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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인 (정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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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기 칼럼] 감리결과보고서(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
kck김삿갓 추천 0 조회 319 24.03.26 16:11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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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6 18:49

    첫댓글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하층이 없는 공장은 포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조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의무화에 따른 기술기준 해설서-2018.12
    - 공사 종류 와 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단독두택, 상가 등)에 따른 기술기준 적용을 참고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impeak/U8kW

  • 24.03.27 08:01

    설계사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4.03.27 10:16

    좋은정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3.27 14:50

    어제 올린질문 "감리결과보고서(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관련하여
    오늘 현장 방문하여 증축하기전 기존건물에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있는지 확인한결과 아파트처럼 각사 독립된랙이
    아니고 소형으로 3개사 시설이 있기는 한데 이시설이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인지 확신하지는 못하겠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시설이 맞는지요, 그리고 맞다면 감리결과보고서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작성시에는 "해당없음"으로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24.03.27 15:40

    이통사 중계설비이고 일반건축물의 경우 보통 벽부형으로 설치합니다. 감리하시는 곳이 증축공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증축된 부분에 대해 이통설비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 이통사설비에 대해 감리결과보고서에 해당없음으로 하는건 적절치 않은것 같습니다. 이동통신구축지원센타를 통해 협의를 하시고 이통3사중 주관사를 선정하여 현장방문해서 증축된 부분에 대해 현장실사를 하고 기존설비로 커버가 가능한지 아니면 증설이 필요한지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만약 증설해야 한다면 설계도면을 받으시고 발주처에 보고하시고 준공 후 준공도면을 받으셔서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신청시 첨부하시는게 맞습니다.

  • 24.03.27 14:56

    이동통신설치 ,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 등 의무 설치 건물이 아니더라도
    발주처나,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설치가 되었다면 , 적격판정을 요구합니다

  • 작성자 24.03.27 15:42

    예!!! 그런데 위사진처럼 이번층축공사 이전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설비인데도 증축공사 감리결과보고서에서
    판정을 해야하나요!!!

  • 24.03.27 15:51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축공사에 대해 감리하시는거니까 증축부분만 해당됩니다. 기존시설에 대해 판정을 하면 안됩니다. 이통설비를 하지 않았다가 준공 후 핸드폰이 잘 안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발주처는 모든걸 감리책임으로 돌릴겁니다. 즉 이통설비는 감리가 챙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공사는 이통설비가 내역서에 없으니까 신경도 안씁니다.

  • 작성자 24.03.27 15:46

    DS1PKC님, 부대신통님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 24.04.10 19:04

    요약하면
    ※ 법정 의무 설치장소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건축주 선택 설치장소
    - 의무 설치 장소는 아니나 통화가 어려운 장소

  • 작성자 24.03.29 15:27

    분천님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3.29 15:35

    도움 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잘 해결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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