를 받을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 (1) 아버지께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어머니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아들이나 딸은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자인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학비에
대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3) 교육비공제는 소득자가 근로소득인 경우에 한 하므로 아버지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도 가능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