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방울이에 대한 공사측의 공식 입장에 대해 질의 답변
<질의요지> 가스방울이에 대한 공사측의 공식 입장에 대해 질의
<답변내용> KGS CODE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5.4.5.2(6)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5.4.5.2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6-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한다. (6-2) 2.5.4.5.4에 정하는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하고 은폐공간의 가스누출을 가스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900㎠ 이상의 점검구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경우에는 보호관 시공을 제외한다.
(6-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와 검지부의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단, 검지부는 배관 중심
으로부터 반경 8m 이내에 1개 이상으로 은폐공간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 이하
가 되도록 설치한다)
이는 은폐 배관을 시공할 경우, 위의 안전조치 (6-1), (6-2), (6-3) 중 한 항목을 따라야한다는 것입니다.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또는 ‘점검구+보호관’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또한,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식 공문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사무국-5(2015.01.27)
"은폐배관 안전조치에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가스방울이) 적용 가능여부 질의회신“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는 은폐배관의 안전조치 중 “점검구”를 대신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와 함께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
용호스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금속제의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따라서, 가스방울이(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는 위의 세가지 안전조치 중 2.5.4.5.2(6-2)에서 언급한
점검구의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소 속 : 도시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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