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나 후유장해발생시 장래 일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월현실소득산정시 소득세, 주민세 등의 제세액을 공제하고 산정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상실수익액이라고 합니다.
상실수익액산정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월현실소득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치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월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여기에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치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현실소득액 산정시 소득세 등의 제세액을 공제할 것인지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대해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적이익의 총액이므로 일정한 수입을 얻은 결과 당연히 발생하는 세금은 월현실소득액산정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소득세법상의 소득은 현실로 수입이 있거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므로 장래에 예상되는 수익의 상실로 인한 상실수익손해는 비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세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대해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서 발생한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상실하게 된 노동능력상실자체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비공제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보험금지급기준에서는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산정시 월현실소득에서 제세액을 공제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상해의 치료기간동안에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휴업손해는 실제로 이미 발생한 손해이므로 휴업손해산정시 수입감소액은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